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키우는 법조계,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6.07 09:54:42
  • 호수 1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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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쟁이 양형 자료 드려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마약 청정국’으로 만들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와는 달리, 마약사범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법원 판결은 온정이 느껴질 지경이다. 마약사범이 마약을 끊을 의지가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하지만 마약 투약 후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원의 온정주의와 변호사의 마약사범 양형 감형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범죄를 엄정히 단속할 뿐 아니라 마약 예방과 치료, 재활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뜻은 한 장관이 임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일관됐다. 지난해 10월, 한 장관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점점 늘어나

한 장관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범죄는 날로 증폭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9395명으로 전년 1만6153명보다 13.9% 증가했다. 이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치다. 심각한 것은 30대 이하가 전체 59.7%에 달할 만큼 젊은 층 확산이 빠르다는 점이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경우 2017년 15.8%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이렇게 마약범죄 확산이 빠른 이유로, 법원이 마약범죄를 솜방망이로 처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 마약사범 판결이 있다. 작곡가이자 방송인 돈스파이크는 필로폰을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하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4일 밤, 법원서 기각됐다. 연예계 마약 사건 판결 중 엄벌에 처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일반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월 방송사 촬영장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로 선처받기도 했다.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월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9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서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해 사용했고, 2021년 7월2일에는 15만원을 송금받고 택시기사를 통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판매했다.

성추행, 강제투약, 판매했는데 ‘집유’ 
“재범 가능성 높지 않아” 법원 선처

2020년 9월17일에는 모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과 마약을 매매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기여해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마약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1월 B씨는 17세 고등학생에게 비타민 약이라며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을 물과 함께 건넸다. 학생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자 방에 눕힌 뒤 추행까지 했다. B씨는 또 다른 고등학생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이 의심해 미수에 그쳤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1년 7월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다. 

현행법상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최소 징역 1년)한 혐의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만 각각 인정됐다.

2017년 5월 경남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약을 몰래 먹인 뒤 성추행한 편의점주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C씨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인 17세 고등학생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을 가루 형태로 음료수에 넣어 마시게 한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대학생이 마시던 맥주에 몰래 마약을 탄 대학 교직원은 2021년 9월 대구지법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습적으로 해도 집행유예’
변호사들 앞다퉈 호객행위

20대 C씨는 2021년 2월 당시 16세이던 학생의 팔에 필로폰 0.05g을 주사했다. 이는 통상 1회 투약량(0.03g)의 1.7배에 달하는 양이다. 메스암페타민으로 불리는 필로폰은 정신분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하드 드러그(Hard Drug)로 분류된다.

C씨는 이듬해 3월까지 학생에게 총 8차례 필로폰을 주사하고 본인도 5차례 투약했다가 기소됐지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C씨의 법정 형량을 최대 22년6개월로 산정하면서도 “투약에 강압적이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감형했다.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KB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마약류를 제공한 범죄자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5년, 하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42명 가운데 실제로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건 9명뿐이다. 그나마 마약 범죄만으로 징역 5년형을 받은 건 단 한 명이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한 42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나 실형을 받더라도 징역 1년 안팎이었다. 함께 마약을 한 미성년자가 중독사하거나 미성년자를 속여 몰래 마약을 먹였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도 있었다. 마약 혐의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것이다.

관련 분야의 변호사들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온라인에 마약 사건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변호사도 증가 추세다. 이들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을 집행유예로 나오게 한 사례’ 등을 앞세우고 있다. 마약 사건 재판용 양형 자료를 대신 써준다는 온라인 광고는 5만5000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들은 “재판장님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우발적 판단 착오’로 포장했다. 준법서약서와 재범방지교육 수료증까지 패키지로 만들어주는 업체도 있다.

5만5000원 


국민의힘 최준식 의원실은 지난 4월 마약사범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유형이 강력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의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 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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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