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국컨퍼런스센터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및 검찰 수사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비상계엄을 보고하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법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다. 시점의 차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총리가 대통령보다 먼저 보고받았다.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지적돼왔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부분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 권한대행은 국회 긴급 현안 회의에 출석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했던 바 있다.
그는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저에게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대통령 서명에 이은 국무위원들의 서명)를 거치면 합법이기 때문에, 합법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의 ‘계엄령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서 부의 여부’를 묻는 질의엔 “부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계엄법이 위반 아니냐’는 추가 질의엔 “사법 절차를 따라(판단한 일)…국무회의 자체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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