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사무처 허위조작…공수처 추가 고발”

16일, 페이스북에 “감사원장은 제척 대상 아냐”
“사무처 배포 보도자료 명백한 허위조작 행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감사원 사무처의 허위조작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원장의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회피 제척 여부에 대해 감사원 출입기자 및 각 언론사 정치부장들에게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및 주심 감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조차 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했는데도 지난 1일, 감사위 일부 감사위원이 최 감사원장의 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상황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달 9일, 감사원장은 회피·제척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관기관 회의 결과를 내고 이를 감사원에 전달했는데도 주심위원은 ▲감사원법 ▲감사원 운영규칙 등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면서 본회의 전 및 본회의 도중 등 지속적으로 감사원장의 제척을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원장이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감사원 사무처가 권익위의 관련 공문을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원용해 자신들의 입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둔갑시킨 것으로 이는 명백한 허위조작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 주장을 부인하는 권익위 보도자료 내용 중 배포된 감사원장 직무 회피 의무 관련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다”며 “권익위는 지난달 9일, 조사·수사기관 담당자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조사·수사 업무수행 중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당시 협회의에선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최종 결과를 도출하지 않고 추후 회의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다만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협의회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보도자료에 적시된 것처럼 권익위는 감사원장이 제척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사실도 없고 이 같은 취지를 감사원에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권익위는 당시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관련기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감사원 사무처의 요청으로 보낸 의견수렴을 위한 자료일뿐 권익위의 공식적인 최종 의견이 아니라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해 보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는 주심 감사위원에 대한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정당시하는 근거로 권익위 공문의 취지를 왜곡하고 자신들 입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둔갑시켜 마치 ‘권익위가 감사원장이 제척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허위조작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원 대변인실은 더 이상 진실을 감추려는 허위조작 행위를 멈추고 정의로운 국민과 법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리길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의 제척 여부는 감사위 회의에 배제될 시 의결 정족수 4명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전 위원장 입장에선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앞서 조은석 감사위원은 전날 YTN에 출연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원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감사원도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조차 (최 원장이)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했는데도 1일 감사위 회의 당시 일부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제척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유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3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