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선균 협박 의혹’ 룸살롱 여실장의 변명

“내 정보 빼간 해커가 주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의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확신에 찼던 인천경찰청은 머쓱해졌다. 사건의 발단인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9일 체포 당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신원 불상의 ‘해커’로부터 협박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강남 G 업소 여실장 출신 김씨가 지난 3일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12월15일로 잡았다. 재판은 410호 법정서 진행된다.

마약 전과 6범인 김씨는 필로폰 투약, 대마초 흡연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올해 자택서 배우 이선균 등 지인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이를 빌미로 이선균에게 3억원을 뜯어낸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 중이다. 

마약 투약
빌미로… 

특히, 김씨는 이선균을 협박한 제3자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1시경 지인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선균은 해당 오피스텔이 아닌 김씨의 자택서 올해 1월부터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9월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의 유통처를 확인하는 과정서 ‘김씨가 VIP급 손님들과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잠복 수사 끝에 문정동 오피스텔에 있던 김씨를 검거한 경찰은 화장실서 대마를 발견했다. 이와 함께 대마 흡연용으로 쓰이는 ‘유리 파이프’와 ‘식물 재배기’까지 압수했다.

당시 김씨는 문정동 오피스텔에 관해 “누구 집인지 모르고 지인 최모씨에게 부탁해 얹혀 살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식물 재배기와 관련해선 “최씨가 키우는 거북이의 먹이 이용으로 상추를 재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직접 대마를 재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혐의 여부를 조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김씨는 체포 당시 소변 및 모발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신체 일부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

‘떳떳하다’는 김씨가 왜 최씨 집에 은신했을까? 체포 당시 김씨는 “해커가 내 휴대폰을 해킹해 그 안에서 취득한 사실로 약 1개월 동안 매스컴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집에 찾아와 발로 차고, 수시로 창문을 통해 감시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킹 후 텔레그램 통해 협박당해” 주장
“공범 아니다…이선균에 알렸을 뿐” 반박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누군가에게 얹혀서 며칠간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예인과 술에 취해 통화한 내용을 신원 불상의 해커가 알아채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해커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을 이선균에게 알리고 3억원을 받았을 뿐, 자신은 해커와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씨는 “나는 피해자다. (해커가)‘불상의 연예인과의 일을 매스컴에 올리겠다’는 협박과 감시를 했고, 내가 약쟁이였던 걸 주변 사람들과 유흥업소 사람들에게 다 말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선균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연예인’을 경찰에 말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부가 검거돼 매스컴서 알게 될 경우, 그 연예인의 인생은 망하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로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해커의 협박을 허위라고 생각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해커가)나와 연예인이 통화한 녹취 파일 3분짜리 2개를 보내면서 거짓이 아님을 증명했다”고 진술했다.

겁이 난 김씨는 이선균에게 “해커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씨는 “(이선균이) 당황하고 불안해하면서 ‘얼마를 요구하냐’고 말했다”며 “돈을 받았는데 액수는 비밀로 하겠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비밀이라고 한 액수는 3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이선균을 마약 관련 사건으로 공갈 협박해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씨 측에 따르면 이선균이 건넨 돈 가운데 5000만원은 자신의 이웃 A씨가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협박한 해커와 A씨가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3억원 
어디로?

김씨는 해커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A씨가 해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내게 보여줬다”며 “메시지에는 ‘(김씨에게)당장 텔레그램 차단 풀라고 해, 안 그럼 연예인과 김씨가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A씨와 매일 만날 만큼 친했기에 모든 것을 보여준 사이”라며 “A씨는 번호를 바꾼지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 해커가 어떻게 A씨에게 카톡을 하냐”고 해커와 A씨가 공범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 측근에 따르면 현재 3억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김씨는 이선균에게 받은 3억원을 해커에게 건네주려 했으나, 해커를 만나지 못해 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해커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인천 인근으로 정한 뒤 밤 12시까지 이웃집 사는 A씨와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해커의 공모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씨가 약속 장소서 해커를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3억원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김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해커의 정체는 연예인 마약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서 이선균과 권지용 등의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나를 속이고 뭔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김씨에게 속았다. 김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마약인 줄 몰랐냐”는 경찰의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혐의 인정’으로 알려졌으나, 혐의를 인정한 건 아니다. 김씨가 마약이라고 주장한 약이 진짜 마약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도 몰랐다”
“나도 피해자”

이선균은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첫 번째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두 번째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이선균이 최소 8~10개월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고의성이 있었는지, 마약을 투약한 지도 불확실하다.

경찰은 이선균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 다리털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향후 이선균이 김씨에게 거액을 건넨 진짜 이유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현재 김씨가 이선균을 협박한 것에 관한 수사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이선균 측은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김씨 측근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김씨가 해커에게 협박을 당했더라도 이선균 또한 협박, 공갈 사건의 피해자”라며 “내가 알기로 김씨를 협박한 해커는 김씨와 가까운 사람이며 인천지역 건달인데 경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협박한 건달이 또 다른 범죄 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이 지은 죄를 감형받기 위해 인천경찰청에 김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마약 혐의를 신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커 정체는? 오리무중
김씨 측근이란 소문만

이번 사건서 수사선상에 오른 인원은 모두 10명이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김씨 등의 마약 공급처로 서울 강남에 있는 W성형외과(W병원) 원장 이모씨를 지목했다. W병원은 김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선균과 김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입건된 이 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18개월 동안 마약류 1만4000여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7300여개로 가장 많았고, 식욕억제제인 펜타민, 수면제인 플루니트라제팜도 다수 처방됐다.

한 20대 여성은 여섯달 동안 마약류 659개를 처방받았다. 모두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W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성형외과인데 대부분 정신의학과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을 처방한 셈이다.

지난달 W병원을 방문한 <일요시사>와 마주친 이 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고,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별도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마약류 의약품의 공급과 처방, 사용, 재고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원장이 근무한 W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관들은 지난 9일 오전부터 W병원의 의료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지용은 이선균을 조사하는 과정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시약 검사서 그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권지용을 상대로 4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하고, 여실장 김씨, W병원 원장 이씨와 관계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가 여실장으로 일한 G 업소도 이선균의 마약 투약 장소로 지목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수사 대상서 벗어났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상위 1% 회원제 룸살롱’으로 알려진 G 업소는 일반 유흥업소와 다를 바 없었다.

춤추는 
수사선

G 업소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가게서(이선균이 마약을) 투약한 적 없다. 원하면 CCTV 자료도 줄 수 있다”며 “우리 가게 출신들이 밖에서 이선균과 마약한 것까지 내가 알 수 있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특히, 김씨가 지난달 19일 체포 당시 직장 주소를 G 업소라고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 대상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G 업소 측은 “김씨가 8월 말 가게를 관뒀고, 그 사이 가게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수사선상에 오른 10명 가운데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작곡가 정다은 등 5명은 여전히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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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