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강원도 화천의 제15보병사단에서 ‘알몸으로 춤추기’ 등 도를 넘는 성희롱과 추행,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발 도와주세요, 군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15사단 최전방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으로 밝힌 A씨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한 선임에게 도를 넘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가 직접 당했고, 증인이 있다고 밝힌 가혹행위에는 ▲인사, 호칭 등 실수하면 뒤통수 가격 ▲팔 안쪽, 허벅지 안쪽, 젖꼭지 등 꼬집기 ▲나체로 여자 아이돌 춤을 추게 하거나 엉덩이로 이름 쓰기 강요 ▲라면 끓이게 하고 분리수거 강요 ▲SNS를 통해 후임의 여성 지인을 알아본 후 성희롱 ▲“탄알집 결합”이라고 말하면 (선임의)손에 성기를 올려놓도록 강요 등이 있었다.
A씨는 가혹행위가 이뤄진 기간 동안 지속해서 자해 및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극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부대 차원에서 가해 선임에게 적절한 징계 및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음먹고 (피해 사실을)부대에 신고하면서 해당 선임은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내용이 ‘휴가 5일 차감 및 다른 대대로 전입’이 전부였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냐”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화천에서 근무할 때 15사단이 극단적 선택 사고가 많기로 유명했는데, 여전한가 보다”면서 씁쓸해했다.
군내 가혹행위 문제는 매년 불거지고 있지만,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이 2030 예비역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영문화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군 가혹행위를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고, 59.8%는 ‘직접 가혹행위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2%는 ‘군 가혹행위 가해자의 징계 수위가 부적절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장병 수는 83명으로, 2020년의 수치인 42명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저서 <군, 인권 열외>에서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대부분 구조적이다. 군대 특유의 ‘침묵 문화’ 때문에 구타, 성폭력, 가혹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군대에 가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흙이 돼 돌아오는 이가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군형법 제62조에 따르면 군내에서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으며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