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폭풍> ‘이슈&인물’ 윤석열 부추긴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총대 메고 나가면 끝?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대통령경호처장 자리에 있을 때부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의 말에 콧방귀를 뀌던 김 전 장관이 탄핵과 특검으로 점철된 국회를 무산시키려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을 직접 건의한 주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장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일 “김 전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부인하다 
건의 인정

김 전 장관은 1959년 경남 마산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예비역 중장이다. 현역 시절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거쳤으며, 군 내부 요직인 합참 작전본부장 등도 역임했다. 한때 군 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진급에 실패하면서 2017년 중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학창 시절 학도호국단장으로 유명했다. 학도호국단은 1975년 정부가 ‘학원의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한다’며 학생회 대신 만든 조직으로 호국단장은 현재 학생회장과 유사하다.

김 전 장관은 “학교서 공부도 잘하고 의리가 있는 후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윤 대통령을) 먼저 만나자고 했다”며 “우리는 처음 만나자마자 의기투합했다”고 회상했다.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나중에 동문회를 통해 서로의 연락처를 다시 알게 된 두 사람은 전화로 근황을 주고받고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다고 한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면서 더욱 깊어졌다. 직무 정지로 야인 생활을 하던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술 한잔하자며 부르고 막역한 사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사회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을 소개해줬다. 윤 대통령은 해당 인맥을 바탕으로 정치 입문을 결심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도 맡았다. 당시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실무 작업을 맡았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취임 첫날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됐다.

경호처장 때부터 막강한 권력
인사청문회서도 나온 계엄설

윤 대통령의 신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구역서 군·경찰 등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2022년 11월9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 구역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경호구역서 경호활동을 수행’이라는 제한을 두지만 경호처가 군·경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문민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개정안대로라면 경호처장은 경호처 요원 700여명과 1300명의 경찰, 1000명의 군병력 등 모두 3000여명을 자신의 지휘권 아래 거느리게 되는 셈이었다.

당시 대통령실이 경호처 권한 강화를 추진했던 명분은 사방이 트여있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지리적 특성상 경호 인력·장비의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를 비상령 선포 시 시민의 반발을 제압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받아들였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논란 끝에 보류됐다가 지난해 5월 ‘지휘·감독’ 대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호처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김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세 번째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야권은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을 행안부 장관에 앉힌 데 이어 국방부 장관 자리에까지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을 앉히려는 것은 “탄핵 및 계엄 대비용 인사”라는 주장이었다.

계엄법상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다.

어떻게 
움직였나

야권은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 가면 일명 ‘충암파’라 불리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들이 군정·군령권은 물론, 실병력의 동원과 통제에 필수적인 정보 계통의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대북 특수정보 수집의 핵심 기관인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은 물론,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중장)까지 모두 충암파다. 특히 박근혜정부 시절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후신인 방첩사는 계엄 선포 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정보·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할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조직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듭된 ‘반국가 세력’ 언급 역시 계엄 선포를 위한 밑 작업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지난 9월7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총 8번에 걸쳐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 이는 계엄 시 문재인과 이재명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척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도 여소야대 정국이었는데, 해당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할 경우,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짚었다.

이 같은 야권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권은 “괴담 선동”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김 전 장관도 인사청문회서 계엄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9월2일,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의 질의에 “국민들과 군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며 “계엄 문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실도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단호히 일축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지난 9월2일 브리핑을 통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 10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발령을 위한)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있다. 이런 것들이 다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서)계엄, 계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잊은 듯이 2~3개월 만에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일 “김 전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신이냐
간신이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심화 담화를 마치자 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지명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약 1시간 뒤 계엄사 포고령 1호를 발표했고 특전사 대원들로 구성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군 투입까지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셈이다. 

이날 국회에는 경내에 두 차례에 걸쳐 계엄군 약 280여명이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11시48분부터 4일 오전 1시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고, 이와 별도로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왔다.

무장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가 불발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과 박 계엄사령관의 지휘는 특전사와 수방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선 부대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대신, 계엄 관련 부서도 없는 육군의 수장을 앉히는 바람에 일선 부대에는 계엄 관련 지시가 제대로 내려가지 못했다. 또 수도권을 책임지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예하의 수도군단의 장교 등 간부들은 계엄 선포에 맞춰 부대로 들어갔지만 별다른 임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계엄군은 여의도 국회뿐 아니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까지 점령을 시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쯤 소총을 비롯한 무장을 갖춘 군인 110여명이 과천 선관위 청사로 집결했다. 이들은 버스 형태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가신 충암파 실세
그날 밤 작전 완전히 실패

군인들이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고지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 청사뿐만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각 수원시에 위치한 선관위 연수원 등지에도 계엄군이 전방위 배치됐으며, 지방 선관위에는 200여명의 군인들이 집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30여분 후인 지난 4일, 국회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4시경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하자 계엄군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계엄령이 해제된 직후 김 전 장관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현 시간부로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며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과부적은 ‘적은 수로 많은 적을 대적하지 못한다’는 사자성어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 5시45분께 국회 의안과에 김 전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김 전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6시13분께 출입기자단의 휴대전화 문자로 보낸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안한 
안보 상황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속 부대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출석했다.

야당은 특히 박 총장에게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을 명시한 계엄포고령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kcj5121@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4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