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선균 마약 연루 의혹’ 황하나에게 직접 들어보니…

“그 배우와 스친 적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선균 마약 의혹’의 판이 커지고 있다.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방송인 출신 작곡가 등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만 총 8명이다. 이들은 집단 마약 투약 행위를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언급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와 수사 대상 측근들로부터 사건의 내막을 들어봤다. 

“본 적도 없고 스친 적도 없다. 억울하다. 내가 왜 내사 대상이 됐는지 모른다.” 이선균 마약 사건에 연루된 냠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의 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황하나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피내사자’이기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면 황하나를 포함한 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 과정서 또 다른 투약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면식 없다?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은 지난 19일 <경기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재벌 3세로 알려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가 연루됐다는 언급은 없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일요시사>와 연락한 황하나는 “내사 대상이 왜 됐는지 모르겠고 이선균씨를 본 적도 스친 적도 없다”면서도 마약 투약 여부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아버지 황모씨는 “지금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가족끼리 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선균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유흥업소 종사자 김모씨를 조사 중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김씨는 이선균의 혐의 입증을 위한 주요 ‘키맨’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선균과 김씨를 포함해 황하나, 한서희, 한서희와 막역했던 작곡가 정다은, 나머지 3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김씨의 입으로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포착하고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이선균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의 수사 압박이 시작되자 이선균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3억5000만원을 요구한 김씨는 지난 20일, 공갈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된 상태다. 최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고소 내용에 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황하나, 한서희, 정다은은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첩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이들의 마약 투약 가능성에 관한 단서를 포착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경찰은 이들이 이선균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도 피내사자라는 건 혐의 확정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추가 수사든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마약수사대 관계자도 “여러 경로로 알아보겠지만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 내사 종결처리 된다”며 “시기와 장소 특정이 관건”이라고 했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는 “피내사자와 피의자는 종이 한 장 차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해도 증거 확보 차원서 압수수색을 위한 피의자 신분 전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서희는 지난 3월, 징역 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해 7월에도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다은은 2016년과 2021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현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차 구속돼있다.


황하나는 마약 투약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옥행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황하나는 필로폰 투약으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또다시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관계 부인…집단 투약 가능성 작다?
처벌되지 않았던 재벌 3세 새로 드러나나

서초동에 소재한 한 변호사는 “혐의가 확실해지고 기소된다면 공소 사실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도 징역형을 피하긴 힘들 것이다.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선처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황하나와 한서희, 정다은은 서로 아는 사이다. 이들이 이선균과 같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면 복역 및 구속 이전의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황하나의 경우 처벌받지 않은 과거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황하나의 친구 조모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1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생 조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문에는 황하나의 이름이 무려 8차례나 등장한다. 

황하나는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5년 9월 중순경 강남구 모처에서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후 조씨는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황하나와 조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해 조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는 게 판결문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황하나는 당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황하나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다. 반면 마약을 투약한 조씨는 2015년 10월에 입건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파악한 첩보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라면 황하나를 수사하는 과정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화류계에서는 황하나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인물로 관련 전과가 있는 또 다른 재벌가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황하나는 현재 인맥이 다 끊긴 상황이다. 우리 업계서도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이 없다. 대부분 많이 피한다”며 “황하나의 사촌 오빠들하고 연락하거나 마약을 투약하고 노는 경우가 많았다. 이쪽 업계에선 이미 오래된 얘기”라고 말했다.

실제 황하나의 사촌 오빠인 홍인석씨는 대마를 사고팔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입 열까?


그러나 1심의 징역 2년보다 다소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공범과 함께 대마를 판매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마약 관련 수사에 나서 지난 2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6)씨와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9)씨 등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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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