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서로 수사 칼날을 겨눈 데 이어 법무부까지 공수처 압박에 나섰다. 상황은 악화일로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법 제24조 1항 폐지를 강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해 탄생한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타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폐지 플랜이 실행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악화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대응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선 개정 등을 통해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이를 통보하도록 한 24조2항을 남용할 경우 수사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만큼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무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업무보고에서 여운국 차장은 “24조1항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며 법무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개정 논의를 하려면 기존 수사기관이 불공정함 없이 수사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검찰이 그동안 불공정한 수사를 해온 게 있는 만큼 우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우선 수사권 개정 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수사권 논란은 ‘서해 공무원 피살’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도 옮겨붙었다. 두 사건의 피고발인 대다수가 고위공직자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에서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관련 인지 사건은 공수처에 알려야 하지만 두 건은 고발사건이기 때문에 통보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일단 이첩 요구 검토 없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24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임기 중 우선 수사권을 규정한 1항 관련 이첩 요청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행사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을 요청한 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첩을 요청한 건이 전부다.
이처럼 초라한 수사 실적으로 인해 공수처는 반박할 명분조차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공수처가 발표한 사건처리 실적에 따르면,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인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13일까지 공수처가 처리한 3007건 중 검·경 등 기타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2620건으로 전체의 87.1%에 달했다.
반면 공소제기, 불기소, 불입건 등 자체 처리 사건 수는 387건으로 전체의 12.9%에 불과하다.
한동훈 장관, 검수완박 대응 의지
감사원, 기자 통신조회 논란 감사?
공수처가 몸을 바짝 낮추고 있으나 윤석열정부의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수집 논란과 관련 “올 하반기에 기관 운영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미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다. 정부 전체 연간 회계검사의 일환으로 통상적 수순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를 작년에 출범한 공수처가 받게 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통상 기관 운영 감사가 길게는 5년 주기로 이뤄지는 데 비춰보면 감사원이 공수처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다.
최 원장은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기관인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된다”고 대대적 감사를 시사했다. 실제 감사가 이뤄질 경우 파장은 커질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 등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며 “위법하다고도 볼 수 있기에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검찰도 공수처를 정조준하고 있다. 통신 조회 사찰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고, 김 처장의 ‘관용차 에스코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직무유기 고발 건도 함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온 ‘공수처 폐지’ 플랜이 실행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빠른 폐지로 역풍을 맞을 수 있기에 공수처 핵심이 되는 24조1항 손보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4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윤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수처법과 관련된 내용이 즐비하다. 해당 문서는 총 1170페이지가량의 대외비 문서로 지난 4월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대검 연일 공수처 공개 압박
대통령 ‘공수처법 독소조항’ 지적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지난 5월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로 대부분 반영된 것을 보면 일부 수정을 거쳐 최종 채택이 된 것으로 보인다.
110대 국정과제 중 4번째 과제가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이다. 이행계획서에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검찰, 경찰, 공수처 관련 발언과 공약들이 실천과제와 함께 명시돼있다. 대표적 실천과제로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폐지,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의 발언이 날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 검찰 수사 개편에 이어 정상화라는 워딩까지 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 장관이 대타로 나서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수처 폐지와 공수처법 손보기의 벽은 높다. 공수처법 제24조1항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국회 법률 개정 사안이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상 국민의힘과 윤정부가 공수처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힘 실어주기에 나서면서 협조를 구하는 일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민주당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정부 입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야권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하위법령으로 법에 규정된 기관의 권한을 통제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소로 갈 여지도 있다.
한 장관도 “(우선적 수사권 폐지는)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법무부는 행정부를 대표해 그런 식의 문제 인식을 갖고 국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본다”
한 장관은 또 직접수사 강화를 위해 강력부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금융증권, 보이스피싱, 조세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범죄정보 수집 능력 회복을 위해 올 하반기(7∼12월) 중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