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인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현재 유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포했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