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군, 문정부 군장병 공약 보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24 10:17:03
  • 호수 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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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빠진 군대 ‘근데 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유유히 우리 항구로 입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또다시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가 장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지나친 군장병 복지정책을 펼쳐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일요시사>는 문정부 공약 중 ‘군장병’의 복지 부분만 추려 긴급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의 열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당시 공약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서 발간한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집이 그것이다. 해당 공약집은 총 4개의 비전에 12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세부공약으로 들어가면 공약의 수는 총 887개에 달한다. 그중 ‘군장병’에 대한 공약은 수혜 계층별 공약에 실려 있다. 

편해진 군대
캠프체험?

<일요시사>는 군장병과 관련한 공약만 추려 진단하고자 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체크 프로젝트인 ‘문재인미터’ 사이트를 기준으로 했다. 문재인미터는 2018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이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만든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팩트가 운영하는 ‘트럼프미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공약평가에는 15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장병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 해군은 20개월·공군은 22개월로 줄어듦)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 복무기간을 각각 3개월 줄이고, 공군은 2개월 줄이는 군복무기간 단축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지난해 9월 문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서 국무회의를 열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2018년 10월1일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14일 전역자까지 2주 단위로 1일씩 순차적으로 군복무기간이 단축 중이다.


18개월 단축은 문정부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에 따라 추진 중이다. 현재 군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군복무 단축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반대하는 측은 휴전 중인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하면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군복무 단축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일각에선 지나친 군복무 단축으로 군 생활이 병영캠프체험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 삼척항에 인접 중인 북한 어선 ⓒJTBC

반면 찬성하는 측은 젊은 세대의 군복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병장일 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기보다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또 군복무 단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병력 감소를 부사관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문 대통령은 군복무기간 단축의 하위 세부공약으로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부사관 증원을 약속했다.

19만원 인상
인상률 88%

장병 봉급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공약은 기존 계획서 변경돼 시행됐다. 앞서 문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를 발표, 오는 2022년 장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월급 135만2230원) 대비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다. 

장병의 봉급 인상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데 지난해 병장의 봉급은 40만5700원이었다. 2017년 21만6000원에 비해 18만9700원이 인상된 급여다. 인상률은 87.8%였다.

장병 봉급은 2019년에 동결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도 장병 봉급 동결을 결정하며 격년제 실시를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내부 논의서 장병 봉급을 2022년까지 격년제로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매년 5%포인트 인상이 아닌 격년 10%포인트 인상을 통해서도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장병 봉급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으로 2018년 30%, 2020년 40%, 2022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의 공약 변경이다. 매년 인상안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문정부의 격년제 인상안에 크게 반발했다.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장병 관련 공약 7개 중 1개 달성
22년까지 18개월…부사관으로 메워

문정부가 공약을 변경한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5%를 인상할 때보다 격년제로 10%를 인상할 때 총 5271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무상 부상을 당한 장병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공약은 현재 실시되고 있다. 이 내용은 복무기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국방개혁 2.0에 실렸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군 의료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 병원의 진료를 특성화하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방부는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자회견 갖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아울러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현재 장병들이 외래 진료·검사를 받으려면 군 병원 군의관으로부터 진료 및 진단서,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청원 휴가를 발급받아 간부와 동행해 민간병원으로 가야 한다.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행정절차의 복잡함을 제거하기 위해 군의관의 진단서만으로도 외래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간부와 동행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졌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군 환자 발생 시점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병이 실제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로
영화도 본다

원격강좌 학점이수, 자격증 취득 등 군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와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은 진행 중이다. 국방부서 실시한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은 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 취득, 어학능력 향상 관련 학습교재비 및 응시료를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를 신청한 장병은 자기개발 비용의 50%를 5만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정부는 자기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일과 후 장병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휴대전화으로 음악·영화 등을 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지만, 강좌 등을 들으며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또 문정부는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일과 후 장병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장병들은 일과를 끝내고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을 부대 밖에서 지낼 수 있다. 단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3월13일 강원 인제군 하늘내린센터서 장병들의 일과 후 외출과 관련해 “평일 일과 후 외출과 외박 지역 제한 폐지는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장병들의 여가활동과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해 전역 후 복학이나 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 인권보호 강화 공약은 크게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인권보호관 신설’로 나뉜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발표된 국방부의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군인권보호관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대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군 수사기관 등의 조사와 수사에 입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예정이다. 

군인권보호관 신설은 지난 2014년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여야 모두 합의했지만,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입법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은 이미 첫발을 내디딘 상태다. 그중 하나가 지난 2017년 9월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만들어진 ‘군 의문사 조사와 제도개선 추진단’이다. 추진단은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신속 처리하고,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한다.


봉급, 매년 5%→격년 10% 왜?
자기개발비 50% 국가서 지원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출범했다. 추진단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위원회는 군 관련 인력을 배제한 채 검·경과 민간 조사관으로만 구성됐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위원회는 지난 4월까지 총 345건을 접수받아 조사 중이다. 당시 위원회는 “군대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오는 2021년 9월까지 활동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수준을 ‘질 향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해당 공약을 검증하기 힘든 이유다.

그래도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17일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군대급식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많이 활용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당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군 장병의 먹거리 건강과 군 급식의 품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원도 홍천 유해발굴단 ⓒ사진공동취재단

여군 관련 공약은 진행 중인 것들이 많다. 문 대통령은 여군의 양적 비중 확대 및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성범죄를 관리하는 기구 강화, 계급별 여군 진출 확대, 성폭력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혼 여군들의 출산·육아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군내 성차별 해소 및 성폭력 근절대책을 자문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과 군 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국방부 측은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군대의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나가겠다”며 “여군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서 남녀 모두 동등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대급식
달라졌나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여군 보직제한을 폐지해 여군 간부도 일반전초(GOP) 등 최전방 전투부대 소대장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군 초임 간부의 선발 인원을 2022년까지 2250명(지난 2017년 11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군의 출산·육아 지원도 일정 부분 개선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임신한 모든 여군에게는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이 부여되고 있다. 또 자녀를 둔 군인의 경우 2∼3일간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때아닌 ‘남침 부정’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때아닌 ‘남침 부정’ 논란을 불러왔다. 이 논란은 문 대통령이 북유럽 3국 순방 중이었던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서 연설한 내용서 비롯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6·25전쟁과 관련해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6·25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스웨덴 연설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마치(북한의) 남침을 부정하고 결국은 서로서로 잘못해서 6·25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읽힌다”고 평가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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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