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선균 마약 의사’ 쏟아지는 충격 증언들

“치료비 대신 몸을 요구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할 말 없고, 무고죄로 고소할 거다.” 배우 이선균 등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의사 이모씨는 2개월 전 <일요시사>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마약 공급 혐의는 불확실하나, 경찰은 이씨의 모발 정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씨의 관계자들은 그가 환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밤의 의사’로 불린 이씨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영장 전담 부장판사 김성수)은 지난 20일 오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김씨를 통해 이선균 등 다수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관계 제의

앞서 구속 기소된 김씨는 강남 유흥업소서 만난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W 의원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씨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씨가 환자에게도 프로포폴과 필로폰 등을 투약,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인천경찰청은 마약 관련 혐의로 이씨와 관련된 10명을 수사 또는 내사했다. 이 가운데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아직 수사 대상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90일 동안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다.


인천청은 ‘이선균 마약 사건’의 핵심으로 먼저 구속된 김씨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통해 이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이씨에게)마약을 선물 받았다”며 “8월쯤 퀵서비스로 필로폰과 주사기를 선물이라며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 유흥업소 단골로 유명한 이씨는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서슴없이 자랑했다. 취재진과 만난 유흥업소 관계자 A씨는 “가게에 와서 아가씨(여종업원)들한테 ‘나 방금 전에도 떨(대마)하고 왔어’라고 떠들고 다닌다”며 “필요하면 좋은 거 줄게”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룸살롱 여종업원 단골 병원
“필요하면 줄게” 마약 권유

평소 이씨는 여종업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W 의원서 ‘힙업 시술’을 받으라”고 권유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힙업 시술은 보형물을 엉덩이에 삽입해 확대하는 시술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씨가 W 의원을 찾은 여성들에게 성관계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진료실서 만난 이씨가 ‘치료비는 됐고, 다른 걸로 대신하라’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와 관련된 성폭력 의혹은 유흥업계서 유명하다”며 “이씨가 연예인들과 친했기 때문에 술자리에 동석했고, 인맥을 과시하는 부류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흥업소 관계자 C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W 의원을 찾은 여종업원들이 하나같이 이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다”며 “데이트 신청은 당연하고, 마약을 권유하는 의사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이씨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과 필로폰, 대마를 투약하거나 선물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 의원서 미용 치료를 받았던 여성은 이씨에게 마약을 선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와 2021년부터 인연이 있다는 여성 D씨는 언론 매체와 인터뷰서 W 의원서 마약을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D씨는 이씨가 “대마초 덩어리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 갖고 있다’고 했다”며 병원서 필로폰을 놔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씨는 “이씨가 퀵 서비스로 와인을 보내줬는데 필로폰을 함께 보냈다”며 “와인을 보내기 전 이씨가 전화해 ‘바닥을 잘 찾아보라고 했다’”며 구체적 상황도 설명했다.

D씨는 또 “프로포폴 두 번을 연속으로 맞고 깨어날 때쯤 본인이 필로폰을 놓으면 그 쾌락과 느낌이 어마어마하고 죽지 않는다고 해서 맞았다”며 “(이씨가)병원서 프로포폴을 연속으로 놔주고 거기 더해 필로폰을 놔주는 의사 나 그런 병원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어디 있을 것 같냐. 오직 나뿐이다”라고 자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마약 선물은 서로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D씨는 보답으로 자신도 액상 대마를 이씨에게 제공했다고도 진술한 것이다. D씨는 “친구가 준 거 그대로 이씨에게 건넸더니, 200만원어치를 사겠다고 해서 딜러 아닌 딜러처럼 가운데서 전달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와인과 함께 필로폰
“의사가 보낼 줄이야”

경찰은 “생일선물로 필로폰 등 마약을 받았다”고 진술한 김씨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D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와인 사진,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마약수사계 수사관들은 이씨가 처방한 의료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과거에도 간단한 시술에 프로포폴을 처방하는 등 과다 처방 73건을 적발당해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0월 말 <일요시사>와 만난 이씨는 마약 유통 혐의에 관한 입장을 묻자 “할 말 없고, 변호사 선임했으니 기사 쓰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당당히 답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실장 김씨 측은 지난 15일 인천지법서 열린 첫 재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이선균 외에도 올해 3월23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 자택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고소득층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는 이른바, ‘1%’ 유흥업소(룸살롱)를 찾은 손님들 사이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서 이선균 등이 경찰 수사망에 오른 가운데, 경찰은 제공자인 이씨의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계기가 됐던 이선균은 경찰에 재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을 오는 23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선균은 여실장 김씨의 자택서 수차례 대마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혐의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던 이선균은 지난 4일 진행된 2차 경찰 소환 조사에서 ‘김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어 ‘그게 마약인 줄 몰랐느냐’는 경찰의 물음엔 ‘몰랐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밤의 의사’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이선균의 모발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최소 10개월 전까지는 이선균이 마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선균이 염색과 탈색 등을 통해 감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공갈 사건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선균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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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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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