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즐 맞추기’ 공수처 쟁점 셋

관계도 밑그림 다 그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 모두의 통신내역을 확보하면서다. 법조계서도 막대한 양의 통신내역을 다 분석하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부터 VIP 격노설, 수사외압의 주동자까지 밝힐 큰 흐름을 위한 초석은 마련된 셈이다. 부진한 수사로 비판받던 공수처가 수사능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전말에 바짝 다가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등 20여명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했다. 

통화기록 확보

통신내역을 분석한 뒤 사건의 관계자를 불러 사실 확인만 마치면 사건 전말 구성은 완료된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등 10여명의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힌 후 새롭게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이로써 공수처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해병대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하면서 한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 보인다.


공수처는 확보한 통신내역을 분석하면서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 외에도 다른 관계자들과 연락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목록서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확인됐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이 전 장관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다. 대통령이 국외에 있는 장관에게 개인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 있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개인 휴대전화로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도 연락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급물살
미지의 관계인 노출 가능성 ↑

또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02-800-7070 번호의 통신내역도 확보했다. 가입자명이 ‘경호처’인 것으로 알려진 이 번호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과도 통화한 내역이 드러난 바 있다.

모든 통신내역을 확보하고 분석 중인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쟁점은 세 가지다. ▲VIP 격노설 진위 여부 ▲수사외압의 윗선 규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다.

우선 VIP 격노설 진위 여부와 수사외압의 윗선 규명은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VIP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는 것이 보류되고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VIP 격노가 사실로 밝혀지면 자연스레 수사외압 윗선이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선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필수적이다. 통신내역은 그저 누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만 알려줄 뿐 관계자들이 통화에서 어떤 대화와 지시들이 오갔는지, 윗선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 박정훈 전 해병대 대령에게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시작으로 지난 5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2차 조사를 한 이후 관계자들의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공수처에서는 통신내역을 모두 분석한 후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사건 관계인들과 소환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그 수가 전보다 더 늘어난 만큼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게다가 사건 관계인들이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 공수처가 관련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특히 국회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서 관련자 일부는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면서 침묵하기도 했다. 

관련 진술 확보 미지수
“구명로비 증거 잡아야”

법조계서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더라도 진실을 털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핵심 관계인들이 진술을 거부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때 정황증거보다 핵심적인 물질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미 확보한 김 사령관의 녹취록,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 진술 외 다른 증거를 확보해 관계자들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라며 “확보한 통신내역을 통해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들과의 연락이 오갔는지 여부와 오간 시점, 통화 내용을 확보하게 되면 VIP 격노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지난달에 확산됐다. 해병대 출신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서 유죄가 선고된 이모씨가 지난해 8월9일 공익신고자와 통화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말리고 있다. 내가 VIP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이 확산된 이후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인 송모씨와 이씨 등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VIP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연락을 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외압 사건과 구명 로비 의혹을 별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현재는 확보한 통신내역과 관계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해서 사건 관련자의 연결점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대면조사 진행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이자 박 대령의 변호사인 김규현 변호사가 JTBC에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김 변호사가 송씨와의 통화에서 “친한 기자와 술을 마시며 ‘그 사람(임 전 사단장)이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며 ‘이건 그냥 가십이고, 진짜인지는 모른다.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해당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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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