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선균·지드래곤 마약 스캔들’ 1% 룸살롱 사장의 하소연

“당신이 사장이면 뽕쟁이를 받겠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형사 입건됐다. 특히, 이선균은 서울 강남의 G 유흥업소 여자 실장 김모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공분을 샀다. 마약 투약 장소로 알려진 G 업소 관계자인 A씨는 이선균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김씨가 2개월 전 가게를 관뒀고, 그 사이 가게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선균과 권지용은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정식 수사 대상이 됐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의 혐의로 이선균 등 8명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를 진행했다. 

‘상위 1%’
회원제 운영?

지난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선균과 권지용 사건은 별개로, 두 사람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된 게 없다. 이선균이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G 업소와 관련한 기존 수사 대상자 8명에 권지용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의미다.

권지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G 업소 여실장 김모씨 등을 조사하다가 권지용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9월경 서울 강남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하던 중 정황이 드러났다.

이선균과 권지용 등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G 업소의 VIP 고객으로 자주 드나든 모습이 목격됐다는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충격을 안겼다. 이선균과 권지용의 소속사와 법률대리인은 실제 마약 투약을 한 것인지, 유흥업소를 자주 왕래했는지 등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먼저, 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 엔터테인먼트 측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선균의 법률대리인 박성철 지평 변호사는 이선균의 피의자 전환 소식이 발표된 후 “보도들과 관련해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많다”고 일축했다.

이선균에 이어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당사 소속아티스트가 아니라 공식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권지용은 지난해를 끝으로 YG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강남 유흥업계를 중심으로 이들을 둘러싼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찰은 마약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서 이선균이 김씨와 수차례 연락을 하다가 3억5000만원을 보낸 사실을 포착했다.

“구속된 새끼 마담 두 달 전 그만뒀다”
역삼 G업소 “집서 마약한 게 내 책임?”

G 업소 관계자 A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김씨와 그의 친구 B씨, 그리고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이선균을 협박하기로 도모한 것으로 안다”며 “주로 C씨가 이선균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A씨는 G 업소가 이선균의 마약 투약한 장소로 지목된 데 관해 “가게서 투약한 적 없다. 원하면 CCTV 자료도 줄 수 있다”며 “우리 가게 출신들이 밖에서 이선균과 마약한 것까지 내가 알 수 있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선균이 오래전에 방문했다는 것만 알고 있다. 이번 마약 사건과는 연관이 없고, 피의자들이 우리 가게 출신이라고 해서 주목받고 있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오보 낸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균이 G 업소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당 업주에 처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경찰 측은 “이선균이 G 업소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며 “해당 업주가 의도적으로 장소를 제공했다면 마약 투약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CCTV조차 없는 사실상 폐쇄된 공간서 무슨 짓을 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유흥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G 업소는 ‘1%’로 분류되는 룸살롱이다. 상위 1%에 해당하는 재계 고위층 인사, 연예인들이 주 고객이라는 의미다. 1% 업소의 3~4인 기준 술값은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여종업원이 가져가는 T/C(테이블 차지)는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회원제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손님 외엔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금액대가 높다 보니 아무나 올 수 없게 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유흥업소 출신의 한 여종업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솔직히 외모는 텐프로(10%)나 1%나 거기서 거기”라며 “중요한 건 나이고, 1%에 아가씨들은 20대 초반만 일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텐프로’라는 은어는 여종업원이 가져가는 T/C가 10%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선균을 협박한 김씨가 실장으로 일한 것과 관련해 부연했다. 이른바 ‘새끼 마담’ 역할에 관해 그는 “보통 유흥업소에 실장들은 접대부로 근무하다가 손님에게 초이스(지명)되지 않아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영업을 대신하는 역할”이라며 “손님이 원하지 않는 외모나 성격이지만, 굳이 일하고 싶은 여자들이 ‘새끼 마담’(실장)으로 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은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다. 하지만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찾기에 술값이 비싸도 1% 업소는 장사가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G 업소 운영진은 최근 다른 가게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G 업소가 있던 건물에는 M 업소가 들어섰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이 내사 중인 인물 가운데는 ‘재벌 3세’로 알려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YG엔터테인먼트 가수 지망생 한서희 등도 포함됐다. 아직 두 사람은 이선균과 면식이 없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둔 직원 일탈
“어떻게 알겠냐”

황하나, 한서희 등이 G 업소서 근무했다는 의혹에 관해 A씨는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고, 그 사람들은 가게를 와도 받을 수가 없다”며 “워낙 이슈가 있는 사람은 문제되겠다 싶어 받지 않는다. 당신이 가게 사장이면 황하나를 고용하거나, 손님으로 받겠나”라고 되물었다.

실제로 G 업소는 인맥을 통해 출입이 가능한 가게다. 이선균도 지인의 소개로 G 업소의 여자 실장 김씨와 친분을 쌓았고, 이후 두 사람은 대마 등을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G 업소서 모 실장이 VIP들과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입수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이선균 등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서 “구속된 김씨는 10월23일 기준으로 G 업소를 그만둔 지 2개월 정도가 됐다”며 “그 2개월 사이에 생긴 일인 것이고, 이선균을 협박해 고소당한 김씨의 지인들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밖에서 두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왜 우리 책임으로 몰고 있냐”며 “입증할 자료가 확실하다고 해도 일부 언론사들이 악의적으로 보도해서 억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이선균이 예전에 G 업소에 자주 왔던 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선균이 뭘 했는지는 모른다는 그는 “방에서 무엇이 이뤄지는지 모르지만,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다”고 말해 의혹은 증폭됐다.

마약 투약한 장소로 지목
“억울하다” 법적대응 예고

반면, A씨는 “이선균은 실제로 G 업소에 온 적이 없다. 프리랜서인 김씨가 G 업소서 일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게서도 ‘G 업소 김마담’으로 불릴 뿐”이라며 “김씨가 다른 가게서 이선균을 만났는데, G 업소라고 소개하면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선균 마약 투약 사건의 진상규명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선균이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해왔다는 사안을 두고 변호인은 “일단 2명을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1명인지 2명인지는 알 수 없다. 피해 금액도 수억원이며 특정 금액을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사를 받아온 인물은 총 8명으로, 이선균 등 3명을 정식으로 형사 입건했다. 나머지 5명은 여전히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선균의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돼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는 인물들의 실체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사자 중에는 황하나, 한서희를 포함해 작곡가 정다은(개명 후 이태균) 등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이들도 포함됐다. 

정다은은 같은 혐의로 내사받는 가수 한서희와 한때 연인으로 알려졌다. 정다은은 2009년 케이블 TV 프로그램인 <얼짱시대>에 출연했다. 당시 그는 ‘강동원 닮은꼴’로 소개되며 인기를 끌었다.

“CCTV 자료
 깔 수 있다”

방송 이후 정다은은 작곡가 등으로 활동했다. 이후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았으며 이태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정다은은 2018년 빅뱅 출신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된 한서희와 2019년 공개 열애를 해 대중의 관심을 끈 바 있다.

한서희는 지난 3월 징역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에도 소변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다은은 2016년과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했다. 현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차 구속된 상태서 경찰 내사를 받는 중이다. 

이선균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향정 혐의까지 추가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선균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 투약 혐의를 추가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향정신성 물질들은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취제, 수면제 등이다. 

경찰은 이선균이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이 방문했다는 G 업소 측은 “이선균이 김씨와 만나면서 수면제를 받았는데 이를 빌미로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이선균은 측근을 통해 김씨와 만난 건 사실이지만 사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마약류를 복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출석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사자인 이선균에게 혐의 또는 범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조심스럽게 보강수사를 벌이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동시에 내사 중인 본인 범죄 이외 사적인 부분이나 관계도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영창 부장검사)은 해당 사건을 지난 23일 인천경찰청에 이송했다. 마약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같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송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배우 이선균은 그동안 억대 출연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는 SBS 드라마 <법쩐> 촬영 당시 회당 2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선균은 <법쩐>의 주연을 맡으며 회당 2억원을 받았다.

<법쩐>의 단역 연기자는 회당 10만원을 수령, 주연 배우와 몸값 차이가 2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균의 차기작 흥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그는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를 통해 공개됐던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와 영화 <행복한 나라>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 여기에 OTT 영화 <노 웨이 아웃>과 <닥터 브레인> 시즌2 촬영 역시 예정돼있었다.

이선균이 하차 의사를 전한 <노 웨이 아웃>을 제외한 모든 작품은 마약 논란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선균은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서 작품상을 거머쥔 <기생충>에 주인공으로 최정상급 인기를 누려왔다. 최근에도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왕성하게 활동한 데다 반듯한 인상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지난 25일 불구속 입건된 권지용의 마약 범행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경찰은 권지용과 관련된 마약 범죄 사안에 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권지용이 재차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당사 소속아티스트가 아니라 공식 대응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하면서 수습에 나선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종목 게시판을 통해 “투자자 여러분, 권지용은 YG를 퇴사했다. 이번 마약 사태와 주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YG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이날 오전 9시20분 전날보다 4% 내린 5만2300원에 거래됐다.

내사자서
피의자로

컴백을 앞둔 권지용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권지용은 워너뮤직 레코드 이적설까지 나와 솔로 컴백을 시사했다. 지난 9월 그는 SNS에 “WELCOMES G-DRAGON(권지용 환영)”이라고 적힌 미국 워너뮤직 레코드 로스앤젤레스 사무실 앞 전광판 사진을 게재했다. 이마저도 그의 마약 혐의 입건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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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