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폭풍> 4개월 전부터 예견된 사태

뜬구름? 현실이 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4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느닷없이 ‘계엄설’에 연기를 지폈다. 당시 여당은 코웃음을 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다. 비상계엄이 실제 상황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이 쳐둔 온갖 방어막이 무색해졌다. 민주당이 자신 있게 계엄설을 꺼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민주당이 계엄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했을 때였다. 당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레 교체하는 이유는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윤석열정부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 계엄령 준비 시도는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무한 자신

김 최고위원은 각종 매체를 통해 ‘계엄 1타 강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분 최고 특강을 시작한다”며 첫 번째 주제로 계엄을 선택했다. 영상서 그는 “윤 대통령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8번에 걸쳐 ‘반국가 세력’을 얘기했다”며 “이는 북한 친북 세력 내지는 그 파견 세력, 즉 간첩과 다른 세력이다. 교집합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세력, 김건희 여사가 문제 있다고 보거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 있다는 주장을 온라인으로 주고받은 모든 국민이 계엄 시에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른바 ‘충암고 라인’으로 새롭게 채워진 안보 인사를 지적하며 “군을 동원해 계염령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암고 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동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주요 인물이다.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 군령이 제대로 설지 의문”이라며 “이러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상하다” 슬슬 움직인 충암고 라인
제2의 하나회? 계엄설에 미리 준비?

지난 9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후보자의 관계를 꼬집으며 “정부는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휘 체계에 채워 넣었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9월 <일요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서 ‘계엄령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하거나 충암고 출신 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비밀 모임이 있지 않았는가. 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에 대해 비이상적인 집착을 보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떠한 동기, 그리고 (계엄을) 실행할 수 있는 세력을 막을 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계엄설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서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음모론자 취급을 받았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계엄 가능성 언급 그 자체가 극단적 망상이라고 지적했으며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용산 속내 꿰뚫은 민주당
김민석 과거 발언 재조명

정부·여당이 괴담이라고 선을 긋던 계엄설은 지난 3일 밤 현실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와 감사원장 탄핵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몰더니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로써 계엄설은 더 이상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이번 계엄령 선포 배경을 놓고 국방부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충암파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4개월 동안 모아둔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니 ‘비상계엄’이라는 그림이 완성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한 라디오를 통해 “경호처장 공관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비밀 회동을 한다든가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 비정상적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을 (대통령에게)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두 명인데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고며 “그런 경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든가 중간에 누군가 제동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고 구조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역시 같은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부터 굉장히 수상쩍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론의 논리적인 밑밥을 까는 것이고 빌드업”이라며 “거기에 동원될 세력으로 충암파들을 재배치하는 게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핵심적인 동기가 ‘김건희 감옥가기 싫다’였다”고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은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는 대통령의 ‘광적 집착’이며 결국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무리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보 있었나?

끝으로 김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는)채 상병 문제와 관련돼있는데 아마 대통령을 포함해 국방부 장관 등등이 다 연루돼있을 것으로 본다”며 “결국은 진실이 규명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 사고를 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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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