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키우는 법조계,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6.07 09:54:42
  • 호수 1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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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쟁이 양형 자료 드려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마약 청정국’으로 만들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와는 달리, 마약사범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법원 판결은 온정이 느껴질 지경이다. 마약사범이 마약을 끊을 의지가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하지만 마약 투약 후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원의 온정주의와 변호사의 마약사범 양형 감형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범죄를 엄정히 단속할 뿐 아니라 마약 예방과 치료, 재활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뜻은 한 장관이 임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일관됐다. 지난해 10월, 한 장관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점점 늘어나

한 장관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범죄는 날로 증폭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9395명으로 전년 1만6153명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치다. 심각한 것은 30대 이하가 전체 59.7%에 달할 만큼 젊은 층 확산이 빠르다는 점이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경우 2017년 15.8%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이렇게 마약범죄 확산이 빠른 이유로, 법원이 마약범죄를 솜방망이로 처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 마약사범 판결이 있다. 작곡가이자 방송인 돈스파이크는 필로폰을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하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4일 밤, 법원서 기각됐다. 연예계 마약 사건 판결 중 엄벌에 처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일반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월 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로 선처받기도 했다.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월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9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했고, 2021년 7월2일에는 15만원을 송금받고 택시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했다.

성추행, 강제투약, 판매했는데 ‘집유’ 
“재범 가능성 높지 않아” 법원 선처

2020년 9월17일에는 모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1월 B씨는 17세 고등학생에게 비타민 약이라며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을 물과 함께 건넸다. 학생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자 방에 눕힌 뒤 추행까지 했다. B씨는 또 다른 고등학생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이 의심해 미수에 그쳤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1년 7월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다. 

현행법상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최소 징역 1년)한 혐의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만 각각 인정됐다.

2017년 5월 경남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약을 몰래 먹인 뒤 성추행한 편의점주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C씨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인 17세 고등학생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을 가루 형태로 음료수에 넣어 마시게 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대학생이 마시던 맥주에 몰래 마약을 탄 대학 교직원은 2021년 9월 대구지법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습적으로 해도 집행유예’
변호사들 앞다퉈 호객행위

20대 C씨는 2021년 2월 당시 16세이던 학생의 팔에 필로폰 0.05g을 주사했다. 이는 통상 1회 투약량(0.03g)의 1.7배에 달하는 양이다. 메스암페타민으로 불리는 필로폰은 정신분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하드 드러그(Hard Drug)로 분류된다.

C씨는 이듬해 3월까지 학생에게 총 8차례 필로폰을 주사하고 본인도 5차례 투약했다가 기소됐지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C씨의 법정 형량을 최대 22년6개월로 산정하면서도 “투약에 강압적이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감형했다.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KB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마약류를 제공한 범죄자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5년, 하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42명 가운데 실제로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건 9명뿐이다. 그나마 마약 범죄만으로 징역 5년형을 받은 건 단 한 명이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한 42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나 실형을 받더라도 징역 1년 안팎이었다. 함께 마약을 한 미성년자가 중독사하거나 미성년자를 속여 몰래 마약을 먹였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도 있었다. 마약 혐의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것이다.

관련 분야의 변호사들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온라인에 마약 사건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변호사도 증가 추세다. 이들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을 집행유예로 나오게 한 사례’ 등을 앞세우고 있다. 마약 사건 재판용 양형 자료를 대신 써준다는 온라인 광고는 5만5000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들은 “재판장님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우발적 판단 착오’로 포장했다. 준법서약서와 재범방지교육 수료증까지 패키지로 만들어주는 업체도 있다.

5만5000원 


국민의힘 최준식 의원실은 지난 4월 마약사범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유형이 강력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의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 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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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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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섰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 집행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과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드러누운 법꾸라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판 청탁 의혹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 의혹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키맨’이라 불리는 여러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거론하며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도 줄곧 불응해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3주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등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상관없이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속옷 차림에 부상 주장까지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아직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의 엄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12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게 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찾았을 당시 그는 팬티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만 입고 수용소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체포 집행 점입가경 특검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말을 끊으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날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2시간여 동안의 대치는 빈손으로 끝났다. 당초 문 특검보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건 교도관을 지휘해 어떻게든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속옷 차림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에 대해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인을 위해선 옷을 입도록 해야 하는데 강제로 옷을 입히는 과정에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오 특검보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를 집행할 것임을 고지했다”며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전직 검사·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 1시간 만에 변호인단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이후 변호인단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 협소한 공간에서의 수용자 복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설명하며 논평하는 건 인신 모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까지 우려돼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 시일인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2차 체포 집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팀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보다 이른 오전 7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도 오전 8시를 약간 넘은 시각 구치소에 도착했다. 특검 측과 변호인단은 오전 8시쯤 사랑방(휴게공간)에서 마주쳤고,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버티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오전 8시20분쯤 특검 측과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불러준다면 가겠다’며 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의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위해 별도 건물에 있는 출정과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이 주차돼 있던 차에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양측은 출정과장실에서 마주앉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데려가려 하고, 이에 실패하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잡은 채 의자를 밀어서 데리고 가려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문홍주 특검보 사이 통화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문 특검보는 “자발적으로 오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불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자가 확 빠지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강제 집행 이후에도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관계자 고발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적으로 강요죄이며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변호인들은 수차례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가 수감된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늘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 들어와 있어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7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기 바밨고, 법조계에서는 조사가 성립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테니 다른 키맨 수사에 몰두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한 만료까지 강제 구인 못해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특검은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속옷 저항으로 버티던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에 이어 부상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에 총칼을 겨눴던 자에게 부상 우려가 웬 말인가”라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리 만만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고 특검에 출두하라”며 “국민과 법을 기만하는 자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지만, 이미 집행에는 착수한 것이고 그 이후 중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또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도 쉽지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결국에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 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 집행이 진행되는 날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