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논란

피의자를 모신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임명을 강행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미 3개월 전,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막아놨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국금지라는 강수를 뒀으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출국금지

이 전 장관은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그는 지난해 7월30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보고서를 결재한 다음 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서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장관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군검찰 수사기록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방부 장관서 사퇴한 이 전 장관은 6개월 만에 현재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아그레망)을 받고 부임 일정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그의 차후 일정은 어그러지게 됐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해 말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와 군 수뇌부급 6명을 출국금지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함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의 출국을 한 달 이내로 금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연장도 가능하다.

수사 대상인데 강행
사실상 합법적 도피

앞서 이 전 장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공용서류무효) 등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중순 국방부와 군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것을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국방부에 관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언급돼있고, 구체적인 외압 과정에도 이 전 장관 이름이 최소 세 차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장에는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 수사에 관여했다’ ‘피의자 이종섭 등이 ‘임성근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피의자 이종섭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가 강했다. 그러나 외교사절로 임명된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이 강하지만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라며 “서면과 소환의 수사 강도는 천지 차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진통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후보자들은 과거 이력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추천위는 8차례 회의 끝에 지난달 29일, 오동운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오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문제 있는 변론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 결재 다음 날 보류 지시
대통령실 보고 후 이뤄져 ‘개입 의혹’ 일파만파

이 후보자는 과거 검사 재직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서 근무한 경력이 문제가 됐다. 당시 수사팀 멤버들은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는데 모임에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도 속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 공정하게 현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근무이력이나 경력이 윤 대통령과 다르고 우검회 해체 후 가까운 사이를 유지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차기 공수처장 임명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은 수십서 수백개인데 인력난은 2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해도 여야는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채 상병과 감사원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차기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공수처는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수장을 맡는 기형적 상황에 처했다. 앞서 지난 1월 김진욱 처장과 ‘처장 직무대행’ 여운국 차장이 잇따라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아 왔는데 김 부장마저 사직서를 제출했다.

불기소 되나

김 부장은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2심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 4일 사직서를 내고 장기 휴가를 떠났다. 지금은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가 처장 대행 업무를 이어받았다. 송 부장이 맡았던 차장 업무는 박석일 수사3부장이 대행한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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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