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특집> 해병대 사태로 본 군 수사의 한계 ②군사경찰의 고백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9.25 12:50:58
  • 호수 1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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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에 술 한 잔 사고 싶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박정훈 대령을 만나서 꼭 술 한 잔 사고 싶다.” 전직 군사경찰의 말이다. <일요시사>는 전·현직 군사경찰을 포함한 군 관계자 5명을 만나 최근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비롯한 전반적인 군사경찰 수사에 관해 들어봤다.

군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 동기와 원인을 밝히는 것은, 민간인이 사망했을 때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로 여겨질 수 있으나, 민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극단적 선택과 타살을 구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군인은 극단적 선택과 타살을 구분하고 거기에 더해 사망 원인과 동기에 따라 순직 여부가 판단된다. 

끝없는
사망사건

설령 사망한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여도, 사망 원인이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순직으로 인정된다. 한국전쟁 이후 군 내 사망 사건은 꾸준히 줄었다. 유신정권기인 1970년대에는 1400여명이었던 군 사망사건은 문재인정권엔 90명대로 대폭 줄었다. 

군이 군 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고, 2006년대를 기점으로 군사경찰이 군 수사 시스템을 재정립한 결과다.

25년 이상 재직한 전직 군사경찰 수사관은 “군 범죄 수사환경은 2000년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2000년대 이전에는 수사관의 감으로 수사한 게 사실”이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증거를 위주로 한 과학수사가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군 수사 결과가 조작돼 완벽하게 뒤집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군 수사체계가 발전했다는 증거다. 반면, 여전히 군사경찰 수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묵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 활동 결과서 보듯, 군에서 사망한 군인의 사망 원인이나 사망 결과가 바뀌기도 했다.

이 자체로 군사경찰이 군 수사 과정 중 은폐나 조작했다는 증거가 되진 않지만, 분명히 수사 과정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애초에 군사경찰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수사 방향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다.

한 군 관계자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사단장이나 군단장(지휘관)의 성향에 따라서 사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사기관의 대표 군사법 경찰관(헌병 대장)이 직속상관이어서 진급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된다”며 “군사경찰이 지휘관의 의중을 맞춰서 수사 결과를 내놓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군은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특수한 상황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데, 결국 이런 상황으로 국민이 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같은 맥락서 군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에 관해서, 분명한 군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수사 방향
지휘관 의중 맞춰서 결과 도출


군 관계자는 “채 상병 사망사건은 이미 군사경찰이 초동조사를 마친 상황이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물살이 센데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 아니냐? 지휘관의 조치 부실 결과”라며 “군 수사 1차 초동조사에서 사망 원인이 지휘관 과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돼 박정훈 대령이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건은 해군 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및 결재까지 완료됐음에도, 다음날 돌연 수사 보고와 언론 브리핑 등이 취소됐다. 8명 중 한 명인 임성근 사단장이 빠지고 대장급 2명의 혐의만 경찰로 이첩됐다. 

이 부분에 관해 군 관계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판단이다. 이럴 거면 군은 현장 보존만 하고, 경찰이 초동수사부터 해야 한다. 군사경찰 측에서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결재를 맡았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미 채 상병 유가족에게 상황 설명을 마쳤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군사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 현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라인을 설치한다. 유가족이 현장에 도착하면 군사경찰이 ‘현장 감식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유가족의 허락을 구한 뒤, ‘입회에 참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절차를 거쳐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미 유가족이 상황을 다 아는데, 서류가 바뀐 것이다. 이러면 당연히 유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특히 조사 서류는 수사관이 조사 결과를 적어서 본인 도장을 찍는 순간 공문서다. 그런데 윗선서 이 문서를 바꾸라고 지시한다면 자체가 문제로, 어떤 이유라 해도 그 순간부터 공식적인 은폐‧축소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관
입장은?

결국 유가족은 이미 현장서 조사 상황을 확인했는데, 박 대령은 이 일로 항명죄에 걸려버렸다. 이때 박 대령은 조직을 살리기로 선택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의견이다. 또 군 사망사건을 경찰이 이첩받은 후의 문제점도 있었다. 전직 군사경찰은 ‘군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만든 법’이라고 표현했다.

2021년 5월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의 성범죄 사망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공군 참모총장은 8개월 만에 사의를 표하고 불명예 전역을 했다.

해당 사건으로 여론은 “군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형성되면서 군 3대 중대 범죄인 성범죄·사망사건·입대 전 사건은 수사권을 민간경찰에 이관한다는 내용의 군사법원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으로 군 수사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군사경찰과 경찰 사이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에게 사건을 이첩하는 것 자체가 군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직 군사경찰 관계자는 “군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군사경찰에게 신고한다. 현장 보존 등의 초동수사에서 사망 원인을 판단하고, 사망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면 경찰에 사건을 인계한다. 결국 군이 사건 인계를 지연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토 중’이라고 말하면,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유가족이 2차 피해를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군이 초동수사 단계서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뒤 경찰에 수사를 이관해도, 경찰 수사 단계서 군 사망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확인되면, 사건은 다시 군으로 돌아간다.


경찰이 군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유도 있다. 바로 군 강력 사건은 비무장지대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이 실탄을 들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범죄와 관련돼있으니 바로 경찰이 개입해야 한다. 하지만 GP·GOP 지역은 군 사단장이라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으며 경찰도 마찬가지다.

군사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게 ‘빨리 군대로 들어오라’고 할 수 없다. 그 절차를 밟는 데만 한나절이 걸릴 것이다. 군사 요충지니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로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은 계속 방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 군 자체의 특성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다.

군사경찰 관계자는 “군대 내에서 난 사망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경찰이 들어와도, 군이 경찰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 군 내부 문제를 외부에 밝히는 것이고, 군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경찰 수사의 어려운 점에 대해 토로했다.

서둘러 
덮기 급급

결국 군사경찰이 사망사건을 수사했을 때 내부 문제를 숨기거나, 편의를 봐줄 것이라는 생각에 경찰에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라는 것이다. 


물론, 군 수사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군 내부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실을 가장 빨리 아는 것은 같은 부대원이다. 결국 발생 부대 지휘관이 사건을 군사경찰에게 신고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특징이 군대의 ▲사건 현장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계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가능성을 만든다. 

군사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이 군 사망자의 일기장, 메모지를 군사경찰에 신고하기 전 훼손한 사례도 적지 않다. 부대의 부정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서다. 또, 동료 병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계획적인 사건 축소‧은폐 행위가 군 수사 과정서 발각돼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상황을 회상했다. 

이런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시점서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가 완벽하게 은폐·축소될 수는 없다. 이미 수사 시스템이 확립돼있고, 수사의 전 과정을 유가족이 지켜보고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 중 정무적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군사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부대 지휘관 또는 관계자들과의 평소 친밀도나 지휘관 또는 관계자가 ‘잘나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부하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주변 여론이 긍정적인지 아닌지’ ‘상급 지휘관(여단장, 사·군단장)에게 신뢰를 받는지 아닌지’ 등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게 수사의 강도, 범위 등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며 “이렇듯 사건 관계자 선정과 처벌 수위까지 정무적인 개입이 작동되면서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신고 접수 후 수사관 지연 출동에 의한 초동조치 부실 ▲현장 보존 미흡으로 인한 결정적인 증거물 훼손 및 증발 ▲조작된 진술에 미검증 등의 원인으로 수사부실 결과를 낳게 되고 수사 방향 설정에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들도 들었다.

사건 현장선 수사원칙 무시되는 상황
경찰 수사 ‘협조할 수 없는’ 사정은?

그렇다면 군사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위해선 무슨 노력을 해야 할까?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군사경찰이 선망 보직이었다면, 현재는 기피 보직으로 변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수사관들의 ▲일반 보직에 비해 휴무일 없는 잦은 비상대기 ▲가중되는 책임성 ▲각종 민원에 시달려야 하는 열악한 수사환경을 들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들어 베테랑 군사경찰 수사관들이 자격을 자진해 반납하거나, 조기 전역을 해 제2의 직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문제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사경찰 수사관이 현장 통제 라인만 설치해놓고 무작정 대기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을 훼손했다는 오해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경찰은 ‘법이 오히려 수사의 원칙을 깨고 있다’는 불만으로 의욕상실 상태다. 현장에 사법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과 유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 보존만 한 채 대기만 한다. 결국 수사원칙은 무시되는 상황”이라고 고백했다. 

이 밖에도 ▲민간 자원 직접 선발권이 없는 우수 자원의 제한 ▲편제 대비 과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집중 ▲과학수사 장비 획득 시 중·장기 계획으로 기본 3~5년 소요 ▲범죄 수법 발전에 비해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한 교육 효과의 저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군 수사는 ‘투명성’이라는 전제조건 아래서 발전돼야 한다. 이 방법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 먼저 약해진 군사경찰의 역량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군의 각종 사건사고가 국민들이 볼 때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군사경찰 관계자는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들어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은 큰 발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은 지휘관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아예 각 군의 수사 기능을 통폐합해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만들어 범죄수사 기능을 완전히 독립시키고, 각 군은 교육훈련과 전투 준비만 집중해 범죄수사에 지휘 부담을 없애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상당수의 군 관계자는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이 발전돼 투명한 군대가 될 때, 지휘권 보장과 전투력 향상은 물론, 군사력이 더 증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성하고 
투명하게

이들은 “전·현직 군사경찰 수사관은 군 내 수사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태까지 군이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이제는 투명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방위를 위해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를 생각해 한 사람의 생명도 헛되게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현장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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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 1조 물린 소송전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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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