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대담> 요즘 정말 바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다

“한동훈, 대통령 잘못 용기 있게 말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벌써 4명이 떠났다.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분열은 통상 있던 이야기지만, 지금 분위기는 어쩐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분위기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여기에 더해 공천을 목전에 둔 현재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도부의 리더십이 빛을 발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9월 국회서 가결된 이후,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전원 사퇴해 버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6개월 동안 국정감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끊임없이 소화해 왔다. 

지금도 쉴 틈 없이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그의 빠른 발걸음이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대신 답하는 듯 보인다. 정말 바쁘다. 인터뷰 중에도 끊임없이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일요시사>가 홍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9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임됐다. 지난 6개월간 소회를 밝힌다면?

▲충실히, 제대로 해내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았다. 많이 부족하지만 당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하나된 힘으로 윤석열정부 심판과 총선 승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는 데 힘써왔다. 

아울러, 원내 운영을 강하면서 유능한 정책과 실력을 갖춘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금까지 큰 실수 없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동료 의원들의 협력과 도움,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중요한 해다. 민주당의 승리가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도층 비율이 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중도층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당에도 지지를 보내기 꺼리는 ‘부동층’이라고 부르고 싶다. 윤정부와 여당의 거듭되는 실정과 오만, 독선에 대한 실망이 민주당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이 신뢰를 주실 만큼은 아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흡족할 때까지 치열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여기에는 왕도가 없다. 더욱 겸손한 태도로 어려운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에 충실하면서 신뢰를 충분히 드리는 것이 전부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남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

▲호남은 특정한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지역이 아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시대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정당에 힘을 모아주셨다. 우리 당에도 필요하면 회초리 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곳이다. 윤정부의 실정과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 달라는 게 호남의 요구다.

민주당이 이런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이유다. 누가 윤정부의 실정을 책임 있게 막아서고 싸울지에 호남의 민심이 달렸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호남의 뜻을 받아안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우후죽순 출몰한 제3지대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데, 앞으로 파급력이 더욱 세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당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그럼에도 기존 양당정치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이런 움직임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 혁신과 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힘써 나가겠다. 결국 제3지대는 윤정부 심판이라는 큰 바다에서 또다시 만난다. 

다만,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설계할 것인지 정당의 비전과 가치를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서 단순히 이합집산하면 기존에 1당, 2당 비판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당이 된다.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대표가 “단순히 한 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떴다방처럼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말이다.

“붙잡았지만 결국 떠난 인물들 판단 존중”
“친명·비명 없이 우리 모두 똑같은 당”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미래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연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이 전 총리와 개혁신당 이 대표가 우리 사회의 가치와 지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두 분 다 명확히 드러내지 않아서 연대 가능성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국민 대부분도 물음표이지 않을까? 다만,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가치와 비전이 아닌 정치공학식의 세력 결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으리라 본다. 

-국민의힘 소속이 된 이상민 의원을 시작으로 최성 전 고양시장과 원칙과상식 등 민주당 내 비주류로 불리는 이들이 탈당했다. 이 전 총리와 달리 붙잡지 않은 이유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모두 우리 당에서 함께 정치를 해오신 소중한 분들이다.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탈당한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적 행위자로서 판단하신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정치인은 자신의 선택에 끊임없이 책임을 지고, 국민께 설명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각자 최선을 다해 국민께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비명 학살’ 의혹이 나온다. 우려를 종식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당 공천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드렸다. 지도부 입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다.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원칙에 충실한 공천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언론서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을 가르는 분열적 단어부터 자제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민주당이다. 

-지난달, 이태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굉장히 아쉽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9건은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대 건수다. 그러나 사회통합 차원서 수용했어야 할 문제다. 여당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거수기가 돼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에 거부권을 건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부권 행사에는 이유도, 명분도 없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미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기 때문이다. 특조위 활동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고 기간도 단축하는 등 민주당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양보를 거듭했다. 


표결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부당한 법이라고 하면서 퇴장하지 않았나. 참 답답하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 남발로 무력화시키는 행태와 다를 게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마당에 국회서 200석을 넘겨 통과하는 게 쉽지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사안이 21대 국회서 해소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서라도 계속 다룰 생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감축하는 법안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어떤 뜻인가?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연일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 없다. 한 비대위원장의 국회의원 250명 감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질문을 회피하는 이유는?

▲한 일간지서 한 비대위원장의 한 달 발언을 분석한 게 있다. ‘이재명 민주당’은 158회다. ‘윤석열·김건희’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받은 상인은 윤 대통령의 위로 한 마디 듣지 못했다. 화재 현장을 배경 삼은 윤석열-한동훈 정치쇼까지 온 국민이 다 지켜봤다. 한 비대위원장은 아직 윤 대통령의 강력한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지금은 분열 수준 아니라고 생각”
“거부권 행사 군사 작전하듯 결정”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신의 가족만 지키면 법, 질서,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한 비대위원장과 여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의 잘못을 용기있게 지적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을 거부한 것을 두고 재표결이 이뤄질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까? 이와 함께 쌍특검 재표결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다. 선거전략으로 본인들이 먼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위법 가능성을 살펴본 다음에 재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월에 국회가 바로 열리는데, 법적으로 열어야 하는 국회 본회의다. 권한쟁의 청구를 하고 우리가 재의결해버리면 이상하다. 현재로서는 쌍특검법을 늦어도 2월 국회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탈표에 대한 기대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설사 공천서 탈락한다고 해서 여당 의원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검찰도 인정한 부분이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이 없었다.

(여당은)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수사 지휘 선상에 있던 게 한 비대위원장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다. 

-소통 부문서 윤 대통령의 행보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평이 나온다.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윤 대통령만이 아니다. 김 여사는 아예 사라졌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백 수수 문제와 주가조작 등 범죄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기 두려워 신년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고 있다. 매우 불행한 일이다. 지지율도 낮고, 국민의 비판이 큰 상황서 대통령이 나서는 것 자체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여권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잠깐 사라지면 잘못도 없어지고, 선거도 이긴다는 인식인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성동구를 떠나 서초구에 출마한다.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 자진해서 출마하는 이유는?

▲공적인 이유가 있고, 사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서 졌고, 지방선거도 졌다. 선거에 연이어 패배에 따른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당 시절 3선 의원이면서 정책위의장 등의 주요 당직을 맡았었는데, 나 역시 책임이 간단치 않은 사람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남 3구의 주민 수가 충북도의 인구와 맞먹는 160만명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패배하면 앞으로 있을 선거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에 나서 민주당 미개척지를 개척하고 싶다. 사적인 이유는 역시 가족이다. 정치하면서 늘 미안했다. 사실 서초구는 배우자에게 익숙한 지역이다. 개인적인 사유는 가족이 심리적으로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다. 

-민주당은 왜 분열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 분열과 갈등은 당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부분이다. 갈등을 통합하고 추슬러가며 당이 하나가 되도록 당을 이끄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애초부터 생각이 다 같고 갈등이 없으면 리더십이 존재할 이유가 뭔가? 리더십은 어느 정도 분열돼 이해관계나 판단의 차이가 있는 집단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게 역량이다. 

통상적으로 여당보다는 야권 분열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은 그다지 큰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아쉽게 탈당하신 분들이 있지만, 추가 탈당이 있으리라 보지 않는다. 지금 탈당도 분당 수준은 아니다. 

-<일요시사> 독자에게 건네는 덕담 한 마디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고단한 매일매일을 보내시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치권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21대 정기국회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원내대표의 소임이기도 한 만큼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들을 잘 처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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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