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내막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4.30 12:52:47
  • 호수 1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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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발칵’ 우두머리 검거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사실상 테러 사건으로 해석됐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 총책이 해외서 검거됐다. 지난해 4월 범죄조직 일당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이 섞인 음료수를 건넸다. 해당 음료에 섞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엑스터시의 출처가 중국 마약 총책이라는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이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필로폰 등 마약 공급 총책이 지난 16일 캄보디아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마약 퇴치를 위한 공조 협력체, INTAC의 역할이 컸다. 국제적 범죄인 만큼, 다국적 수사망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학생 상대 
마약 테러

중국인 총책 A씨는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은신하다 덜미가 잡혔다. 사정당국은 A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으나, 캄보디아법에 의거, 현지서 처벌받게 됐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배후가 뚜렷해지면서 국내 마약 유통경로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4월3일 오후 6시경 범죄조직원들은 ‘메가 ADHD’라고 적힌 음료를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라고 소개하며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건넸다. 간 큰 조직원들은 마약 섞인 음료수를 마신 학생들에게 재구매 의사가 있는지, 부모의 연락처 등을 조사했다.

이렇게 알아낸 학부모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자식이 마약을 했으며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싫다면 돈을 내놔라”고 협박 전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협박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고,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구토,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1병을 모두 마신 한 학생은 일주일 동안 등교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걸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1병에 필로폰 3회 분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이 들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몸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피해자는 약 9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이 입수한 마약 음료는 약 100병이었으며, 미개봉 상태로 수거한 36병과 범죄에 연루된 아르바이트생들이 폐기 처분한 게 44병 정도로 알려졌다.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들이 마약 성분이 든 사실을 모른 채 마신 2병과 시중에 유포된 것은 18병 정도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들이 마신 것으로 파악된 것은 7병이다. 음료를 건네받은 사람 기준으로 최소 11명의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존재하는 셈이다.

마약사범으로 몰릴까 두려워 나서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서 신고했지만, 일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마약사건에 연루됐다”는 부정적 인식을 우려해 피해 진술을 꺼린 이들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보이스피싱+마약에 학부모 협박
국제적 범죄조직 일망타진 조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경우, 마약인 줄 모르고 마셨으므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피해자 수는 19명이며 이 중 미성년자는 13명, 학부모는 6명이다. 사건을 기획한 이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반년 전부터 범행을 구상해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번에 체포된 중국 마약 총책을 검거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다.

앞서 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들 추적에 나섰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당시 여성 1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남성 1명은 자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잡힌 이들을 통해 나머지 공범 2명이 더 있다고 알게 된 경찰은 “이들 4명은 2명씩 두 개의 조로 나뉘어 움직였다”고 밝혔다.

음료를 나눠준 이들 중 1명은 경찰 진술서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자신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고, 학부모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마약을 유포한 적이 전혀 없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잡았느냐”며 범행을 부인했다.

지난해 4월6일 오전 또 다른 마약사범 중 한 명은 경찰서에 찾아와서 자수했다. 또 다른 자수자는 “마약인 줄 몰랐으며 인터넷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 뿐”이라고 진술했으며, 시음 음료는 택배로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자정 가까운 시간에 마지막 용의자가 검거됐다.

그러나 현장서 마약 음료를 나눠준 용의자 4명은 모두 말단에 불과했다. 대부분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고용된 비핵심 조직원이었던 것이다. 마약을 제조하고 이들에게 보내고, 협박하는 등의 범죄를 기획한 총책은 모두 따로 있었다.

결국 과거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1명을 제외한 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동서···
간 큰 조직

다음 날인 7일, 서서히 몸통이 드러났다. 총책의 지시를 받고 강원도 원주서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로 길모씨가 검거됐다. 길씨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음료를 제조한 뒤 중국서 건너온 빈 병에 담아 서울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했다.

원주서 제조된 마약 음료는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로 운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부모 등에게 걸려온 협박 전화를 누가 걸었는지 역추적했다. 이 과정서 중국서 걸려 온 인터넷 전화를 발신번호 변조 및 중계기를 이용해 한국 번호로 바꿔준 김모씨도 붙잡혔다.


피해 학부모의 진술에 의하면 협박범의 전화 속 말투는 조선족의 말투였다. 빈 병의 공급처와 협박 전화 발신지 모두 중국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이 범행을 꾸민 것으로 봤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당국에 입국 시 통보를, 중국 공안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번호를 변작해 주는 전문가였다. 김씨를 검거하는 과정서 노트북 6대, USB 모뎀 96개, 휴대전화 유심 368개를 압수했다. 모뎀 사용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전체 피해 금액 1억원가량의 보이스피싱 14건에 연루돼있었다. 

김씨는 전화번호 1개를 변작해 주는 대가로 1만원씩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여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약 2000만원을 받아 절반가량을 장비 구입에 쓴 것으로 봤다. 지난해 4월10일에는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전달한 2명의 20대, 30대 한국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 총책을 추적했다. 

추적 끝에 길씨에게 마약 음료 제조를 지시한 20대 이모씨와 현지서 범행에 가담한 중국 국적 30대 박모씨가 윗선으로 특정됐다. 특히, 이씨는 한국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전력이 있으며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2022년 말부터 범행을 구상해 역할을 나누고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중국으로 건너간 2022년 10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계획이 시작됐으며,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지목됐다.


동창 가담
중형 집행

앞서 이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다고 주변에 알리고 2022년 10월17일 출국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씨는 이씨의 중학교 동창으로 드러났다. 판촉물 등을 한국으로 배송하는 데 가담한 박씨, 중계기 업자 김씨도 이씨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 등이 범행을 꾸민 장소를 특정해 추적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있는 이씨와 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수사 발달로 수입이 줄자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기획한 것으로 경찰은 봤다.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길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활동,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박씨, 이씨 모두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길씨는 지난해 10월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이어 지난해 5월22일 중국에 체류 중이던 이씨는 현지 공안에 의해 지린성 내 은신처서 검거돼 지난해 12월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 1월24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국정원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핵심 주범인 공급책 A씨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수개월째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여행 가방에 필로폰 4㎏을 숨겨 캄보디아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던 중국인 E씨를 적발해 배후 추적에 나섰다. 포착된 공급책이 주범인 A씨였다. 그는 사건 이후에도 법망을 피해 캄보디아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여전히 공급해오고 있었다.

국정원 주도···다국적 수사망 발동
‘미드’ 보고 흉내, 중국 총책 특정

국정원은 검찰(대검 마약과)·경찰(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캄보디아 경찰과 A씨 검거를 위한 공조에 착수했다. 이 과정서 아태 지역 5개국과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 주도로 지난 2월 출범한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INTAC)’의 역할이 컸다.

국정원은 INTAC을 통해 캄보디아 경찰에 A씨 전담 추적팀 편성을 이끌어냈다. 해외 정보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A씨의 은신처, 주변 탐색 등을 통해 포위망을 좁혀나갔다. 그러던 중 지난 달, 국정원은 현지 정보망을 통해 A씨 소재 관련 결정적 단서를 입수·분석하고 캄보디아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현지 경찰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잠복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지난 16일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 은신해 있던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A씨 은신처에서는 2만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700여g이 발견됐다. 푸른색으로 인공착색된 신종 필로폰도 대량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미 조직이 코카인에 고유 문양을 새기는 점 ▲청색 필로폰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 등에서 영감을 얻어, 본인만의 푸른색 필로폰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국과 한국에 해당 견본품을 공급해 시장 반응을 타진했으며, 중국보다 반응이 좋은 한국에 대량 공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면 대량의 마약이 밀반입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은 신종 범죄에 쓰였을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제범죄조직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송환 여부 가능성에 대해선 “캄보디아 현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에서는 마약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80g이 넘는 불법 마약류를 취급하다 적발될 시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동남아를 통해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서 필로폰 1.75㎏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6~8월 생리대에 필로폰을 은닉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적용해 총책을 비롯한 9명을 구속했다.

신종 수법
억울한 알바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동남아 일부 국가서도 과거와 달리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최소 189명에 이른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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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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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