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 마약 동아리 사건 수사 막힌 진짜 이유

신도림 아지트 압색도 안 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마약 동아리 사건이 잠잠해졌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텔레그램 마약 딜러’ 추적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마약만 문제가 아니다. 2년간 성폭력과 불법 촬영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했으나 동아리 회장 염모씨의 보복이 두려워 쉽게 나서는 이가 없었다. 피해자들은 사건 장소로 지목된 아지트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도림 T 아파트가 아지트다. 밤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회장단과 친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른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전 마약 동아리 운영진 출신 관계자의 말이다. 해당 아파트에는 방마다 CCTV가 설치됐다고 한다. 술 또는 마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이 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간부들 성착취
영상 유포 의혹

마약 동아리라는 오명을 쓴 ‘깐부’는 지난 2021년 동아리 회장 염모씨가 창설했다. 대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가 외제차나 고급 호텔 및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세를 불려 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마약 동아리는 300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했다.

다만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전국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 동아리에 합격하려면 외모와 학벌이 좋아야 한다는 것도 과장된 말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명문대 학생들이 회원으로 활동했고, 그중에는 의대나 약대 재입학 준비생, 로스쿨 진학 준비생 등도 포함됐으나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았다.


회장인 염씨는 연세대를 졸업한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에 진학한 인물이었다.

염씨의 범죄는 지난 2022년 초부터 시작됐다. 그해 11월부터 범죄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일부 운영진이 그전부터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이다. 염씨와 임원진은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선별해 따로 클럽 등에 초대해 술을 마신 뒤 참석자들의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권했고, 이후 필로폰이나 LSD같은 더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게 했다.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과정서 염씨와 일부 운영진은 여성들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한 후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염씨와 운영진이 가장 많이 투약한 마약은 LSD다. 이들은 ‘유명인들도 즐겨 투약하고 우울증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트리면서 마약 투약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염씨는 마약 유통으로 수익을 거두기도 했는데, 지난해 1200만원 이상을 마약 대금으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모·학벌 중심?…“일부 와전된 얘기”
성범죄 장소 T 아파트 출입자 수십명

이 사건은 염씨가 다른 마약 투약 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던 공판검사가 수상한 거래 내역을 포착, 염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마약 동아리의 실체가 드러났다. 결국 염씨를 포함해 동아리서 마약을 유통 및 투약한 14명이 적발됐고,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는 지난해 4월, 전 연인이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한 사실로 입건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시내 호텔서 여자친구와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창고서 와인과 샴페인 등을 훔치다 발각되기도 했다.


염씨는 3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동아리원 수십명을 받고 마음에 드는 인원을 T 아파트로 불렀다. 나이까지 속이며 2년간 회장직을 유지해 온 염씨는 자신의 과장된 재력과 언변으로 회장단(운영진)을 관리해 왔다. 마약과 성폭력이라는 범죄 행위가 바깥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단속했다.

폭로 낌새가 보이는 동아리원에게는 ‘법적 조치’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깐부 운영진이던 A씨는 “안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를 모든 사람이 아는 건 아니다. 회장단과 깊은 친분을 유지한 사람만 안다. 솔직히 지금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만 잘못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영진 B씨도 “서로 입을 맞춰 ‘조용히 하기만 하면 된다’ ‘누가 언론에 제보했냐’는 식으로 지금도 입막음이 진행 중”이라고 털어놨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C씨도 “염씨 말고도 성폭력을 일삼은 인물은 더 있다. 폭로하려 할 때마다 ‘고문 변호사’라는 사람을 언급하며 압박해 왔다”며 “염씨와 친분이 있던 다른 운영진들도 ‘동아리 망가지면 안 된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보복 두려워
신고 못 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깐부 출신 관계자들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T 아파트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마다 설치된 CCTV와 전자기기를 확보해 염씨를 포함한 일부 운영진이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 또는 딥웹에 유포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홍모씨는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구속되기 전까지 비슷한 행위를 해왔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홍씨는 지난 2019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에 따르면 그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서울 시내 모텔, 동대문구 거주지 등에서 17~18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4명과 성관계를 해 음란물 17개를 제작하고, 사귀던 연상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19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동영상을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판매해 460만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는 주변에 신원이 노출되고, 또 다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 이후 결혼한 남편에게 알려져 그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1심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자수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형량을 깎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진 않았다.


조용한
수사기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염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딜러는 아직 추적 중”이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도 수사 방향에 포함돼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쳐 모든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지검 한 검사도 “남부지검이 이례적으로 ‘범죄조직 단체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지켜봐야겠지만 수사 의지는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든 주거지 등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겠냐”고 했다.

불법 촬영물 등 피해 영상물을 추적·삭제 지원 업체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업체가 집계한 피해 영상물 삭제 문의는 500건이 넘는다. 업체는 올해 최종 삭제 문의 건수가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총 14만4814건의 불법 촬영물과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신고받고 이 중 약 8만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전체적인 불법 촬영물 업로드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유포되는 영상물의 수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영상물을 삭제하는 속도보다 유포되는 속도가 더욱 빠르기 때문이다.

불법 촬영물은 경찰과 검찰서도 어려움을 겪는 수사다.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의 경우 해당 영상물을 업로드한 유포자를 찾기 어렵다. 용의자가 특정되면 영장 청구를 통해 용의자 신상과 업로드 내용 등을 플랫폼 측에 요구하는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외국계 회사가 상당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 과정부터 어렵다. 피의자를 특정한다 해도 외국에 있을 때 국내로 송환하는 과정도 시간이 수개월 소요된다”고 말했다.

회장 협박에 대응 못한 피해자 수두룩
검 “사실 모르는 피해자 존재할 수도”

깐부 동아리 사건 외에도 최근 인하대 특정 동아리 소속 여성들이 대규모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일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화방의 참가자는 무려 1200명에 달한다.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된 이 대화방에선 학내 유명 동아리 소속 여성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물이 공유됐다. 특히 피해자 목소리로 ‘노예’ ‘주인님’ 등 성적인 단어를 말하도록 음성 파일을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성물 외에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공유되면서, 피해자 일부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협박 전화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약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염씨와 친분을 유지했던 운영진은 여전히 동아리원들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대부분 남성 운영진들의 협박과 성폭력을 방관하거나 협조했다. 일부는 몰래 마약을 투약당했다는 이른바 ‘몰래뽕’ 피해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지금도 카톡으로 서로 조용히 있자고 하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서 자수하자고 설득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방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인지 나서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검찰 수사로 침묵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당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지 않나. ‘인간 혐오’가 생긴다”고 했다.

홍씨를 제외하고 염씨와 이모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단체 대화방
1200명 달해

한편 검찰은 현금으로 마약을 산 다른 회원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적발되는 대학생 마약사범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게 맞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누가 마약을 투약하고 공유했는지 진술 중”이라며 “자수하지 않더라도 경찰서 소환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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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