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예인 마약 스캔들’ 최초 신고자 만나보니…

“5개월 전 제보…처음엔 뭉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인천경찰청의 ‘이선균 마약 의혹’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 내사자로 거론됐던 인물 모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2명이 추가됐으나 객관적 물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청이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마약 사건은 신고 및 첩보 사실관계 확인 이후 내사(입건 전 조사)에 들어간다. 정식 수사 단계가 아닌 만큼 언론에 ‘내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는 손에 꼽힌다. ‘이선균 마약 의혹’ 내사 사실이 드러난 건 자칫 경찰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과정서 경찰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인물과의 ‘플리바게닝’을 활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판 키워서…
수사 경쟁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은 지난달 19일 <경기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2주가 지난 현재까지 피내사자와 입건된 인물을 포함하면 총 10명으로 이선균, 권지용,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정다은, 한서희, 유흥업소 여 실장 김모씨, 의사 A씨, B씨, C씨, D씨 등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일부 피내사자들에 관한 조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된 김씨의 진술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까닭이다.

이선균의 혐의 입증을 위한 주요 ‘키맨’이기도 한 김씨는 친분이 있던 의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이선균과 권지용 등에게 전달하거나 이선균에게 자신의 집을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김씨는 현재 일부 혐의에 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필로폰 투약 및 이선균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 3자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씨는 경찰의 수사 압박이 시작되자 이선균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3억5000만원을 요구한 김씨는 지난달 20일, 공갈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선균은 김씨 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선균 측은 김씨가 또 다른 인물과 짜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의심 중이다. 그러나 김씨는 본인도 SNS서 접근한 또 다른 인물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그는 “나와 이선균 사이를 의심한 인물에게 SNS를 통해 나도 협박을 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 이선균이 피해금으로 주장한 3억5000만원 중 나머지 5000만원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선균은 본래 피내사자였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선균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장소 및 시기를 파악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선균을 1차 소환하고 간이 시약검사를 집행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선균으로부터 채취한 모발과 소변에 대해 신속한 결과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수사가 속도전에 들어선 건 이선균 마약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탓이 있지만 인천청이 강남 라인 관할지역 사건을 수사 중인 이유도 언급된다.


한 마약수사계 팀장은 “본래 강남서에서 수사하려 인천청에 이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청이 첩보를 먼저 입수한 건 맞다. 절차대로라면 강남서가 수사를 하는 게 맞지만 인천청도 ‘성과 욕심’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했나 
못 했나

다른 마약수사대 경찰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국과수의 판단이 중요하다. 향정과 대마가 음성이 나오면 경찰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 유통책이나 ‘마약왕’급 이슈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인천청의 수사가 성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사 단계서부터 언론에 알려져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마약법 위반 혐의 중 가장 처벌이 약한 대마이기에 양성이 나왔다고 해도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놓고 보면 재판에 넘기기엔 어렵다”고 봤다. 

이선균의 마약 투약 양성 여부는 11월 중순 정도에 나올 전망이다. 통상 수사기관이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하면 2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 국과수서도 음성이 나온다면 경찰은 김씨의 진술이라는 간접·정황 증거로 법리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 

6월 성동서에 접수
“물적 증거가 없다”
소극 수사 결국 접어

권지용이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권지용이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과 연관이 없다던 발표도 경찰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특히 경찰은 권지용의 통신내역을 받아내지 못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혐의점과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사실상 수사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지금은 권지용이 자진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영장을 재신청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비협조적이라면 신청할 것”이라며 “조사 이후 마약을 공급한 의사, 김씨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선균과 권지용의 혐의는 같지만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는 다르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사용·재배·소지·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며 종류를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 등 3가지로 크게 나눈다. 오용·중독 위험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도 항목을 구분해 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제각각이다.

먼저 대마에는 대마초·수지(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발·점액)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된다.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마보다 범위가 넓어 법률에는 가목서 마목까지 열거돼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이 포함된다.


이선균이 대마와 향정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투약했다고 볼 수 있다. 권지용에게 적용된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잎과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범위에 들어간다. 시약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른 마약류가 검출된다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다.

자수자
쏟아져

황하나와 정다은, 한서희에 관한 혐의 입증도 난관이다. 경찰은 최근까지 김씨를 찾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정다은과 한서희를 찾아 조사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선균과 권지용에 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수습하기엔 판이 커져 버렸다는 뒷말이 인천청 내부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정다은과 한서희도 황하나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는 최근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을 처음 신고한 제보자 신모씨를 만나 현재 수사 상황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맨 처음 인천청이 아닌 6월경 성동경찰서에 신고했으나 소극적 행보를 보였다는 게 신씨의 주장이다.

신씨는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지체되자 약 두 달 전에 인천에 신고하게 됐다”며 “인천청이 한 달 반 전에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는 게 그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신고 이유와 관련해 “가족 같던 사람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 소중하게 여겼으나 현재 구속된 김씨와 황하나로 인해 일상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청 성급한 수사 왜?
내사자 10명으로 늘어나

경찰이 아직 황하나와 정다은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관해서는 “이달부터 피크가 될 것”이라며 “현재 두 사람에 관한 제보와 경찰에 자수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선균과 권지용에 관한 수사를 보강한 이후 정다은과 황하나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구속된 상태인 정다은과 일상생활 중인 황하나를 찾아가 조사하거나 증거 확보 차원의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권지용에 관한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씨는 “‘황하나가 마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모호한 신고가 많지만 핵심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이선균도 아닌 김씨다”며 “김씨가 입을 열어야 하는데 황하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신씨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도 했다. 그는 “김씨에 관한 영장이 원래 기각될 뻔했다. 영장실질 담당 판사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씨의 통신내역과 위치 등 간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사건이 묻힐 뻔했다”고 했다. 

신씨는 이선균과 권지용이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신씨는 “연예인이기에 그 사람들에게 이목이 쏠리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인물들은 따로 있다. 경찰이 황하나와 정다은에 관한 조사 이후 김씨의 진술과 비교하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유통책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현재 자수자에 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자수자 대부분은 황하나의 마약 의혹과 아직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이들의 투약 사실을 진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사 단계서… 
역풍 우려도

피내사자들은 현재 ‘옥중 편지’를 통해 입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수사기관 대응 방향 등 플리바게닝까지 계획 중이라는 설명이다. 

신씨는 “수사기관이 아무리 자수자라고 해도 형량 거래가 아닌 구속을 통해 압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암묵적 관행이 오히려 범죄를 키우고 있다. 피내사자들이 옥중 편지로 증거인멸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고 토로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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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