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12사단 GOP 총기 사망사건 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2.27 10:15:56
  • 호수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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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목숨 걸고 가야 합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아들이 사망한 지 91일째 되는 날이다. 군은 아들의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오보 정정과 형식적인 사과 외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오보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도 “정정했다”고 답을 할 뿐이다. 아들의 죽음으로 세상이 무너진 유가족은 철옹성 같은 군의 태도에 다시 고통받는다.

지난해 11월28일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서 김모 이병이 사망했다. 김 이병은 강원도의 한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이후 기사가 연이어 보도됐다. 대부분 “원인 불명의 총상이다.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지만, 곧 군과 경찰은 “자살로 추정된다”는 관측을 내놨다.

총기사고

사고 다음 날 진행된 국방부 공식 브리핑에서 육군 관계자는 “군과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김 이병은 군 입대를 스스로 선택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김모씨의 사업 때문에 4세 때부터 중국에 거주해 군 입대가 필수는 아니었다. 당연히 중국어는 원어민처럼 구사했다. 국제학교에 다녀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일본어는 독학으로 공부했다.

고인은 특히 언어에 재능이 많았다. 취미는 소설 쓰는 것과 식물 키우기였다. 마음이 여려서 벌레도 잡지 못했다. 김씨는 “아빠 벌레 좀 잡아줘”라는 아들의 말에 “남자가 이런 것도 못 잡으면 어떡하냐”고 핀잔을 주며 잡아줬다.


해외서 대학을 다니면 영주권을 따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김씨 주위의 사람은 이 방식으로 아들의 입대를 취소했다.

그러나 아들은 달랐다. 한국 대학에 가는 것을 선택했고 군대도 가겠다고 해 지지해줬다. 주위에선 군대를 왜 보내냐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선택을 가장 후회하고 있다.

김 이병이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만 진행됐다. 친구들도 만날 수 없어 계획보다 빠르게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김 이병은 지난해 9월5일 입대해 10월27일 소속대로 전입했다. 신병은 육군 지침에 따라 부대 적응을 목적으로 한 ‘전입 신병 집체교육’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GOP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경계 작전 교육도 별도로 받는다.

사건 수사도 전에 “장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건을 그냥 치워버리려는 의도일 것”

하지만 김 이병은 교육과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전입 열흘 만인 지난해 11월7일 자로 근무에 투입됐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경계 태세가 2급으로 격상돼 근무 투입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 이병은 정확히 3주 만에 총기사고로 사망했다.

김 이병의 아버지 김씨는 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지난 21일 오후 8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씨는 “군에서 사건이 생겼는데 군에서 조사한 것을 어떻게 믿냐. 아들이 사망한 뒤 군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장처럼 군이 발표했던 ‘원인 불명 총상’ ‘자살’이 오보인 것이 밝혀졌다. 김씨의 추측이 확신으로 돌아간 순간이다. 김씨는 오보를 낸 군 관계자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군은 이를 ‘거절’했다. 이유는 “정정보도를 했으니 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총기오발로 사고가 났다고 했다가 오보라고 했다. 어쨌든 최초 상황 보고가 그렇다는 것 아니냐. 오보는 군을 혼란시킨 거니까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데 처벌하지 않았다. 게다가 오보를 한 군 관계자는 가혹행위를 가담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 의도적이지 않냐. 본인이 아들을 괴롭혔으니 찔리는 게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오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번 사고로 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이라도 한다고 느꼈다. 이 밖에도 ▲소속 부대에 의한 민간 구급 인력의 구급활동 통제 ▲간부·선임병의 괴롭힘 및 병영 부조리 ▲부대의 관리 부실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특히 민간 구급 인력 구급활동 통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이면 외부 차량을 막는 게 맞지만 응급 상황이었다.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았다. 계속하는 말이 ‘군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규정을 따지다가 내 아들이 죽은 것이다. 군사경찰에게 물을 때마다 ‘규정 때문’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길을 못 찾을까 봐 그랬다’고 대답했다”고 하소연했다.

오보한 군 관계자…정정했으니 징계 없다?
김 이병 가혹 행위에 동참한 당사자 의혹

그는 “군사경찰은 질문할 때마다 답이 바뀐다. 내가 직접 119에 물어보니 부대 위치는 대충 안다고 했다. 군은 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말로 군부대 지휘관의 자식이 이런 사고가 나도 ‘규정 때문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을 군사경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며 “또 이 사고에 관여한 지휘관 11명을 징계 처리한다고 했는데, 구급차가 늦게 온 것에 대한 건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다. 징계받는 지휘관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를 못 한단다. 항상 법이 그렇다고 말할 뿐”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 이병이 사망한 뒤 군은 김씨의 가족에게 세 번 전화를 했다. 첫 번째는 사고 당일 김 이병의 어머니가 받았다. “김 이병이 총기사고를 당했다.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는 군의 연락을 받고 김 이병의 어머니는 쓰러졌다.

40분 뒤에 다시 군에서 연락이 왔다. 그때도 응급처치 중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어머니가 쓰러져 전화를 받지 못하니 첫째 아들에게 연락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 군은 “김 이병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아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했다. 그런 와중에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다. 


김씨는 “아들의 몸이 식기도 전이다. 군 관계자가 전화로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아들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바로 장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하니 ‘우리는 걱정이 돼서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난)걱정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이 사고를 치워버리려고 한 것이다. 사람을 얼마나 값어치 없게 봤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원인 불명”

아울러 “나는 지휘관 징계와 민간 구급인력을 통제한 건에 대해 수사하라고 계속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다 해결되면 다시 사업하러 해외로 나갈 텐데, 거기 가서 아이들을 절대 군대 보내지 말라고 말하겠다”며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실수하는 것이다. 한국에 가면 목숨 걸고 군대에 보내야 한다.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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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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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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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