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사무처 허위조작…공수처 추가 고발”

16일, 페이스북에 “감사원장은 제척 대상 아냐”
“사무처 배포 보도자료 명백한 허위조작 행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감사원 사무처의 허위조작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원장의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회피 제척 여부에 대해 감사원 출입기자 및 각 언론사 정치부장들에게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및 주심 감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조차 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했는데도 지난 1일, 감사위 일부 감사위원이 최 감사원장의 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상황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달 9일, 감사원장은 회피·제척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관기관 회의 결과를 내고 이를 감사원에 전달했는데도 주심위원은 ▲감사원법 ▲감사원 운영규칙 등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면서 본회의 전 및 본회의 도중 등 지속적으로 감사원장의 제척을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원장이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감사원 사무처가 권익위의 관련 공문을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원용해 자신들의 입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둔갑시킨 것으로 이는 명백한 허위조작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 주장을 부인하는 권익위 보도자료 내용 중 배포된 감사원장 직무 회피 의무 관련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다”며 “권익위는 지난달 9일, 조사·수사기관 담당자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조사·수사 업무수행 중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당시 협회의에선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최종 결과를 도출하지 않고 추후 회의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다만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협의회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보도자료에 적시된 것처럼 권익위는 감사원장이 제척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사실도 없고 이 같은 취지를 감사원에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권익위는 당시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관련기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감사원 사무처의 요청으로 보낸 의견수렴을 위한 자료일뿐 권익위의 공식적인 최종 의견이 아니라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해 보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는 주심 감사위원에 대한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정당시하는 근거로 권익위 공문의 취지를 왜곡하고 자신들 입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둔갑시켜 마치 ‘권익위가 감사원장이 제척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허위조작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원 대변인실은 더 이상 진실을 감추려는 허위조작 행위를 멈추고 정의로운 국민과 법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리길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의 제척 여부는 감사위 회의에 배제될 시 의결 정족수 4명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전 위원장 입장에선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앞서 조은석 감사위원은 전날 YTN에 출연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원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감사원도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조차 (최 원장이)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했는데도 1일 감사위 회의 당시 일부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제척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유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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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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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