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동아리’ 회장이 믿는 구석

돈이 얼마나 많기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마약 동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염모 회장과 운영진이 판·검사 출신, 성범죄·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회장인 염씨는 9명, 운영진인 홍씨는 8명, 이씨는 10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이다. 수억원의 변호사비는 동아리 회비나 마약 판매 대금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회장과 운영진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핵심 인물 3명은 각자 최소 8명으로 구성된 검사 혹은 판사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재벌가?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동아리 회장 염모씨와 운영진인 홍모씨, 그리고 이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동아리 20대 회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염씨가 만든 동아리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마약 투약 후 동아리 아지트서 마약에 취한 회원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사건이 처음 드러난 건 지난해 연말이었다. 염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한 호텔서 여자친구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다가 현장서 적발됐다. A씨가 마약 투약 과정서 불안, 공포 등을 갑자기 느끼면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배드트립을 겪으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당초 단순한 마약 투약으로 끝날 뻔한 사건은 1심 재판을 받던 중 공판 검사가 재판 자료를 살펴보다가 염씨의 계좌 거래 내역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커지게 됐다. 결국 이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연루된 혐의 모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모두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염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총 9명으로 법무법인 판심서 문유진, 김충현, 이진형, 김한솔, 이상학, 남기태, 임봉준 등 7명, 법무법인 지혁서 안준형, 김현 등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출신의 문유진 변호사와 대전지방검찰청 성폭력, 마약 전담 부서 출신 김한솔 변호사, 네이버 마약상담센터서 인증을 받고 활동 중인 마약 전문 변호사 안준형 변호사 등이다.

판·검사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최소 8명으로 구성…수임료 3억 이상

법조계에선 이들을 선임하면서 범죄, 마약 전문 판사, 공판 검사 등으로 구성돼 재판의 흐름을 빠르게 캐치해 빠져나갈 구멍 찾는 것에 열중할 것이라고 봤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염씨의 변호인단은 법원과 검찰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을 선임해 전관 혜택을 통한 감형을 노린 게 아니라, 관련 범죄 사건 재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선임해 재판의 허점을 노려 최대한 형량을 낮추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 마약 투약 등 이번 사건과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만큼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감형을 위한 현장 전문가를 선임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염씨는 이미 이전에도 성폭력처벌특례법, 마약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염씨는 지난 2015년부터 각종 민·형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사기, 마약 투약, 협박,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염씨 이름이 등장하는 재판만 1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요, 성폭력, 절도, 마약투약, 공문서위조 등 5건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동아리 운영진인 홍씨는 법률사무소 유에서 박성현, 김유진, 이승우, 최송희, 신일섭, 조치홍, 신윤정, 이창주 등 8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특히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클럽 강제추행 무죄, 군인 성범죄 무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무혐의, 강간 무혐의, 준강간 무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등 이들과 비슷한 혐의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내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성범죄로 복역한 바 있는 홍씨가 이번에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전문가를 선임했다고 보고 있다.

마약 대금·회비로 충당?
과거 동종 범죄 전력도 

홍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7~18세인 피해자 4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7개를 제작하고, 당시 교제 중이던 27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19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총 46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으며, 그는 복역을 마치고 동아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가장 많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법무법인 태하서 판사와 검사 모두 경험한 최승현 변호사를 필두로 채의준, 석종욱, 김진형, 박영섭, 이상훈, 신지혜, 정지원, 박규은, 송해냄 등 무려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검사 혹은 판사, 군검사 시절 성범죄와 마약 범죄 사건을 전담했던 경력이 있는 인물들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8명서 10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드는 선임료는 최소 3억원서 5억원가량 필요하다. 여기에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포함돼있으면 수임료는 크게 불어나게 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염씨와 이씨와 같은 경우 판사, 검사 시절 담당하던 범죄에 대한 변호를 요청한 상황이라 보통 5억원가량의 수임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홍씨와 같은 경우에도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만큼 많은 변호사비를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서 확보하지 못한 범죄수익이 변호사비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염씨가 가상계좌로 마약을 결제한 금액은 1200만원이지만 염씨는 동아리 회원들에게 해당 마약을 웃돈을 주고 판매했다. 아직까지 염씨가 마약 판매 대금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돈 어디서?

게다가 달마다 동아리 회비 명목으로 10만원가량을 받아 연 3억6000만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한편 마약 동아리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염씨와 홍씨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유명한 목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에도 집에 돈이 많다고 말을 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집안에서 변호사비를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동아리 회비 등이 변호사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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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