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호랑이’ 공수처 무력화 시나리오

밥그릇 뺏기고 나앉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기력하다. ‘뇌물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불충분이라는 씁쓸함이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 부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 중인 터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지 않다는 관측이다. 기관 간 공조 얘기가 나오지만 공수처 안팎에서는 우회적 무력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6월19일에 신설됐다. 독립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 행위 감찰을 수행한다. 문재인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아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를 끝으로 7년간 공석 상태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부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말로만 부활

특감은 문정부서부터 임명되지 않았다. 의아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특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부활에 소극적으로 나설 시에 특별검사 법안 통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스탠스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은 특감 부활 시 기존 대통령 측근 수사를 담당해온 공수처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실제 민주당은 문정부 때도 공수처와 수사 범위가 겹친다는 이유로 특감 임명을 무산시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특감 부활을 약속했다. 말뿐이었던 걸까?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감 임명 논쟁만 뜨거웠다.

현재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여야 모두 특감 도입에 소극적이지 않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에 “친인척 비리와 부적격자 임명 등에 관해 책임자 처벌이 전혀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전면 쇄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부활 신호탄
그나마 역할도 축소되나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급작스럽게 ‘태세 전환’에 나선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수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조금 더 큰 특검 정도의 규모인 공수처가 그간 실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우려에 무게를 더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수사력 논란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특감이 부활하면 어떻겠냐”고 되물었다.

대통령실은 국회로 공을 넘기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서 여야가 합의해(후보자를 추천해) 와야 하는데,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여당을 핑계로 공약을 뭉개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은 원론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문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 이래 법에 정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됐고 법에 정해진 일을 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민주당서 임명과 관련된 협의를 해오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그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문정부의 원죄를 주장한 것이다.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함께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출범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중 10명을 국회서 임명해야 하는데 그 공석도 같이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사안이다.

지난해 8월 관저 리모델링 수의계약 의혹 때 특별감찰관 논의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맞물리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수사 범위 교집합 오히려 성과 될 수도
안팎선 “정상화 먼저…협업 상황 아냐”

공수처는 공식적으로 특감 도입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기도 하다. 출범 이후 2년7개월 동안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당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성패를 가를 순 없지만 속도와 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까지 공수처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서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 침체를 겪고 있다.

김 경무관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후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한 첫 사건이다.

애초 공수처가 추적해온 혐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 2월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자금 흐름을 쫓아왔지만, 변호사 입회권 문제 등으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이에 그가 민원 해결 대가로 다른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별도 정황을 포착, 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일종의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지만, 이 역시 법원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수사 성과가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사력 부족 논란 때문에 공수처 안팎에서는 특감이 도입된다고 해도 당장은 협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출신 한 관계자는 “수사하는 범위가 겹치고 타 기관과 협업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며 “공수처의 내부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서 공조가 원활할 수 없다. 먼저 공수처가 나아져야 그 다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정리부터

공수처 관계자도 “공수처 사정이 나아져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수사관이 행정업무를 동시에 하는 마당에 특검 부활 이후 협업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단계서 협업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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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