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관련자와 군검찰은 허위로 진술하거나 불리한 정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군검찰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지운 게 화근이 됐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예 배제한다는 비판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6개월이 넘게 지났으나 군검찰은 여전히 편향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과 윗선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명조차 없다.
개입 정황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1명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통화한 날은 채 상병 사건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7월31일이다. 임 전 비서관은 국회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된 입장을 밝혀왔다.
<민중의 소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검찰은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 중 한 이름을 지우고 법정에 제출했다. 김 사령관이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해 오전 9시53분에 2분 가까이, 오후 5시에 3분 넘게 통화한 기록이다.
김 사령관은 전날인 7월30일에도 오후 6시와 6시5분에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 6시엔 임 전 비서관 발신으로 20초 정도 통화가 이뤄졌고, 6시15분에는 김 사령관 발신으로 4분17초 동안 비교적 긴 통화를 나눴다.
임 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의 통화 전후로 안보실에 파견돼있던 김형래 대령 역시 김 사령관과 총 세 차례 통화했다. 각각 오후 5시51분, 5시59분, 6시21분이었다.
이날 안보실과 김 사령관의 모든 통화는 5시51분부터 6시21분 사이에 있었다. 불과 30분 동안 다섯 차례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실이 해병대 사건을 매우 급박하게 대응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시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를 하고, 이 전 장관의 결재를 받은 지 불과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결재 시점은 오후 4시에서 4시30분 사이였다.
임기훈·김계환 수차례 통화 사실 확인
국가안보실 파견 경찰 통해 전방위 압력
이 전 장관이 결재한 수사 결과 보고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 간부들에게도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고, 이들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시돼있었다.
이 전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이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고가 이뤄진 이후 안보실과 김 사령관 사이에 급박하게 연락이 오갔다는 점에서, 수사 내용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날 안보실서 박 전 단장에게 장관 결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박 전 단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박 전 단장이 안보실의 장관 결재본 송부 요구에 불응하자, 김 사령관은 직접 박 전 단장에게 장관 결재본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고 지시했다.
김 사령관이 박 전 대장에게 언론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에 보내주라고 지시한 시점은 안보실 사람들과 통화한 직후인 6시22분이었다.
임 전 비서관은 김 사령관과 오전에 통화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기 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회의서 안보실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 전 장관을 연결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출장서 복귀하기 전까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박 전 단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다.
직접 개입 정황 드러나는데 조사도 안 해
군검찰, 사건 은폐?…제 식구 감싸기 몰두
8월2일에는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이 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했다. 이날은 박 전 단장이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강행했다가 군검찰이 이를 다수 회수했던 날이다.
이 전 장관의 결재부터, 이를 번복한 이첩 보류 지시, 박 전 단장의 이첩 강행, 국방부의 회수 지시, 군검찰의 회수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안보실과 김 사령관의 통화가 연결고리가 됐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직접적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했다. 수사 과정서 안보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군사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는 안보실 인사의 이름을 지워 제 식구를 감싸거나 사건의 핵심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은 경찰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 고발장을 접수받아 경찰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는 과정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에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박모 경정이 전화해,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 갈등을 설명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 과장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해,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것’이라고 알려줘, 자신이 이 내용을 경북청 노모 수사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바로 보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으로 지목돼온 유 법무관리관은 실제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었다. 노 수사부장은 “국수본 이 과장과 유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걸어와 사건 회수에 대해 협의했다”고 인정했다. 공수처는 협의 내용이 바로 경북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경북청 실무 라인을 통해 하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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