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폭풍> 4개월 전부터 예견된 사태

뜬구름? 현실이 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4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느닷없이 ‘계엄설’에 연기를 지폈다. 당시 여당은 코웃음을 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다. 비상계엄이 실제 상황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이 쳐둔 온갖 방어막이 무색해졌다. 민주당이 자신 있게 계엄설을 꺼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민주당이 계엄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했을 때였다. 당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레 교체하는 이유는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윤석열정부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 계엄령 준비 시도는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무한 자신

김 최고위원은 각종 매체를 통해 ‘계엄 1타 강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분 최고 특강을 시작한다”며 첫 번째 주제로 계엄을 선택했다. 영상서 그는 “윤 대통령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8번에 걸쳐 ‘반국가 세력’을 얘기했다”며 “이는 북한 친북 세력 내지는 그 파견 세력, 즉 간첩과 다른 세력이다. 교집합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세력, 김건희 여사가 문제 있다고 보거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 있다는 주장을 온라인으로 주고받은 모든 국민이 계엄 시에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른바 ‘충암고 라인’으로 새롭게 채워진 안보 인사를 지적하며 “군을 동원해 계염령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암고 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동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주요 인물이다.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 군령이 제대로 설지 의문”이라며 “이러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상하다” 슬슬 움직인 충암고 라인
제2의 하나회? 계엄설에 미리 준비?

지난 9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후보자의 관계를 꼬집으며 “정부는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휘 체계에 채워 넣었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9월 <일요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서 ‘계엄령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하거나 충암고 출신 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비밀 모임이 있지 않았는가. 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에 대해 비이상적인 집착을 보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떠한 동기, 그리고 (계엄을) 실행할 수 있는 세력을 막을 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계엄설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서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음모론자 취급을 받았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계엄 가능성 언급 그 자체가 극단적 망상이라고 지적했으며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용산 속내 꿰뚫은 민주당
김민석 과거 발언 재조명

정부·여당이 괴담이라고 선을 긋던 계엄설은 지난 3일 밤 현실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와 감사원장 탄핵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몰더니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로써 계엄설은 더 이상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이번 계엄령 선포 배경을 놓고 국방부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충암파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4개월 동안 모아둔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니 ‘비상계엄’이라는 그림이 완성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한 라디오를 통해 “경호처장 공관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비밀 회동을 한다든가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 비정상적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을 (대통령에게)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두 명인데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고며 “그런 경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든가 중간에 누군가 제동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고 구조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역시 같은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부터 굉장히 수상쩍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론의 논리적인 밑밥을 까는 것이고 빌드업”이라며 “거기에 동원될 세력으로 충암파들을 재배치하는 게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핵심적인 동기가 ‘김건희 감옥가기 싫다’였다”고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은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는 대통령의 ‘광적 집착’이며 결국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무리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보 있었나?

끝으로 김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는)채 상병 문제와 관련돼있는데 아마 대통령을 포함해 국방부 장관 등등이 다 연루돼있을 것으로 본다”며 “결국은 진실이 규명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 사고를 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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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