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선균 마약 연루 의혹’ 황하나에게 직접 들어보니…

“그 배우와 스친 적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선균 마약 의혹’의 판이 커지고 있다.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방송인 출신 작곡가 등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만 총 8명이다. 이들은 집단 마약 투약 행위를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언급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와 수사 대상 측근들로부터 사건의 내막을 들어봤다. 

“본 적도 없고 스친 적도 없다. 억울하다. 내가 왜 내사 대상이 됐는지 모른다.” 이선균 마약 사건에 연루된 냠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의 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황하나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피내사자’이기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면 황하나를 포함한 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 과정서 또 다른 투약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면식 없다?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은 지난 19일 <경기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재벌 3세로 알려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가 연루됐다는 언급은 없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일요시사>와 연락한 황하나는 “내사 대상이 왜 됐는지 모르겠고 이선균씨를 본 적도 스친 적도 없다”면서도 마약 투약 여부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아버지 황모씨는 “지금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가족끼리 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선균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유흥업소 종사자 김모씨를 조사 중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김씨는 이선균의 혐의 입증을 위한 주요 ‘키맨’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선균과 김씨를 포함해 황하나, 한서희, 한서희와 막역했던 작곡가 정다은, 나머지 3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김씨의 입으로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포착하고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이선균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의 수사 압박이 시작되자 이선균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3억5000만원을 요구한 김씨는 지난 20일, 공갈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된 상태다. 최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고소 내용에 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황하나, 한서희, 정다은은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첩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이들의 마약 투약 가능성에 관한 단서를 포착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경찰은 이들이 이선균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도 피내사자라는 건 혐의 확정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추가 수사든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마약수사대 관계자도 “여러 경로로 알아보겠지만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 내사 종결처리 된다”며 “시기와 장소 특정이 관건”이라고 했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는 “피내사자와 피의자는 종이 한 장 차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해도 증거 확보 차원서 압수수색을 위한 피의자 신분 전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서희는 지난 3월, 징역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해 7월에도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다은은 2016년과 2021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현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차 구속돼있다.


황하나는 마약 투약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옥행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황하나는 필로폰 투약으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또다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관계 부인…집단 투약 가능성 작다?
처벌되지 않았던 재벌 3세 새로 드러나나

서초동에 소재한 한 변호사는 “혐의가 확실해지고 기소된다면 공소 사실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도 징역형을 피하긴 힘들 것이다.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선처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황하나와 한서희, 정다은은 서로 아는 사이다. 이들이 이선균과 같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면 복역 및 구속 이전의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황하나의 경우 처벌받지 않은 과거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황하나의 친구 조모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1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생 조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문에는 황하나의 이름이 무려 8차례나 등장한다. 

황하나는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5년 9월 중순경 강남구 모처에서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후 조씨는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황하나와 조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해 조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는 게 판결문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황하나는 당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황하나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다. 반면 마약을 투약한 조씨는 2015년 10월에 입건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파악한 첩보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라면 황하나를 수사하는 과정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화류계에서는 황하나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인물로 관련 전과가 있는 또 다른 재벌가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황하나는 현재 인맥이 다 끊긴 상황이다. 우리 업계서도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이 없다. 대부분 많이 피한다”며 “황하나의 사촌 오빠들하고 연락하거나 마약을 투약하고 노는 경우가 많았다. 이쪽 업계에선 이미 오래된 얘기”라고 말했다.

실제 황하나의 사촌 오빠인 홍인석씨는 대마를 사고팔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입 열까?


그러나 1심의 징역 2년보다 다소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공범과 함께 대마를 판매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마약 관련 수사에 나서 지난 2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6)씨와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9)씨 등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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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