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박찬대 “9인 체제로 해야…터무니없는 주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가론을 제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를 예로 들었다.

권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탄핵안이 헌법재판소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 이후에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당 발언의 속내엔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도록 돼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6인 체제로 해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3명이 공석 상태다. 헌재는 6명으로도 탄핵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위반의 소지도 발견된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 1항 심판 정족수 규정)에 따르면, 탄핵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한 후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 탄핵 결정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달 안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6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서 절차를 밟는 게 정당성 논란 등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분위기의 발언이었다.

야당서도 1명이라도 반대가 나올 경우 청구가 기각되고, 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즉시 회복되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연유로 이달 내로 헌법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9인의 완성체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인 체제로 탄핵 심판해야 한다. 권성동 권한대행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오는 23일을 전후로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 몫으로 각각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로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다”며 일제히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긴 하지만 인사권, 임명권 등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적시돼있지 않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행사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상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몇 가지 쟁점>서 박승호 숙명여대 법과대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황에 따라 권한 모두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잠정적이라는 점,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자각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권한 행사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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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