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이종섭 구하기 내막

조사도 못한 인권위,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와 연락한 게 핵심이다.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다. 다만 두 사람의 접촉 이후 인권위는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한 바 없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하다. 인권위 차원의 군 문제 조사를 지휘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 통화했으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걸림돌 작용

인권위가 채 상병 사건을 들여다보려 했던 건 지난해 8월21일이다. 군인권전문위원들은 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에게 군인권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서를 보냈다.

군인권전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로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분과별·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위원장이 아닌 위원들이 먼저 소집을 요구했다.

군인권전문위원들은 회의 소집 3일 전인 1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하는 인권위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에 김 상임위원이 불참한 사실도 논의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각각 병원 진료, 다른 사건 관련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구성원 4명 중 3명이 출석해야 하는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김 상임위원을 비판하는 이가 적지 않다. 잇단 막말과 혐오 발언을 쏟아낸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채 상병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예견된 일이었다. 특히 김 상임위원이 이 전 대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 상임위원은 같은 해 11월8일 국회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사와의 통화와 관련해 “(8월9~16일 사이에)언제인지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정훈 긴급 구제’ 직전 이와 통화
국방부 비판했다 갑자기 태세 전환

앞서 김 상임위원은 8월9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항명죄 등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가 수사 자료 일체를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를 비판했음에도 박 대령 긴급구제 논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대사와의 통화 후 태세 전환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게 통화기록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꿨다.

김 상임위원은 윤 의원실에 “휴대폰에 국방부 장관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장관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며, 통화기록을 확인하더라도(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장관과의 통화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건을 기각했는데, 이것이 국방부 장관 또는 윗선의 개입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국방부 장관과)통화한 것 같지만 언제인지는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8월9~16일 사이에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과의 연결고리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군검찰에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1광수대가 경북청에 송부한 사건인계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군검찰은 ‘전날인 8월1일 사건인계서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검찰수사관이 ‘선별적 자료 제공의 방법으로 사안을 감추거나, 증거인멸을 교사 중에 있음이 추정됨’이라며 두 인계서가 차이가 난다고 판단했다”며 “8월2일에 작성된 사건인계서가 인권위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문건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막말 논란 김용원 전화 후 회의 무산
‘외부 교감설’ 증폭…본인이 넘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결국 공수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모든 의구심이 묻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의심되는 부분은 많은데 정작 명확한 물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연루된 모든 인물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과 이 상임위원의 ‘마이웨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월 이들은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회의인 전원위원회에 40여일 만에 참여했으나 타 위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이고도 고성 등이 오가며 안건 의결은커녕, 보고 안건조차 매듭을 짓지 못한 셈이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발간 자문위원회를 자의적·임시적 자문기구로 얼렁뚱땅 운영해 왔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고, 이 상임위원은 “2022년 인권상황보고서도 편파적이다. 이번에도 확실하게 편파적으로 하려고 내려는 것”이라면서 인권보고서의 목차를 문제삼았다.

이 상임위원은 강제동원, 게임업계 사상검증, 채 상병 사건 등 2023 인권보고서의 제목들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며 “웃긴다. 이건 정부여당을 신랄하게 깐다는 것이다. 엄청나게 깐다는 거다. 속였다. (보고서 발간을)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상임위원은 이 상임위원을 겨냥해 “자꾸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상임위원이 편향적”이라고 말했고, 원민경 위원은 이 상임위원의 발언과 관련해 “채 상병 사건을 다루는 게 정권 비판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군인권이 정권 비판이냐”고 비판했다.

허송세월

3명의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 기각되도록 하자는 이른바 ‘소위원회서 의견 불일치일 때의 처리’ 방식이 인권위 파장을 낳고 있으나 김 상임위원은 이를 그대로 적용해 무더기 기각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이 관리하는 침해1소위원회서의 무더기 기각은 지난해 12월7일 오후 열린 회의서 벌어졌다. 개별 안건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소위서의 기각도 있었는데 채 상병 관련 안건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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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복수의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채 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에도 관여했다. 키맨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을 만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었다. 채 해병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핵심 키맨 정체는?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26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이종섭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지침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은 자체적으로 해봤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앞서 “이시원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련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통화했던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를 보고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채 해병 사건 키맨 이시원 다수 사건 개입 윤, 사건 처리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관여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전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 전 총장은 이미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법무부 차관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출금 조치도 해제됐다. 윤씨가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런종섭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급조 배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전례가 드문 임명인 데다 통상적인 교체 사유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심우정도 소환 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전 총장의 재판이 있었다.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직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교체하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장관급 케이스가 호주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수시(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따로 나는데, 장관급이 호주를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2~3개 공관장 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 점수 제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2024년 3월4일 주나이지리아 대사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이 전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김완중 당시 호주대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에 황 전 기획관은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왜 장관급이 왜 굳이 지금 (호주를) 가는 건지 개인적인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석연찮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상한 행보도 논란이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시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 겨눌 수도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수사팀은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의견과는 관계없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박 전 부장검사는 무죄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차장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 방치됐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 판단이다. 공수처에도 압력 행사? 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