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여론조사 운명의 일주일

실수 한방이면 ‘훅’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온 나라를 뒤흔들던 숫자놀음이 일단 멈췄다. 투표 당일까지는 새로운 숫자를 볼 수 없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다. 선거판서 일주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됐다. 이 기간에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는 투표 당일인 오는 3일 오후 8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표심 흐름을 알 수 없기에 ‘블랙아웃’ ‘깜깜이’ 기간으로 불린다.

유리한 고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심을 예측할 수 없는 기간이라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대 대선을 보면 분명한 공식이 존재한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가 실제 대선에서도 이겼다는 사실이다.

한국갤럽의 13~20대 대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투표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가 모두 승리했다.

김영삼 후보가 당선된 1992년 14대 대선, 김대중 후보가 승리한 1997년 15대 대선은 물론 노무현 후보가 이긴 2002년 16대 대선과 박근혜 후보가 대권을 잡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이 공식이 적중했다. 대선 기간 내내 여론조사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했던 선거였다.

지난 대선 역시 본 투표 일주일 전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39%,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8%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3.1%p) 내였지만 윤 후보가 앞섰다. 실제 투표 결과는 0.73%p 차이로 윤 후보의 승리였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5월4주차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4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6%였다. 9%p 차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한 5월 4주차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에서도 이 후보가 46.6%, 김 후보가 37.6%로 오차범위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월4주차 전국지표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100%)에서도 이 후보가 46%, 김 후보가 32%였다.

깜깜이 기간 직전에 진행한 결과도 이변은 없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에서 민주당 이 후보가 49.2%, 김 후보는 36.8%,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3%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이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대권에 가까이 서 있는 셈이다.

다만 눈여겨볼 대목은 민주당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가 종종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그때부터 60일 동안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공표 금지 전 1위 승리 공식
이준석 여성 발언 변수 될까

조기 대선의 배경 자체가 12·3 비상계엄이기에 민주당이 크게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서 최선봉에 섰고 탄핵 정국을 이끌었다. 그러면서 당 대표였던 이 후보가 대선 정국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실제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여론조사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누구와 붙어도 10~15%p 차이를 보일 정도로 ‘1강’ 구도가 굳어진 듯했다.

하지만 대선일에 가까워질수록 김 후보와의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 후보의 지지율 단순합이 민주당 이 후보보다 오차범위 내지만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민주당 이 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해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지난달 29일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 후보 사이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대선은 3자 구도로 굳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선 초기부터 ‘반명(반 이재명) 빅텐트’를 구상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세 번의 TV토론도 마무리된 상태서 이제 후보들에게 남은 건 유세전뿐이다.

각 후보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불러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선 투표율은 지방선거나 총선과 비교해 높은 편이었다. 직전 대선(77.1%)을 포함해 18대 대선(75.8%), 19대 대선(77.2%) 등 세 번의 선거서 투표율은 75%를 웃돌았다. 사전 투표를 비롯해 투표일이 3일에 이르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선 막판 변수로 ‘말’을 꼽았다.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등을 거치며 유권자의 정치 관심도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서 한번의 말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개혁신당 이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회서 한 여성 관련 발언이 막바지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아이돌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가 SNS에 올린 사진이 정치 논란에 휘말리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말 그대로 뒤집혔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TV 토론회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 혐오인지를 물었다. 발언 내용은 민주당 이 후보의 아들이 댓글로 썼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여성 혐오’ 논란이 불거지자 개혁신당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면서도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고 어떻게 더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언행이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성계는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대통령선거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여성 혐오에 편승해온 (개혁신당) 이 후보가 오직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혐오 표현으로 여성을 언급하는 저열한 작태에 분노와 모멸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막판 뒤집기?

개혁신당 이 후보의 여성 관련 논란은 지난 대선 때도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는 등 반페미니즘 행보를 보인 바 있다. 그 결과 20·30대 여성의 지지가 민주당 이 후보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대선 구도가 요동쳤다. 이번엔 선수로 뛰고 있는 상황서 실제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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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