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장 공백 현실화, 왜?

이빨 빠졌는데 우두머리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차기 공수처장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후보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후보 추천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수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차기 처장 후보군 선정을 위해 6번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두 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공수처를 연일 비판해온 김 부위원장이 차기 공수처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성적 ‘F’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10일, 6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다음 논의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후보군으로는 김 부위원장과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민석·오동운·이천세·이태한·이혁·최창석 변호사 등 8명이 올라가 있다.

오 변호사 다음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 김 부위원장이 또 다른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후보 선정 요건인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추천위의 3~5차 회의서 줄곧 4표를 얻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김 부위원장은 야당 추천위원 2명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반대로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김 처장의 반대표가 추천위 내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김 부위원장이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물이란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 부위원장이 보여온 행보도 문제다.

그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 “이 기관(공수처)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며 “그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이 세 조직은 공수처의 태생과 더불어 그 신생 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미는 김태규 ‘막말’에 걸려
추천 논의 6차례…두 달간 이견 못 좁혀

김 부위원장은 법원에 사표를 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입법 시도를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 2021년 2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는 책을 썼다. 이 책에는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며 “괴물기관인 공수처까지 만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공수처를 “오랜 과오와 학문적 숙고를 거쳐 정비된 형사사법 절차 안에 난데없는 이질 분자”라고 평가하면서 “정치와 차단막이 거의 없어 정치권력이 제시하는 기준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정권 수호를 위한 유리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도 “좌익단체들이 총동원돼 대중을 선동하고 모아낸 에너지가 처음으로 제대로 작동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의미가 나름 큰 사변”이라며 “다툼이 첨예한 사건이 재판관 전체 만장일치로 판결 난 것도 진실과 공정성에 의심을 유발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이 15일, 현 김상환 대법관서 천대엽 대법관으로 바뀔 예정인 만큼 이후 다시 회의를 열어 투표를 진행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후보 선정에 잇달아 실패하면서 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는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김진욱 처장의 임기는 오는 20일까지다. 김 처장을 대행할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28일 임기가 끝난다. 향후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추린다고 해도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일정 기간 지휘부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명·청문회 준비만 한 달
주요 사건 수사 마비 우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처·차장 임기 만료로 검사들의 연쇄적인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검사 연임을 심사하려면 처·차장이 인사위원장 등으로 인사위에 참여해야 하는데, 처·차장이 없으면 인사위원 중 최장 기간 재직한 자가 인사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차기 처장 임명이 늦어지면 차기 차장 임명까지 덩달아 지연될 수밖에 없어 행정 업무 등 기관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처·차장이 지휘해온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현 수사의 동력도 떨어질 공산이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휘부 공백 상황을 피하는 게 기관 입장서 바람직하다. 지휘부 공백이 없도록 원활하게 추천 절차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 차장까지 퇴임하면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그동안 공수처는 출범 후 직접 기소 사건서 유죄를 한 건도 받아내지 못했다. 구속영장도 5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서 전부 기각됐다.

공수처 출범 후 첫 번째로 기소한 김형준(54) 전 부장검사는 이날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구광현)는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54) 변호사를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 판결했다.

동력 상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직무 관련 금품이라고 인식해 이를 수수하거나 박 변호사가 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편의를 봐주고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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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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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