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때 아닌 ‘무단횡단 입길’에 올랐다.
이날 현장에 있었다는 한 누리꾼은 한 총리를 무단횡단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이 누리꾼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당)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관할을 맡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한 총리와 관련된 국민신문고 신고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인>에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 총리는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의 항의에 결국 조문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한 총리의 방문은 사전에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았는데 이에 반발한 유족들이 “정부의 공식 사과 없이는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는 조문 30초 만에 발길을 돌리면서 “잘 알겠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했다.
분향소를 지나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관용차를 타기 위해 한 총리와 수행원들은 횡단보도를 건넜다. 문제는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색 불’이 아닌 빨간색 불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한 총리 주변에는 언론사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건너편에선 시민들이 버젓이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총리가 빨간불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자 주행 중이던 일부 차량들은 놀란 듯 급정거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아무리 취재진 및 극성 유튜버들의 질문세례가 쏟아지는 상황이라지만 기본 교통법규까지 어겨가며 이들을 피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날 시민분향소 이후 한 총리의 다음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관용차가 정차 중이었던 지점은 횡단보도 내인 데다 주·정차 금지구역인 황색 복선의 일반도로(4차선)였던 만큼 불법주차 논란도 일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복선 도로와 횡단보도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 시 과태료 4~5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 전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동법 제157조 제1호에 따라 ‘제5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있으며,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에는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있다.
한 총리의 무단횡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선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던 윤석열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계 인사는 “총리가 아무리 곤란한 질문을 받는다고 해도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라면 오롯이 받아들이고 소신껏 답변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교통법규 위반 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