<설특집 대담> 요즘 정말 바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다

“한동훈, 대통령 잘못 용기 있게 말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벌써 4명이 떠났다.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분열은 통상 있던 이야기지만, 지금 분위기는 어쩐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분위기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여기에 더해 공천을 목전에 둔 현재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도부의 리더십이 빛을 발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9월 국회서 가결된 이후,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전원 사퇴해 버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6개월 동안 국정감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끊임없이 소화해 왔다. 

지금도 쉴 틈 없이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그의 빠른 발걸음이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대신 답하는 듯 보인다. 정말 바쁘다. 인터뷰 중에도 끊임없이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일요시사>가 홍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9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임됐다. 지난 6개월간 소회를 밝힌다면?

▲충실히, 제대로 해내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았다. 많이 부족하지만 당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하나된 힘으로 윤석열정부 심판과 총선 승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는 데 힘써왔다. 

아울러, 원내 운영을 강하면서 유능한 정책과 실력을 갖춘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금까지 큰 실수 없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동료 의원들의 협력과 도움,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중요한 해다. 민주당의 승리가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도층 비율이 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중도층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당에도 지지를 보내기 꺼리는 ‘부동층’이라고 부르고 싶다. 윤정부와 여당의 거듭되는 실정과 오만, 독선에 대한 실망이 민주당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이 신뢰를 주실 만큼은 아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흡족할 때까지 치열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여기에는 왕도가 없다. 더욱 겸손한 태도로 어려운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에 충실하면서 신뢰를 충분히 드리는 것이 전부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남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

▲호남은 특정한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지역이 아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시대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정당에 힘을 모아주셨다. 우리 당에도 필요하면 회초리 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곳이다. 윤정부의 실정과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 달라는 게 호남의 요구다.

민주당이 이런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이유다. 누가 윤정부의 실정을 책임 있게 막아서고 싸울지에 호남의 민심이 달렸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호남의 뜻을 받아안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우후죽순 출몰한 제3지대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데, 앞으로 파급력이 더욱 세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당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그럼에도 기존 양당정치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이런 움직임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 혁신과 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힘써 나가겠다. 결국 제3지대는 윤정부 심판이라는 큰 바다에서 또다시 만난다. 

다만,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설계할 것인지 정당의 비전과 가치를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서 단순히 이합집산하면 기존에 1당, 2당 비판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당이 된다.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대표가 “단순히 한 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떴다방처럼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말이다.

“붙잡았지만 결국 떠난 인물들 판단 존중”
“친명·비명 없이 우리 모두 똑같은 당”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미래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연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이 전 총리와 개혁신당 이 대표가 우리 사회의 가치와 지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두 분 다 명확히 드러내지 않아서 연대 가능성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국민 대부분도 물음표이지 않을까? 다만,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가치와 비전이 아닌 정치공학식의 세력 결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으리라 본다. 

-국민의힘 소속이 된 이상민 의원을 시작으로 최성 전 고양시장과 원칙과상식 등 민주당 내 비주류로 불리는 이들이 탈당했다. 이 전 총리와 달리 붙잡지 않은 이유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모두 우리 당에서 함께 정치를 해오신 소중한 분들이다.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탈당한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적 행위자로서 판단하신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정치인은 자신의 선택에 끊임없이 책임을 지고, 국민께 설명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각자 최선을 다해 국민께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비명 학살’ 의혹이 나온다. 우려를 종식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당 공천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드렸다. 지도부 입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다.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원칙에 충실한 공천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언론서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을 가르는 분열적 단어부터 자제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민주당이다. 

-지난달, 이태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굉장히 아쉽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9건은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대 건수다. 그러나 사회통합 차원서 수용했어야 할 문제다. 여당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거수기가 돼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에 거부권을 건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부권 행사에는 이유도, 명분도 없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미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기 때문이다. 특조위 활동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고 기간도 단축하는 등 민주당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양보를 거듭했다. 

표결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부당한 법이라고 하면서 퇴장하지 않았나. 참 답답하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 남발로 무력화시키는 행태와 다를 게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마당에 국회서 200석을 넘겨 통과하는 게 쉽지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사안이 21대 국회서 해소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서라도 계속 다룰 생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감축하는 법안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어떤 뜻인가?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연일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 없다. 한 비대위원장의 국회의원 250명 감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질문을 회피하는 이유는?

▲한 일간지서 한 비대위원장의 한 달 발언을 분석한 게 있다. ‘이재명 민주당’은 158회다. ‘윤석열·김건희’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받은 상인은 윤 대통령의 위로 한 마디 듣지 못했다. 화재 현장을 배경 삼은 윤석열-한동훈 정치쇼까지 온 국민이 다 지켜봤다. 한 비대위원장은 아직 윤 대통령의 강력한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지금은 분열 수준 아니라고 생각”
“거부권 행사 군사 작전하듯 결정”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신의 가족만 지키면 법, 질서,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한 비대위원장과 여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의 잘못을 용기있게 지적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을 거부한 것을 두고 재표결이 이뤄질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까? 이와 함께 쌍특검 재표결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다. 선거전략으로 본인들이 먼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위법 가능성을 살펴본 다음에 재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월에 국회가 바로 열리는데, 법적으로 열어야 하는 국회 본회의다. 권한쟁의 청구를 하고 우리가 재의결해버리면 이상하다. 현재로서는 쌍특검법을 늦어도 2월 국회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탈표에 대한 기대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설사 공천서 탈락한다고 해서 여당 의원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검찰도 인정한 부분이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이 없었다.

(여당은)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수사 지휘 선상에 있던 게 한 비대위원장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다. 

-소통 부문서 윤 대통령의 행보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평이 나온다.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윤 대통령만이 아니다. 김 여사는 아예 사라졌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백 수수 문제와 주가조작 등 범죄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기 두려워 신년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고 있다. 매우 불행한 일이다. 지지율도 낮고, 국민의 비판이 큰 상황서 대통령이 나서는 것 자체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여권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잠깐 사라지면 잘못도 없어지고, 선거도 이긴다는 인식인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성동구를 떠나 서초구에 출마한다.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 자진해서 출마하는 이유는?

▲공적인 이유가 있고, 사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서 졌고, 지방선거도 졌다. 선거에 연이어 패배에 따른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당 시절 3선 의원이면서 정책위의장 등의 주요 당직을 맡았었는데, 나 역시 책임이 간단치 않은 사람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남 3구의 주민 수가 충북도의 인구와 맞먹는 160만명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패배하면 앞으로 있을 선거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에 나서 민주당 미개척지를 개척하고 싶다. 사적인 이유는 역시 가족이다. 정치하면서 늘 미안했다. 사실 서초구는 배우자에게 익숙한 지역이다. 개인적인 사유는 가족이 심리적으로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다. 

-민주당은 왜 분열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 분열과 갈등은 당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부분이다. 갈등을 통합하고 추슬러가며 당이 하나가 되도록 당을 이끄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애초부터 생각이 다 같고 갈등이 없으면 리더십이 존재할 이유가 뭔가? 리더십은 어느 정도 분열돼 이해관계나 판단의 차이가 있는 집단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게 역량이다. 

통상적으로 여당보다는 야권 분열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은 그다지 큰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아쉽게 탈당하신 분들이 있지만, 추가 탈당이 있으리라 보지 않는다. 지금 탈당도 분당 수준은 아니다. 

-<일요시사> 독자에게 건네는 덕담 한 마디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고단한 매일매일을 보내시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치권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21대 정기국회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원내대표의 소임이기도 한 만큼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들을 잘 처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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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