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풀스토리

8개월 뭐했나 ‘헛발질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결론에 이르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존폐론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지난해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기대와 우려 속에 첫발을 뗐다. 그로부터 1년4개월, 부실한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의 꼬리표가 됐다. 

무리한 수사

지난해 3월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고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오는 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른바 ‘황제 조사’ 사건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언급할 때 가장 첫손에 꼽힌다.

또 다른 꼬리표인 ‘수사능력 부재’ 논란과 관련해 언급되는 게 바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김 의원에게 해당 고발장을 전달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또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 과정은 헛발질의 연속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손 보호관의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망신을 당했다. 손 보호관이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1회, 구속영장 2회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하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영장이 취소되기도 했다. 

영장 청구 3전 3패 ‘대망신’
수사능력 부재·존폐론까지

공수처의 수사능력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됐다. 그와 동시에 공수처 무용론, 존폐론 등도 제기됐다. 손 보호관의 2차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언급한 것이 공수처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 ‘3전3패’라는 불명예를 안은 공수처의 수사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7개월 넘게 수사를 끌어오던 공수처는 최근 사건의 최종 처분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팀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심의위는 공소제기 여부 등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권고사항이 강제성을 갖진 않는다. 

그리고 지난 4일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손 보호관은 불구속 기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윤수처’라는 비판까지 받았지만 결국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심으로 고발된 사건이지만 작성자 특정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한 언급 없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손 보호관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윤석열은 무혐의
김건희는 검 이첩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에서 김 의원으로, 이어 조씨에게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이 공모해 윤 대통령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공수처의 8개월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손 보호관, 김 의원 측과 공수처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공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공수처가 손 보호관의 기소를 강행하면서 공소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예측도 나온다.

만약 법원에서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수처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맞는 셈이다.


손 보호관 측은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 이젠 소위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소위 고발 사주는 검수완박 일당이 꾸민 정치공작으로 그들의 지휘에 따라 공수처는 두 번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난동을 부렸다”며 “하지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고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전부 취소됐다. 이런 불법수사는 초유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본전도 못 건져

이어 “이 모두가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공수처장이 원인”이라며 “공수처장의 불법수색죄, 녹취록을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죄, 그리고 조성은씨가 범죄 행위 상대방으로 지목한 박모 의원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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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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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