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감사원 사무처의 허위조작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원장의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회피 제척 여부에 대해 감사원 출입기자 및 각 언론사 정치부장들에게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및 주심 감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조차 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했는데도 지난 1일, 감사위 일부 감사위원이 최 감사원장의 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상황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달 9일, 감사원장은 회피·제척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관기관 회의 결과를 내고 이를 감사원에 전달했는데도 주심위원은 ▲감사원법 ▲감사원 운영규칙 등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면서 본회의 전 및 본회의 도중 등 지속적으로 감사원장의 제척을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원장이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감사원 사무처가 권익위의 관련 공문을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원용해 자신들의 입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둔갑시킨 것으로 이는 명백한 허위조작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 주장을 부인하는 권익위 보도자료 내용 중 배포된 감사원장 직무 회피 의무 관련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다”며 “권익위는 지난달 9일, 조사·수사기관 담당자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조사·수사 업무수행 중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당시 협회의에선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최종 결과를 도출하지 않고 추후 회의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다만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협의회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보도자료에 적시된 것처럼 권익위는 감사원장이 제척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사실도 없고 이 같은 취지를 감사원에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권익위는 당시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관련기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감사원 사무처의 요청으로 보낸 의견수렴을 위한 자료일뿐 권익위의 공식적인 최종 의견이 아니라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해 보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는 주심 감사위원에 대한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정당시하는 근거로 권익위 공문의 취지를 왜곡하고 자신들 입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둔갑시켜 마치 ‘권익위가 감사원장이 제척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허위조작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원 대변인실은 더 이상 진실을 감추려는 허위조작 행위를 멈추고 정의로운 국민과 법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리길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의 제척 여부는 감사위 회의에 배제될 시 의결 정족수 4명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전 위원장 입장에선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앞서 조은석 감사위원은 전날 YTN에 출연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원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감사원도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조차 (최 원장이)제척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했는데도 1일 감사위 회의 당시 일부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제척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유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