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풀스토리

8개월 뭐했나 ‘헛발질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결론에 이르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한 지 8개월 만이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존폐론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 

지난해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기대와 우려 속에 첫발을 뗐다. 그로부터 1년4개월, 부실한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의 꼬리표가 됐다. 

무리한 수사

지난해 3월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고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오는 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른바 ‘황제 조사’ 사건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언급할 때 가장 첫손에 꼽힌다.

또 다른 꼬리표인 ‘수사능력 부재’ 논란과 관련해 언급되는 게 바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김 의원에게 해당 고발장을 전달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또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 과정은 헛발질의 연속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손 보호관의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망신을 당했다. 손 보호관이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1회, 구속영장 2회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하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영장이 취소되기도 했다. 

영장 청구 3전 3패 ‘대망신’
수사능력 부재·존폐론까지

공수처의 수사능력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됐다. 그와 동시에 공수처 무용론, 존폐론 등도 제기됐다. 손 보호관의 2차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언급한 것이 공수처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 ‘3전3패’라는 불명예를 안은 공수처의 수사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7개월 넘게 수사를 끌어오던 공수처는 최근 사건의 최종 처분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팀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심의위는 공소제기 여부 등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권고사항이 강제성을 갖진 않는다. 

그리고 지난 4일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손 보호관은 불구속 기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윤수처’라는 비판까지 받았지만 결국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심으로 고발된 사건이지만 작성자 특정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한 언급 없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손 보호관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윤석열은 무혐의
김건희는 검 이첩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에서 김 의원으로, 이어 조씨에게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이 공모해 윤 대통령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공수처의 8개월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손 보호관, 김 의원 측과 공수처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공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공수처가 손 보호관의 기소를 강행하면서 공소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예측도 나온다.

만약 법원에서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수처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맞는 셈이다.


손 보호관 측은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 이젠 소위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소위 고발 사주는 검수완박 일당이 꾸민 정치공작으로 그들의 지휘에 따라 공수처는 두 번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난동을 부렸다”며 “하지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고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전부 취소됐다. 이런 불법수사는 초유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본전도 못 건져

이어 “이 모두가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공수처장이 원인”이라며 “공수처장의 불법수색죄, 녹취록을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죄, 그리고 조성은씨가 범죄 행위 상대방으로 지목한 박모 의원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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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