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건 ‘VIP 격노’ 공방

대통령은 왜 화를 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관련자와 군검찰은 허위로 진술하거나 불리한 정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군검찰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지운 게 화근이 됐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예 배제한다는 비판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6개월이 넘게 지났으나 군검찰은 여전히 편향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과 윗선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명조차 없다.

개입 정황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1명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통화한 날은 채 상병 사건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7월31일이다. 임 전 비서관은 국회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된 입장을 밝혀왔다.

<민중의 소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검찰은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 중 한 이름을 지우고 법정에 제출했다. 김 사령관이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해 오전 9시53분에 2분 가까이, 오후 5시에 3분 넘게 통화한 기록이다.

김 사령관은 전날인 7월30일에도 오후 6시와 6시5분에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 6시엔 임 전 비서관 발신으로 20초 정도 통화가 이뤄졌고, 6시15분에는 김 사령관 발신으로 4분17초 동안 비교적 긴 통화를 나눴다.


임 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의 통화 전후로 안보실에 파견돼있던 김형래 대령 역시 김 사령관과 총 세 차례 통화했다. 각각 오후 5시51분, 5시59분, 6시21분이었다.

이날 안보실과 김 사령관의 모든 통화는 5시51분부터 6시21분 사이에 있었다. 불과 30분 동안 다섯 차례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실이 해병대 사건을 매우 급박하게 대응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시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를 하고, 이 전 장관의 결재를 받은 지 불과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결재 시점은 오후 4시에서 4시30분 사이였다.

임기훈·김계환 수차례 통화 사실 확인
국가안보실 파견 경찰 통해 전방위 압력

이 전 장관이 결재한 수사 결과 보고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 간부들에게도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고, 이들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시돼있었다.

이 전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이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고가 이뤄진 이후 안보실과 김 사령관 사이에 급박하게 연락이 오갔다는 점에서, 수사 내용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날 안보실서 박 전 단장에게 장관 결재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박 전 단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박 전 단장이 안보실의 장관 결재본 송부 요구에 불응하자, 김 사령관은 직접 박 전 단장에게 장관 결재본 대신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주라고 지시했다.


김 사령관이 박 전 대장에게 언론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에 보내주라고 지시한 시점은 안보실 사람들과 통화한 직후인 6시22분이었다.

임 전 비서관은 김 사령관과 오전에 통화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기 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회의서 안보실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 전 장관을 연결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출장서 복귀하기 전까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박 전 단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다.

직접 개입 정황 드러나는데 조사도 안 해
군검찰, 사건 은폐?…제 식구 감싸기 몰두

8월2일에는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이 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했다. 이날은 박 전 단장이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강행했다가 군검찰이 이를 다수 회수했던 날이다.

이 전 장관의 결재부터, 이를 번복한 이첩 보류 지시, 박 전 단장의 이첩 강행, 국방부의 회수 지시, 군검찰의 회수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안보실과 김 사령관의 통화가 연결고리가 됐다.

이 같은 대통령실의 직접적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했다. 수사 과정서 안보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군사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는 안보실 인사의 이름을 지워 제 식구를 감싸거나 사건의 핵심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은 경찰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 고발장을 접수받아 경찰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는 과정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에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박모 경정이 전화해,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 갈등을 설명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 과장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해,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것’이라고 알려줘, 자신이 이 내용을 경북청 노모 수사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바로 보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으로 지목돼온 유 법무관리관은 실제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었다. 노 수사부장은 “국수본 이 과장과 유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걸어와 사건 회수에 대해 협의했다”고 인정했다. 공수처는 협의 내용이 바로 경북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경북청 실무 라인을 통해 하달된 사실도 확인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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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