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선균 마약 의사’ 쏟아지는 충격 증언들

“치료비 대신 몸을 요구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할 말 없고, 무고죄로 고소할 거다.” 배우 이선균 등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의사 이모씨는 2개월 전 <일요시사>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마약 공급 혐의는 불확실하나, 경찰은 이씨의 모발 정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씨의 관계자들은 그가 환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밤의 의사’로 불린 이씨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영장 전담 부장판사 김성수)은 지난 20일 오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김씨를 통해 이선균 등 다수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관계 제의

앞서 구속 기소된 김씨는 강남 유흥업소서 만난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W 의원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씨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씨가 환자에게도 프로포폴과 필로폰 등을 투약,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인천경찰청은 마약 관련 혐의로 이씨와 관련된 10명을 수사 또는 내사했다. 이 가운데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아직 수사 대상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90일 동안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다.


인천청은 ‘이선균 마약 사건’의 핵심으로 먼저 구속된 김씨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통해 이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이씨에게)마약을 선물 받았다”며 “8월쯤 퀵서비스로 필로폰과 주사기를 선물이라며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 유흥업소 단골로 유명한 이씨는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서슴없이 자랑했다. 취재진과 만난 유흥업소 관계자 A씨는 “가게에 와서 아가씨(여종업원)들한테 ‘나 방금 전에도 떨(대마)하고 왔어’라고 떠들고 다닌다”며 “필요하면 좋은 거 줄게”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룸살롱 여종업원 단골 병원
“필요하면 줄게” 마약 권유

평소 이씨는 여종업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W 의원서 ‘힙업 시술’을 받으라”고 권유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힙업 시술은 보형물을 엉덩이에 삽입해 확대하는 시술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씨가 W 의원을 찾은 여성들에게 성관계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진료실서 만난 이씨가 ‘치료비는 됐고, 다른 걸로 대신하라’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와 관련된 성폭력 의혹은 유흥업계서 유명하다”며 “이씨가 연예인들과 친했기 때문에 술자리에 동석했고, 인맥을 과시하는 부류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흥업소 관계자 C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W 의원을 찾은 여종업원들이 하나같이 이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다”며 “데이트 신청은 당연하고, 마약을 권유하는 의사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이씨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과 필로폰, 대마를 투약하거나 선물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 의원서 미용 치료를 받았던 여성은 이씨에게 마약을 선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와 2021년부터 인연이 있다는 여성 D씨는 언론 매체와 인터뷰서 W 의원서 마약을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D씨는 이씨가 “대마초 덩어리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 갖고 있다’고 했다”며 병원서 필로폰을 놔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씨는 “이씨가 퀵 서비스로 와인을 보내줬는데 필로폰을 함께 보냈다”며 “와인을 보내기 전 이씨가 전화해 ‘바닥을 잘 찾아보라고 했다’”며 구체적 상황도 설명했다.

D씨는 또 “프로포폴 두 번을 연속으로 맞고 깨어날 때쯤 본인이 필로폰을 놓으면 그 쾌락과 느낌이 어마어마하고 죽지 않는다고 해서 맞았다”며 “(이씨가)병원서 프로포폴을 연속으로 놔주고 거기 더해 필로폰을 놔주는 의사 나 그런 병원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어디 있을 것 같냐. 오직 나뿐이다”라고 자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마약 선물은 서로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D씨는 보답으로 자신도 액상 대마를 이씨에게 제공했다고도 진술한 것이다. D씨는 “친구가 준 거 그대로 이씨에게 건넸더니, 200만원어치를 사겠다고 해서 딜러 아닌 딜러처럼 가운데서 전달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와인과 함께 필로폰
“의사가 보낼 줄이야”

경찰은 “생일선물로 필로폰 등 마약을 받았다”고 진술한 김씨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D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와인 사진,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마약수사계 수사관들은 이씨가 처방한 의료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과거에도 간단한 시술에 프로포폴을 처방하는 등 과다 처방 73건을 적발당해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0월 말 <일요시사>와 만난 이씨는 마약 유통 혐의에 관한 입장을 묻자 “할 말 없고, 변호사 선임했으니 기사 쓰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당당히 답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실장 김씨 측은 지난 15일 인천지법서 열린 첫 재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이선균 외에도 올해 3월23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 자택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고소득층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는 이른바, ‘1%’ 유흥업소(룸살롱)를 찾은 손님들 사이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서 이선균 등이 경찰 수사망에 오른 가운데, 경찰은 제공자인 이씨의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계기가 됐던 이선균은 경찰에 재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을 오는 23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선균은 여실장 김씨의 자택서 수차례 대마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혐의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던 이선균은 지난 4일 진행된 2차 경찰 소환 조사에서 ‘김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어 ‘그게 마약인 줄 몰랐느냐’는 경찰의 물음엔 ‘몰랐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밤의 의사’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이선균의 모발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최소 10개월 전까지는 이선균이 마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선균이 염색과 탈색 등을 통해 감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공갈 사건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선균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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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