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점 잡는 공수처 히든카드

중수부 출신으로 ‘파워업’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출신 인사를 잇달아 영입했다. 대부분 특수통 출신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수사력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공수처는 지난달 검찰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문제는 앞으로다. 대거 영입에 따른 성과가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폐지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수사력 논란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새로운 인물들이 검찰 출신이기에 차별화가 가능하겠냐는 우려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공존한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검찰의 징계 추진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법조인이 공수처에 몸담게 된 것이 해당 우려에 무게를 더 한다.

적극적 움직임

공수처는 최근 박석일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로 임명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그는 대형 부패 사건 등 특수수사를 맡았던 ‘특수통’이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늦게 임명안이 재가돼 추석·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지난 4일부터 정식으로 공수처에 출근했다.

박 부장검사는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3년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공수처는 검찰 강력통 출신인 김명석 부장검사,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해 부장검사 전원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공수처는 박 부장검사를 현재 공석인 공소부 부장검사나 인권수사정책관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 구성을 재편해 일선 수사부서 부장검사 등으로 박 부장검사를 발령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이번 채용을 통해 평검사 두 명도 충원했다. 이현주(43기) 신임 검사는 법무법인 동신 등을 거쳐 2021년 10월부터 공수처 수사관으로 일했다. 수사관 재직 중 검사로 임명된 세 번째 사례다.

최장우(변호사시험 4회) 신임 검사는 공익법무관을 거쳐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서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해왔다. 이로써 공수처 검사 인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4명(부장검사 5명·평검사 17명)이 됐다. 평검사 한 명에 대한 추가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하면서 수사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권익위를 한 달 가까이 압수수색해 지난달 25일 종료했다.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도 거의 이뤄져, 조만간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로…전원 검찰 출신
‘수사력 강화’ 성과내기 총력…검 견제 가능?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전 전 위원장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권익위 간부의 컴퓨터 파일을 확보했다. 감사원이 직원 개인 비위가 아닌, 정식 감사 업무 처리 과정서 발생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수처는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을 포함해 권익위 소속 직원 등을 수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권익위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사가 위원장인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당시 7주에 걸친 고강도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감사 대상에는 전 전 위원장의 근태를 비롯해 10여개의 항목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에 대해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 전 전 위원장은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A씨가 권익위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감사원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증거조작 및 조작감사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감사원과 권익위서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필요하다면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을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감사원 압색만 20일
이례적 고강도 압박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1호 인지수사’마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은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후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한 첫 사건이다. 애초 공수처가 추적해온 혐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지만 금품수수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받아 과거보다 수사력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A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A씨는 향후 형사사건 등의 분쟁서 피의자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력 강화가 검찰 출신들을 잇달아 영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통과 부장검사급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수사기법 및 노하우를 전수받은 공수처 수사관과 평검사들이 있을 것”이라며 “지휘체계와 수사 전문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내부서도 나온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신 법조인도 “법원으로부터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받은 것부터 공수처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린 것”이라며 “과거에 몸담아 있을 때보다 나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논란 해소 기대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만 영입하다 보니 공수처의 또 다른 목적인 ‘검찰 견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본래 공수처의 의무 중 하나가 검찰 견제로 이는 설립 취지 중 하나다. 검찰 출신의 연이은 영입이 씁쓸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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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