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기싸움 내막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검찰과 법무부와의 기싸움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불기소 사건 자료 미송부 규칙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달라서 발생한 일이니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나온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싸움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둘러싸고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로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힘겨루기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지난달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했다.

당초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기소권 없는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또는 불기소 처분 뒤 사건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이송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때에도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고 기록을 보유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이미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7조와 제29조를 근거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제27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한다. 제29조에는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공수처장이 서울고등법원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수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권이 있으면 불기소 결정 후 재정신청이 제출될 경우를 고려해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고소·고발인의 항고 및 재항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가 불기소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 고소·고발인이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 3단계에 걸쳐 사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공수처가 이를 박탈한다는 논리다.

또 기소권이 없는데 불기소 결정권이 있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불기소 사건 자료 미송부 규칙 개정
법무부·검찰은 “위헌 소지” 반발

법무부의 반대에도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강행하자 법무부는 법제처 사후 심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의2(훈령·예규 등의 사후 심사·검토)의 1항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훈령·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의견을 작성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 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예규 등에 반영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기관의 기 싸움이 수사·기소권이 분리돼있는 공수처법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앞서 이로 인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이 공소제기와 보완수사 이류로 검찰과 공수처로 이송되다가 공중에 붕 뜨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B씨를 특가법상 뇌물 및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공수처는 김씨가 2013년 2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인 건설·토목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5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추가 영장 청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1월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공수처에 이송했다.

감사원 사건부터 잇달아 충돌
“수사·기소 대상 불일치 원인”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할 때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직접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송 취지를 밝혔다.

공수처는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 공지 이후 1시간여 만에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해당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 등 특정 정부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다.

반면 직접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고위직 경찰에 한정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직무 유기,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국한된다.


감사원 3급 간부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게다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강제적으로 검찰에 이송하도록 돼있어 검찰의 공소 제기가 없으면 이도 저도 못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수처 부장검사를 지낸 예상균 변호사는 “공수처가 판·검사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공수처 기소 대상서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인사, 국회의원 등은 빠짐으로써 사실상 ‘법조비리수사처’라는 지적까지 나왔다”며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는 공수처와 검찰 간 소모적인 대립 양상을 낳았다”고 법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고받고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서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하며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입법은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라며 “법적인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수사·기소 권한을 다시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늦어지는 공수처장 지명


지난 2월29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이명순 변호사와 오동운 변호사 2인을 선정했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운 처장이 임명되지만, 아직까지 지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퇴임하면서, 공수처는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의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공수처장이 조직 내 사건 처리 방향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만큼 대행 체제로는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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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