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퓰리즘 논란? 선거마다 반복되는 ‘세종 이전’ 공약

여야, 후보 간 셈법 제각각
충청권, 부동산 시장 후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가오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주자들이 ‘행정수도 세종’ 구상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세종시가 또다시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유력 대선주자 대부분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세종의 행정수도화를 향한 큰 틀에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경선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헌법 개정 등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도 지난 21일 정책자료집서 “새정부 국무회의는 세종청사에서 실시하고,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고, 앞서 김동연 후보 역시 지난 17일 정책공약집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이전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용산, 청와대, 세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난 18일 “용산을 우선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세종은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면서도 “쉽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도 낡은 정치의 상징인 여의도 시대를 끝내고, 세종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약속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된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 이전을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정치 중심의 지방 이전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권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부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시민과 청년, 미래 세대가 자유롭게 공유하는 열린 광장으로 바꾸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경선주자들도 대체로 ‘세종 이전’에 찬성 기류지만, 대통령실에 대해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며, 국회 이전은 개헌을 거쳐 상원은 여의도에, 하원은 세종으로 옮기자는 구상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 사용한 후 청와대 복귀를, 한동훈 후보는 용산 임시 사용 후 검토를, 김문수 ·나경원 후보는 의견 수렴 및 절차 진행 후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취임 직후 정부서울청사를 임시 집무실로 삼고,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며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처럼 진영을 막론하고 행정수도 천도를 외치는 배경에는 충청권의 강력한 지지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영남이나 호남과 달리 충청은 각종 여론조사나 선거 구도서 특정 진영으로 쏠리지 않는 등 표심이 상당히 유동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14만표 차이로 졌던 곳이기도 한 만큼, 충청 지역의 민심은 대권의 향방을 가르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과거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충청권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결과 대선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조기 대선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장밋빛 비전이 대선주자들에 의해 재점화되면서 충청권 민심은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주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청권의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40.8%에서 51.1%로 10.3%p 상승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2.5%p, 신뢰수준 95%에 응답률은 6.6%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행정수도 완성’ 카드를 먼저 꺼낸 민주당이 충청 민심 일부를 흡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종 이전에는 ‘헌법 개정’이라는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형성됐다”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국회법·규칙 개정과 함께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이 선결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공약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수도권 중심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헌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헌법에 ‘수도’ 조항 신설이 불가피하기에 이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담긴 헌법 개정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반복될 때마다 세종시와 인근 지역 부동산시장이 크게 요동친 점 역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비슷한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투기적 수요까지 유입돼 시장 불안이 가중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집값은 전주 -0.07%에서 0.11%p 오른 0.04%로 상승 전환했다. 2023년 10월 첫 주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값이 반등한 것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지난 19일까지 등록된 3월 세종 아파트 거래량도 762건으로 2월 374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4월 거래량도 468건으로 이미 2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3월과 4월 거래량은 계약 신고 기간이 남은 만큼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국회와 함께 대통령실이 이전할 경우 수요가 늘어나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매 선거철마다 반복됐지만, 실현까지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꺼내든 이후 매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신행정수도법의 헌재 위헌 결정으로 원안은 무산됐고, 현재 세종시는 당초 구상보다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남아 있다.

‘세종 시대’ 공약은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대표적 지역 맞춤형 카드이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헌법 개정, 국민 합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단순한 ‘표퓰리즘 논란’에 머무르지 않겠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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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