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이예람 특검 풀스토리

100일 만에 털린 군검의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군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특검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군의 비상식적 조치가 다수 드러났다.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고 직속상관들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건 은폐와 반전을 노렸다. 특검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관련자 다수를 재판에 넘겼다.

안미영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도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사항들이 발견되면서 특검이 의미 있게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보다
나은 성과

특검이 수사의 마침표를 찍었으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지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 특검은 이 중사의 직속상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비 정보통신대대장 김모 중령은 상부에 허위사실을 보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허위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5공중기동비행단으로 파견을 갔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김 중령에게 장 중사의 파견을 연기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또 그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서 분리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또 대대장으로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장 중사가 피해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가 지휘하는 정보통신대대 소속이자 이 중사의 1차 직속상관인 중대장 김모 대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사가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갈 때, 그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20비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장 중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20비 군사경찰대대장 고모 중령과 수사계장 황모 준위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 과정에서 20비 군 검사 박모 중위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재판에 넘겼다.

그는 이 중사가 숨을 거둔 뒤 동기 법무관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사건 수사 지연을 자신이 요청했음에도 이 중사가 요청했다고 허위보고하기도 했다.

이 중사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몸통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예상과 다르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또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양모 사무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해당 검사에게 ‘양 사무관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은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면담강요)를 받고 있다.

‘양 사무관의 범행’은 전 실장과 관련 있다. 양 사무관은 지난해 5월 전직 법무병과 고위 간부가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전 실장의 요구를 받고, 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중사가 구속될 때, 6월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심문 내용 등을 전 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사무관이 문자메시지로 전 실장에게 알려준 장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관련된 내용은 언론에 공개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다고 전해진다.


군 검사·상관 대거 기소
은폐·피해자 압박 사실로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17일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무마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공군 법무관들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녹취록 자체가 조작됐으며, 전 실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군인권센터에 이같이 조작된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넘긴 혐의로 변호사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한 속기사무소 명의의 녹취록을 위조해 공군 법무관들이 이 같은 대화를 나눈 것처럼 내용을 작성(증거 위조, 사문서 위조)한 뒤, 군인권센터에 이 중사 사건을 제보하겠다며 이를 넘긴 혐의(위조 증거 사용,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공군 법무관 출신으로 전 실장에 의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대한변호사협(이하 변협)는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변협은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김 변호사를 상정했다. 조사위는 변협 징계위 회부 직전 단계다. 변호사 징계는 통상 조사위 단계에서 관련자 소명이 이뤄지고, 이후 징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로 회부되는 구조다.

특검은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하던 중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녹취록의 기초가 된 녹음파일 원본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기계가 만들어낸 음성으로 밝혀졌다.

김 변호사에 대한 변협 차원의 징계는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특검법상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변협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권한은 명문화돼있지 않아서다. 변협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은 특검팀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속 기소된 김 변호사의 1심 절차는 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2일 김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혐의
그냥 봐줬다

특검에 의해 기소됐지만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 전 실장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뒤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 문제의 속기사무소에 전화 한 통 해보지도 않는 등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기에 군인권센터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공군 공보정훈실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던 공군본부 공보과 총괄장교 정모 중령이 불구속기소 됐다.

정 중령은 지난 5월31일 밤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최초 보도가 나온 뒤,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기자 3명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허위사실로 피해자와 남편 김모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특검은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이 부부간 불화가 아니었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 이 중사는 강제추행 이후 자살 위험이 급격히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15특수임무비행단에 전입해온 뒤 증상을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겪어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겪었다.


특히 이 중사의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와 상담일지, 혼인신고 당일 남편 김 중사와 나눈 대화가 녹음된 자동차 블랙박스 파일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여느 신혼부부 못지않게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다가 숨진 고 이예람 중사 및 유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이자, 공보 업무를 명목으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중대 범죄”라며 정 중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중령은 해당 파일을 넘겨받은 일 자체로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월 그가 이 중사에 대한 보도가 오보라는 인식을 갖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 중사에게 파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보장교로서 갖고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단,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심적 압박에
분리 안 해

국방홍보훈령 27조는 사건사고 발생 시 관련 부서나 기관, 수사기관은 공보계통 언론 대응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 중령이 ‘공보장교로서 갖고 있는 직무상 권한’이란 이를 뜻한다.


이 중사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는 국방수 자체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이 다수 확인된다. 특검은 “국방부 수사 당시엔 사건에 관계된 인물이 매우 많았고, 짧은 시간에 한정된 시간과 자원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미진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의 의혹이 상당수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검은 국방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여러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했고, 국방부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벌어진 ‘녹취록 위조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변호사를 구속기소 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올렸다. 그뿐만 아니라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심리부검을 통해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몇몇 혐의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 중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모든 것이, 폐쇄적인 군 조직에서 직업군인 한 사람을 사망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며 “의혹이 제기됐던 것처럼 상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나 무마했던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대장과 대대장, 20비 군 검사에 대해서는 군 문화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수사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전후로 불구속 수사가 계속된 이유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고, 부실 수사의 실체적 진실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사의 죽음에 군 검찰과 군사경찰 등의 부실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규명하기는 했지만, 윗선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점은 유가족의 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서 우리 군이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의 전반을 규명한 성과를 이뤘다”며 “가해자 감싸기가 만연한 우리 군의 세태, 군사법원·군 검찰·군사경찰을 폐지하고 민간으로 관할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 거짓과 조작에 익숙한 우리 군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국방부와 공군은 이예람 중사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통렬히 사죄하고 곱씹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부실 조사 확인
“알고도 적극 대처 없어”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있는 이 중사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게 제대로 된 수사다.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수사 결과를)그대로 민간법원으로 옮겨 (사건 관련자들이) 처벌받게 해야 한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어머니 박순정씨는 “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공허감에 힘들었는데 (특검 수사 결과가)엄마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변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례 절차를 마치고)우리 아이를 보내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은 이번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사과한 이후 공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별도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도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재판의 진행 방향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 측은 “특검이 이번 특검의 출범 계기가 됐던 녹취록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녹취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을 밝힌 점은 군을 위해서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끼워 맞추기식으로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있는 것이냐’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피의자로서 담당 검사에게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했던 것이고, 당시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피의자와 상하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이를 두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검사나 재판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이는 허위 녹취록 등으로 그동안 억울한 공격을 당해온 군을 흔드는 일이다. 끝까지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모독도

이번 특검은 여야 합의로 지난 6월5일 출범해 지난 12일 수사 기간을 종료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70일이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대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관련자 164명을 조사했고, 18회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중사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마쳤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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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