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 동아리’ 회장이 믿는 구석

돈이 얼마나 많기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마약 동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염모 회장과 운영진이 판·검사 출신, 성범죄·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회장인 염씨는 9명, 운영진인 홍씨는 8명, 이씨는 10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이다. 수억원의 변호사비는 동아리 회비나 마약 판매 대금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회장과 운영진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핵심 인물 3명은 각자 최소 8명으로 구성된 검사 혹은 판사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재벌가?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동아리 회장 염모씨와 운영진인 홍모씨, 그리고 이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동아리 20대 회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염씨가 만든 동아리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마약 투약 후 동아리 아지트서 마약에 취한 회원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사건이 처음 드러난 건 지난해 연말이었다. 염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한 호텔서 여자친구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다가 현장서 적발됐다. A씨가 마약 투약 과정서 불안, 공포 등을 갑자기 느끼면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배드트립을 겪으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당초 단순한 마약 투약으로 끝날 뻔한 사건은 1심 재판을 받던 중 공판 검사가 재판 자료를 살펴보다가 염씨의 계좌 거래 내역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커지게 됐다. 결국 이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연루된 혐의 모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모두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염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총 9명으로 법무법인 판심서 문유진, 김충현, 이진형, 김한솔, 이상학, 남기태, 임봉준 등 7명, 법무법인 지혁서 안준형, 김현 등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출신의 문유진 변호사와 대전지방검찰청 성폭력, 마약 전담 부서 출신 김한솔 변호사, 네이버 마약상담센터서 인증을 받고 활동 중인 마약 전문 변호사 안준형 변호사 등이다.

판·검사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최소 8명으로 구성…수임료 3억 이상

법조계에선 이들을 선임하면서 범죄, 마약 전문 판사, 공판 검사 등으로 구성돼 재판의 흐름을 빠르게 캐치해 빠져나갈 구멍 찾는 것에 열중할 것이라고 봤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염씨의 변호인단은 법원과 검찰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을 선임해 전관 혜택을 통한 감형을 노린 게 아니라, 관련 범죄 사건 재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선임해 재판의 허점을 노려 최대한 형량을 낮추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 마약 투약 등 이번 사건과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만큼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감형을 위한 현장 전문가를 선임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염씨는 이미 이전에도 성폭력처벌특례법, 마약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염씨는 지난 2015년부터 각종 민·형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사기, 마약 투약, 협박,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염씨 이름이 등장하는 재판만 1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요, 성폭력, 절도, 마약투약, 공문서위조 등 5건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동아리 운영진인 홍씨는 법률사무소 유에서 박성현, 김유진, 이승우, 최송희, 신일섭, 조치홍, 신윤정, 이창주 등 8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특히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클럽 강제추행 무죄, 군인 성범죄 무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무혐의, 강간 무혐의, 준강간 무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등 이들과 비슷한 혐의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내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성범죄로 복역한 바 있는 홍씨가 이번에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전문가를 선임했다고 보고 있다.

마약 대금·회비로 충당?
과거 동종 범죄 전력도 

홍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7~18세인 피해자 4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7개를 제작하고, 당시 교제 중이던 27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19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총 46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으며, 그는 복역을 마치고 동아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가장 많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법무법인 태하서 판사와 검사 모두 경험한 최승현 변호사를 필두로 채의준, 석종욱, 김진형, 박영섭, 이상훈, 신지혜, 정지원, 박규은, 송해냄 등 무려 10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검사 혹은 판사, 군검사 시절 성범죄와 마약 범죄 사건을 전담했던 경력이 있는 인물들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8명서 10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드는 선임료는 최소 3억원서 5억원가량 필요하다. 여기에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포함돼있으면 수임료는 크게 불어나게 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염씨와 이씨와 같은 경우 판사, 검사 시절 담당하던 범죄에 대한 변호를 요청한 상황이라 보통 5억원가량의 수임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홍씨와 같은 경우에도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만큼 많은 변호사비를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서 확보하지 못한 범죄수익이 변호사비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염씨가 가상계좌로 마약을 결제한 금액은 1200만원이지만 염씨는 동아리 회원들에게 해당 마약을 웃돈을 주고 판매했다. 아직까지 염씨가 마약 판매 대금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돈 어디서?

게다가 달마다 동아리 회비 명목으로 10만원가량을 받아 연 3억6000만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한편 마약 동아리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염씨와 홍씨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유명한 목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에도 집에 돈이 많다고 말을 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집안에서 변호사비를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동아리 회비 등이 변호사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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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