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한동훈 갈지자 행보

‘와리가리’ 핸들 돌리다 붕 떴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어느 한 노선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어딘가에 섞이고 싶은 것은 분명한데, 받아주는 곳이 없어 보인다. 정확하게 정해야 앞으로의 대권 가도가 순탄해질 수 있는 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현 상황이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게 됐다. 오른쪽(보수)을 바라볼 때도 있고, 왼쪽(진보)을 살필 때도 있다. 물론 중도확장이 필요한 입장이지만 일단 어디라고 확실한 방향을 정해 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당내서도 슬슬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강 대 강
다시 충돌?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이 같은 우려는 친윤(친 윤석열)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나오곤 했는데 압도적인 투표 차이로 꺾어버렸다. 그 덕에 잠시 동안은 당내를 압도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 한 대표와 친한(친 한동훈)계는 공개적인 충돌을 꺼리는 양상이다. 당내 영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 모양새다. 특히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특사 복권을 두고서 용산과 이견을 보인 바 있는데 당시만 해도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이유로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 거론됐다. 


애초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야권의 분열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언급되는 다른 대선주자 간 신경전과 내분의 가속화라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되레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세력이 부딪히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한 대표는 선거제도를 파괴했던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한 정치 활동 재개의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윤석열정부의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한 대표는 “복권시키는 데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또다시 여당의 수장과 대통령실이 충돌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서로 이익을 보려는 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이 먼저 물어왔고,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다만 김 전 지사의 복권 사실은 언론 보도 시점 이후에서야 인지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바로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사면 및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강조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중도층과 진보진영에 소구력을 갖겠다는 의지마저 느껴진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현실화되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말 그대로 폭파 직전이다.

우클릭도, 좌클릭도…왔다 갔다
확실히 노선 정해야 존재감 커져

한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출당을 요구하고 있고,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은 한 대표를 두고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과도하게 우클릭을 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내려졌다. 인선부터 시작해 행보까지 극우로 회귀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생겼다. 게다가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0% 후반대와 30% 초반대를 오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카드를 이 시기에 썼다. 김 전 지사를 고리로 다른 여권 인사들의 복권 논란은 자연스레 조용히 묻히게 됐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보수 인사인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박근혜정부 및 이명박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이득을 챙겼다. 

사실상 한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결정된 이후 한 대표는 또다시 입을 닫았다. 

다만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테지만, 이미 결정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신은 반대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라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먼저 당정관계 악화를 먼저 차단해 한발 물러난 셈이다. 일각에선 한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오른쪽을 향한 정치적인 발언과 행보가 강조돼 친윤계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다시 당정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로 거론되는 데 부담이 따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내 압도적 지지율 속에서 그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 전 지사가 언급되자 사면했던 당사자였다. 당시엔 사면 대상서 제외됐으나 같은 해 90%의 인물을 정치·선거사범으로 채웠다.

정확한 
노선은?

대선에 나서기 전부터 차별화 전략이냐는 비판도 뒤따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실수나 행보에 반대로 하면 반사이익을 챙길 수도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대통령의 존재감을 줄어들게 만든다면 앞으로도 당내서 거친 반발이 생길 수 있다.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할 원내대표와도 가까워지기 어려워 보인다. 한 대표와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미묘하게 노선이 다른 탓이다.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였다. 두 인물이 등을 돌린다면 당론으로 정해야 할 사안도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들이 중도 노선을 탈지, 진보로 향할지도 눈여겨볼 거리다.

한 대표는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가 여름휴가를 간 사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한해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추 원내대표와 한 대표와의 갈등은 예견된 수순이나 다름없었다. 앞서 한동훈 지도부는 전기요금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가 재정 지원 카드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를 두고 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추 원내대표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부인했지만 굵직한 사안이나 길목마다 의견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당내서 원내대표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표에게 힘이 실릴 리도 만무하다. 문제는 친한계 등 몇몇 소수 세력을 제외하고선 한 대표의 세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강하면 
부러진다

그의 우클릭은 또 있다. 바로 금융투자세(금투세) 문제다. 금투세는 최근 정치권서 뜨겁게 떠오른 현안으로,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로 민주당으로부터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았다. 

한때 대통령실과 호흡을 함께하기도 해 한 대표와 대통령실의 관계가 완만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아직 멀다. 우클릭한다고 해도 한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40%의 세력에게는 아직 그를 배신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에 막 임명됐을 무렵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당시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해답을 찾겠다고 공언했다. 일단 해당 발언 그대로 정치 행보를 하고는 있는 셈이다. 문제는 힘인데, 동력이 생기기 어려워질 수 있는 사안이다. 여전히 오른편에는 윤 대통령이 건재해 쉽게 한 대표에게 공간을 내어줄 리 없다.

이런 탓에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좌클릭을 시도하기도 했다. 중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3자 특검법을 띄웠다. 당내에선 상당한 파장이 일었고, 본격적인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다. 당시 국민의힘은 당원투표를 포함해 20%의 민심(국민 여론조사)을 얻어야 당선이 가능했다. 

한 대표는 이 지점을 노렸다. 전략은 그대로 통했고, 중도 민심의 지지 속에 당선에 성공했다. 그가 꺼내든 제3자 특검법을 두고 야권에선 환호했다. 현재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하고 있는데 참으로 난감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무조건 좌클릭을 하기에는 우클릭을 통해 쌓아온 자산을 잃을 수 있는 탓이다.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한 대표는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인 제3자 특검법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젠가는 답해야 할 문제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서도 대통령실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건건이 의견 차 발생?
레임덕 방지 당분간 용산 눈치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나, 한 대표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내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법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는 취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대표의 인식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자신들이 손보며 중도층에 소구력을 갖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 연장선상으로 지속적으로 좌클릭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추 원내대표가 공수처 수사가 종결된 이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한 대표는 한숨 돌린 모양새다. 문제는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다면 대표로서의 영향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 대표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친윤계의 당내 장악이다. 

현재 친윤 세력이 다수의 인선을 장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내 장악력은 한껏 약해진 상황이다. 누구든지 ‘친윤’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다면 반감을 사 전면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주류임에도 설 곳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중도 민심층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은 물론 외연확장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늘려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통령실과의 당연한 수직관계를 유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아온 인물이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 압도하려는 기류마저 흐른다.

문제는 앞선 22대 총선서 한 대표가 중도 민심을 공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원톱 한계론이 불거졌다. 이런 탓에 총선 당시도, 현재도 중도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아직까지는 먹혀들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김 전 지사를 고리로 겉으로는 중도층을 확보하고, 안으로는 보수 출신의 인물들을 통한 보수 결집으로 동력을 마련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한 대표에게 보수의 핵심 지지층을 빼앗긴다면 위태롭기 때문이다.

거리 두며
대안 제시

정가에 밝다는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윤 대통령에게 숨통을 틔워줬다. 이를 위해 누군가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 한 대표 당선이 얼마 안 돼 지금 시점이 적합했다고 본 듯하다. 이로써 한 대표는 용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재영입위 활성화 당외도 한동훈 사람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자기 사람 채우기가 가속화 중이다.

최근 한 대표는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기 위해 인재영입위원회를 띄웠다.

인재영입위원회는 선거 국면서 활동한 인물을 모집하는 일로 그동안 선거에 임박해 영입했던 것과 달리 상시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한 대표의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영외 역시 물갈이 신호탄을 쐈다고 본다.

친한계 인사를 영입해 당 안팎을 친한계로 채우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곳곳에 빈자리가 많다.

일각에서는 친윤계를 물갈이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도 기존 당협위원장과도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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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