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군, 문정부 군장병 공약 보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24 10:17:03
  • 호수 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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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빠진 군대 ‘근데 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유유히 우리 항구로 입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또다시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가 장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지나친 군장병 복지정책을 펼쳐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일요시사>는 문정부 공약 중 ‘군장병’의 복지 부분만 추려 긴급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의 열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당시 공약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서 발간한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집이 그것이다. 해당 공약집은 총 4개의 비전에 12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세부공약으로 들어가면 공약의 수는 총 887개에 달한다. 그중 ‘군장병’에 대한 공약은 수혜 계층별 공약에 실려 있다. 

편해진 군대
캠프체험?

<일요시사>는 군장병과 관련한 공약만 추려 진단하고자 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체크 프로젝트인 ‘문재인미터’ 사이트를 기준으로 했다. 문재인미터는 2018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팩트체크 전문 매체 <뉴스톱>이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만든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팩트가 운영하는 ‘트럼프미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공약평가에는 15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장병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 해군은 20개월·공군은 22개월로 줄어듦)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5월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 복무기간을 각각 3개월 줄이고, 공군은 2개월 줄이는 군복무기간 단축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지난해 9월 문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서 국무회의를 열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2018년 10월1일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14일 전역자까지 2주 단위로 1일씩 순차적으로 군복무기간이 단축 중이다.


18개월 단축은 문정부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에 따라 추진 중이다. 현재 군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군복무 단축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반대하는 측은 휴전 중인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하면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군복무 단축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일각에선 지나친 군복무 단축으로 군 생활이 병영캠프체험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 삼척항에 인접 중인 북한 어선 ⓒJTBC

반면 찬성하는 측은 젊은 세대의 군복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병장일 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기보다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또 군복무 단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병력 감소를 부사관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문 대통령은 군복무기간 단축의 하위 세부공약으로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부사관 증원을 약속했다.

19만원 인상
인상률 88%

장병 봉급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공약은 기존 계획서 변경돼 시행됐다. 앞서 문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를 발표, 오는 2022년 장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월급 135만2230원) 대비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다. 

장병의 봉급 인상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데 지난해 병장의 봉급은 40만5700원이었다. 2017년 21만6000원에 비해 18만9700원이 인상된 급여다. 인상률은 87.8%였다.

장병 봉급은 2019년에 동결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도 장병 봉급 동결을 결정하며 격년제 실시를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내부 논의서 장병 봉급을 2022년까지 격년제로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매년 5%포인트 인상이 아닌 격년 10%포인트 인상을 통해서도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장병 봉급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으로 2018년 30%, 2020년 40%, 2022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의 공약 변경이다. 매년 인상안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문정부의 격년제 인상안에 크게 반발했다.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장병 관련 공약 7개 중 1개 달성
22년까지 18개월…부사관으로 메워

문정부가 공약을 변경한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국방부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5%를 인상할 때보다 격년제로 10%를 인상할 때 총 5271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무상 부상을 당한 장병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공약은 현재 실시되고 있다. 이 내용은 복무기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국방개혁 2.0에 실렸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군 의료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 병원의 진료를 특성화하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방부는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자회견 갖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아울러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현재 장병들이 외래 진료·검사를 받으려면 군 병원 군의관으로부터 진료 및 진단서,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청원 휴가를 발급받아 간부와 동행해 민간병원으로 가야 한다.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행정절차의 복잡함을 제거하기 위해 군의관의 진단서만으로도 외래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간부와 동행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졌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군 환자 발생 시점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병이 실제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로
영화도 본다

원격강좌 학점이수, 자격증 취득 등 군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와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은 진행 중이다. 국방부서 실시한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은 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 취득, 어학능력 향상 관련 학습교재비 및 응시료를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를 신청한 장병은 자기개발 비용의 50%를 5만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정부는 자기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일과 후 장병에게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휴대전화으로 음악·영화 등을 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지만, 강좌 등을 들으며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또 문정부는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일과 후 장병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장병들은 일과를 끝내고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을 부대 밖에서 지낼 수 있다. 단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3월13일 강원 인제군 하늘내린센터서 장병들의 일과 후 외출과 관련해 “평일 일과 후 외출과 외박 지역 제한 폐지는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장병들의 여가활동과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해 전역 후 복학이나 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 인권보호 강화 공약은 크게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인권보호관 신설’로 나뉜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발표된 국방부의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군인권보호관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대를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군 수사기관 등의 조사와 수사에 입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예정이다. 

군인권보호관 신설은 지난 2014년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여야 모두 합의했지만,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입법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은 이미 첫발을 내디딘 상태다. 그중 하나가 지난 2017년 9월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만들어진 ‘군 의문사 조사와 제도개선 추진단’이다. 추진단은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신속 처리하고,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한다.


봉급, 매년 5%→격년 10% 왜?
자기개발비 50% 국가서 지원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출범했다. 추진단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위원회는 군 관련 인력을 배제한 채 검·경과 민간 조사관으로만 구성됐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위원회는 지난 4월까지 총 345건을 접수받아 조사 중이다. 당시 위원회는 “군대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오는 2021년 9월까지 활동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수준을 ‘질 향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해당 공약을 검증하기 힘든 이유다.

그래도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17일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군대급식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많이 활용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당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군 장병의 먹거리 건강과 군 급식의 품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원도 홍천 유해발굴단 ⓒ사진공동취재단

여군 관련 공약은 진행 중인 것들이 많다. 문 대통령은 여군의 양적 비중 확대 및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성범죄를 관리하는 기구 강화, 계급별 여군 진출 확대, 성폭력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혼 여군들의 출산·육아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군내 성차별 해소 및 성폭력 근절대책을 자문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과 군 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국방부 측은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군대의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나가겠다”며 “여군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서 남녀 모두 동등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대급식
달라졌나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여군 보직제한을 폐지해 여군 간부도 일반전초(GOP) 등 최전방 전투부대 소대장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군 초임 간부의 선발 인원을 2022년까지 2250명(지난 2017년 11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군의 출산·육아 지원도 일정 부분 개선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임신한 모든 여군에게는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이 부여되고 있다. 또 자녀를 둔 군인의 경우 2∼3일간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때아닌 ‘남침 부정’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때아닌 ‘남침 부정’ 논란을 불러왔다. 이 논란은 문 대통령이 북유럽 3국 순방 중이었던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서 연설한 내용서 비롯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6·25전쟁과 관련해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서 큰 반발이 일어났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6·25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스웨덴 연설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마치(북한의) 남침을 부정하고 결국은 서로서로 잘못해서 6·25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읽힌다”고 평가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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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