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논란

피의자를 모신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임명을 강행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미 3개월 전, 이 전 장관의 출국을 막아놨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국금지라는 강수를 뒀으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출국금지

이 전 장관은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그는 지난해 7월30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보고서를 결재한 다음 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서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장관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군검찰 수사기록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방부 장관서 사퇴한 이 전 장관은 6개월 만에 현재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아그레망)을 받고 부임 일정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그의 차후 일정은 어그러지게 됐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해 말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와 군 수뇌부급 6명을 출국금지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함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의 출국을 한 달 이내로 금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연장도 가능하다.

수사 대상인데 강행
사실상 합법적 도피

앞서 이 전 장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공용서류무효) 등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중순 국방부와 군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것을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국방부에 관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언급돼있고, 구체적인 외압 과정에도 이 전 장관 이름이 최소 세 차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장에는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 수사에 관여했다’ ‘피의자 이종섭 등이 ‘임성근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피의자 이종섭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가 강했다. 그러나 외교사절로 임명된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이 강하지만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라며 “서면과 소환의 수사 강도는 천지 차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진통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후보자들은 과거 이력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추천위는 8차례 회의 끝에 지난달 29일, 오동운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오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문제 있는 변론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 결재 다음 날 보류 지시
대통령실 보고 후 이뤄져 ‘개입 의혹’ 일파만파

이 후보자는 과거 검사 재직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서 근무한 경력이 문제가 됐다. 당시 수사팀 멤버들은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는데 모임에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도 속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 공정하게 현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근무이력이나 경력이 윤 대통령과 다르고 우검회 해체 후 가까운 사이를 유지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회를 진행해야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차기 공수처장 임명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은 수십서 수백개인데 인력난은 2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해도 여야는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채 상병과 감사원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차기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공수처는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수장을 맡는 기형적 상황에 처했다. 앞서 지난 1월 김진욱 처장과 ‘처장 직무대행’ 여운국 차장이 잇따라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아 왔는데 김 부장마저 사직서를 제출했다.

불기소 되나

김 부장은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2심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 4일 사직서를 내고 장기 휴가를 떠났다. 지금은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가 처장 대행 업무를 이어받았다. 송 부장이 맡았던 차장 업무는 박석일 수사3부장이 대행한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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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