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리는’ 마약 보상금 딜레마

찌르면 감형에 돈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이 마약범죄 신고·제보자를 위한 제도 도입에 착수했다. 신고보상금 상한선은 1억원으로 늘리고 내부자의 감형·면제를 위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플리바게닝(형량협상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것을 역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조직 내부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면제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플리바게닝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1만2613명보다 1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도 998kg서 414.6kg으로 약 2.4배 늘어났다.

검찰은 마약범죄가 일상까지 들어왔지만 조직화되고 은밀한 성격을 가진 것을 고려해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따르면, 마약범죄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 골자다. 


마약류 가액이 5~10억원이면 5000만원의 보상금을, 500만~5억원 미만의 마약류는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500만원의 마약류를 신고한 경우엔 500만원이다.

기존 마약범죄 신고보상금은 100만원서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됐다. 지난 2022년에는 필로폰 5.7㎏, 합성대마 5.1㎏ 등 판매사범 신고자에게 보상금 3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신고보상금의 상한선을 5000만원 늘린 셈이다. 게다가 검찰은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해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사범·압수량 크게 증가
신고보상금 1억원으로 상한

내부 제보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 주기로 했다.

리니언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가담한 기업이 이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받고 형사 고발도 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은 마약범죄도 카르텔 범죄의 일종이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마약 사범에게 리니언시를 적용하면 적잖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 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검은 수사기관서 마약조직이 이용하는 금융계좌를 확인한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정지시킬 수 있는 ‘범죄 이용 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검찰은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부처인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후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플리바게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법률 검토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형사 사건서 수사 협조가 감형의 요인이 돼온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제도로 명시화하진 않았다”며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제보하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법원이 형을 정하기 전에 검찰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일부러 함정 수사를 위해 제보하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먼저인 듯하다”고 말했다.

내부 제보하면 감형·면제
“명확한 기준 먼저 세워야”

실제로 마약 사건에는 서로 감형받기 위해 무고 수준의 제보와 보복성 제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60대 A씨는 지난 2022년 필로폰 0.52g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B(44)씨가 판매한 것”이라고 경찰에 투서를 넣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시약검사 등을 통해 투약 사실이 들통나자 말을 바꿨다.

B씨는 “A씨 부탁을 받고 180만원에 필로폰 5g을 전달했고, 그중 0.05g을 내게 공짜로 줘 마약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말을 믿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들 모두 상대방을 음해하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자신에게서 200만원을 빌리고 깊지 않은 B씨에 앙심을 품고 판매상이라고 거짓 고발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해 감형을 받을 목적도 있었다. 

반면 B씨는 A씨의 허위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이 때문에 일주일 전 투약한 사실까지 들키게 되자 ‘독’이 올랐다. 이에 A씨 부탁으로 필로폰을 전달했고, A씨 때문에 마약을 한 것이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이들을 수사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 이주현)는 무고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B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 검찰 수사관은 “재판서 감형받으려고 판매상을 허위로 제보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무고하는 일은 허다하다”며 “이런 상황인데 검찰서 먼저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수사 인력이 모두 마약범죄 수사 제보 확인에만 몰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 수사가 제한된 검찰이 제보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직접 투약 사건도 수사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후 윤석열정부에 들어 검찰청법 시행으로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전히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서 빠져 있다.

수사권 복원?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여러 여건상 검찰의 마약사범 직접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 단계서 마약 상선이나 투약 등 제보를 받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노린 개정”이라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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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