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즐 맞추기’ 공수처 쟁점 셋

관계도 밑그림 다 그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 모두의 통신내역을 확보하면서다. 법조계서도 막대한 양의 통신내역을 다 분석하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부터 VIP 격노설, 수사외압의 주동자까지 밝힐 큰 흐름을 위한 초석은 마련된 셈이다. 부진한 수사로 비판받던 공수처가 수사능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전말에 바짝 다가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등 20여명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했다. 

통화기록 확보

통신내역을 분석한 뒤 사건의 관계자를 불러 사실 확인만 마치면 사건 전말 구성은 완료된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등 10여명의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힌 후 새롭게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이로써 공수처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해병대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하면서 한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 보인다.


공수처는 확보한 통신내역을 분석하면서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 외에도 다른 관계자들과 연락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목록서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확인됐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이 전 장관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다. 대통령이 국외에 있는 장관에게 개인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 있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개인 휴대전화로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도 연락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급물살
미지의 관계인 노출 가능성 ↑

또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02-800-7070 번호의 통신내역도 확보했다. 가입자명이 ‘경호처’인 것으로 알려진 이 번호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과도 통화한 내역이 드러난 바 있다.

모든 통신내역을 확보하고 분석 중인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쟁점은 세 가지다. ▲VIP 격노설 진위 여부 ▲수사외압의 윗선 규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다.

우선 VIP 격노설 진위 여부와 수사외압의 윗선 규명은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VIP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는 것이 보류되고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VIP 격노가 사실로 밝혀지면 자연스레 수사외압 윗선이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선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필수적이다. 통신내역은 그저 누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만 알려줄 뿐 관계자들이 통화에서 어떤 대화와 지시들이 오갔는지, 윗선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 박정훈 전 해병대 대령에게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시작으로 지난 5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2차 조사를 한 이후 관계자들의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공수처에서는 통신내역을 모두 분석한 후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사건 관계인들과 소환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그 수가 전보다 더 늘어난 만큼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게다가 사건 관계인들이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 공수처가 관련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특히 국회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서 관련자 일부는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면서 침묵하기도 했다. 

관련 진술 확보 미지수
“구명로비 증거 잡아야”

법조계서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더라도 진실을 털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핵심 관계인들이 진술을 거부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때 정황증거보다 핵심적인 물질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미 확보한 김 사령관의 녹취록,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 진술 외 다른 증거를 확보해 관계자들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라며 “확보한 통신내역을 통해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들과의 연락이 오갔는지 여부와 오간 시점, 통화 내용을 확보하게 되면 VIP 격노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지난달에 확산됐다. 해병대 출신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서 유죄가 선고된 이모씨가 지난해 8월9일 공익신고자와 통화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말리고 있다. 내가 VIP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이 확산된 이후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인 송모씨와 이씨 등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VIP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연락을 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외압 사건과 구명 로비 의혹을 별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현재는 확보한 통신내역과 관계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해서 사건 관련자의 연결점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대면조사 진행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이자 박 대령의 변호사인 김규현 변호사가 JTBC에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김 변호사가 송씨와의 통화에서 “친한 기자와 술을 마시며 ‘그 사람(임 전 사단장)이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며 ‘이건 그냥 가십이고, 진짜인지는 모른다.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해당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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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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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