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사법부가 혼란에 빠졌다. 부장판사들을 포함한 현직 판사들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빠르게 파기환송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과 더불어 조 대법원장의 판단이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현직 판사들은 실명을 내걸고 대법원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가 신청한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며 정면으로 대법원 판결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파기 후폭풍
앞서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3 대선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후보 1차 공판을 오는 15일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이자, 이 후보가 이날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이다.
이 후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후 12시4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공지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재판부 지정 → 첫 기일 지정 → 피고인 소환장 발송 등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결국 선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고법이 당초 뜻을 뒤집고 이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기일을 변경하는 사례가 드문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 스스로 이례적인 속도로 신속 재판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연기 신청을 받자마자 한 달 후로 미룬 것이 어색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부터 서울고법의 기일 변경 승인까지 아울러 법원 내부에서는 실명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주옥(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게시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부장판사들 실명 걸고 줄줄이 비판
“이번 판결로 사법쿠데타 오명 생겨”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연수원 29기) 부장판사도 같은 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법원노조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법원노조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는데, 이는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며 “조 대법원장 체제서 사법부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맹공했다.
법원노조는 ‘신속 심리’ 필요성과 관련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고발·청문회·탄핵까지 고려
“음모론 해결 위한 입장 발표 시급”
이들은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인용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문서 확인되는 것처럼 대법원은 유례없는 신속함을 위해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팽개쳤다”며 “조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 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법원노조는 “이번 판결로 조 대법원장은 주권자 국민이 아닌 임명권자 윤석열을 따랐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으며, 그동안 법원 구성원들의 피땀으로 쌓아온 사법부 신뢰의 가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 쿠데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 대법원장도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또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탄핵 추진 여부와 구체적 시점 등은 다시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의정부지법의 남준우(연수원 34기)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법원 내에서 비판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싶어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떠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신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남 부장판사는 “법관의 재판 진행,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명확한 입장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전례없는 법원 내부 분열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례 없는 신속한 진행을 계기로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기본절차 규정까지 무시하고 대선 전에 야당 후보 피선거권을 박탈할 것'이라는 음모론이 심각하게 퍼졌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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