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국회에 모였던 의원들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으로 연행됐을 것이다. 언론 검열에 걸려든 언론사 소속 기자들도 공범으로 인정되면, ‘거대한 파렴치 종북 반국가 세력’이 된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군사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58분이 지난 11시25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용산 국방부에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11시30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언론통제
이에 따르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짜 뉴스·여론조작·허위 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 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및 처단 등 조치가 예고됐다.
이는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했다. 하지만 약 6시간 후인 지난 4일 오전 4시26분경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날 조치들이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만약 포고령 1호가 실행됐다면, 지난 4일 새벽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조치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충돌한다.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군을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2년 10월17일 단행한 유신 쿠데타의 위헌 소지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를 해산한 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다음 유신헌법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진행된 ‘계엄 활극’서도, 3일 오후 11시40분 이후부터 국회 경내서 계엄군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계엄군은 ▲제1공수특전여단 ▲707특수임무단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및 군사경찰 특임대 ▲제9보병사단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그 순간 국민의힘 친한(친 한동훈)·중립 성향 의원 및 야당 의원 190명은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발의해 1분 후 가결했다. 계엄군은 가결 후 10분이 지난 오전 1시11분부터 국회 경내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일부 의원들은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 가능성을 의식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빨리 계엄을 해제하자”고 독촉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될 때까지 12분 동안 기다렸다. 그 동안 특전사는 국회에 투입하는 헬기와 병력을 늘리고 있었다.
계엄 해제 늦었더라면
포고령 위반으로 연행
계엄사는 이미 설치됐고, 박 참모총장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문을 발표했던 상황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12분 동안 본회의장에 병력 진입이 성공했다면,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포고령 위반으로 전원 체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행위가 ‘정치활동 금지’라는 포고령 위반으로 해석돼 ‘현행범인’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든 ‘눈엣가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더욱 놓치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개연성이 있다. 반면 우 의장은 합법적인 계엄 해제를 중요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12분을 기다려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계엄을 해제하기까지, 본회의장 바깥에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후 계엄군을 막고 있었다.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합법적으로 해제하지 못한 채 전원 연행됐다면, 위헌·위법 여부를 떠나 일체의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다. 따라서 국회 밖에서 윤 대통령 항의 시위를 하던 시민들도 곧바로 포고령 위반자가 돼 체포됐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계엄사령부엔 보도처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보도처는 제5공화국 수립 전 보안사가 주도했던 언론 검열 활동과 똑같이 언론통제와 검열을 맡는다.
박 전 대통령 사망 후 구성된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은 지난 1979년 10월27일부터 계엄이 해제된 지난 1981년 1월24일까지 456일 동안 언론 보도 27만7906건을 검열했다. 이 중 1만1033건은 전면 삭제됐고, 1만6025건은 부분 삭제됐다. 아울러 933명의 기자가 해직됐고, 언론사 통폐합이 진행됐다.
이 흐름이 재현됐더라면,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던 언론사들은 통폐합 혹은 폐간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포고령 위반·국가보안법·군사재판
3종 세트로 정적 일망타진 가능성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근거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로 제시했다. 포고령 위반자로 체포되는 야권 및 국민의힘 내 친한 의원들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사들과 기자들도 공범으로 인정되면, ‘거대한 파렴치 종북 반국가 세력’이 완성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군사법원의 관할도 ▲국가안보 관련 범죄 ▲공무 방해 ▲방화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판으로 확대된다. 계엄군이 연행한 ‘거대한 파렴치 종북 반국가 세력’은 군사법원서 재판을 받는다.
계엄군이 좀 더 빠르게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를 막았다면, 윤 대통령은 한순간에 정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전두환씨는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3김’이라는 정적을 ▲강제 연행 후 내란음모 혐의 기소 ▲가택 연금 ▲권력형 부정 축재자 분류 후 정계 추방 등 수단을 동원해 한순간에 숙청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했던 백동림 전 보안사 수사국장은 김 전 부장의 사건 당시 행적을 일컬어 “계획적으로 보기엔 너무 엉터리고, 우발적으로 보기엔 치밀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대국민 담화가 사전 녹화됐고, 계엄사가 빠르게 구성돼 국회에 군까지 출동시킨 것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보기엔 치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국회 진입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선 “계획적으로 보기엔 너무 엉터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미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된다. ‘국가권력 배제’와 ‘국헌 문란 목적’ 모두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 기능을 상당 기간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이 아닌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내란죄가 인정되면, 우두머리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빗발치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하고,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범죄 성립”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너무 이해가 안 된 나머지,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따라 한 것 아니냐”는 조롱 섞인 추측도 있다. 윤 대통령의 무리수가 흐지부지 마무리되자,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트린다. 윤 대통령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결말을 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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