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선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그 불을 확 지핀 판결이 있었다. 전례 없는 판결 속도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원이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사실 규명 조치 이후에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조치라는 이 후보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지만, 조 대법원장이 서둘러 파기환송심 결정을 한 것은 해당 사안을 사법 농단으로 보고 있으며 고발과 특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단순히 한 인물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까지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과 야당 주도로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의 청문 계획서가 통과됐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사법개혁 입법 등은 원래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개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시키며, 정치적 이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법안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청문회, 그리고 특검 진행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런 조치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접수 후 불과 2시간 만에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진행되며, 전원합의체 회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챗GPT라도 6만쪽을 9일 만에 읽기는 불가능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현직 판사들마저 “30년 동안 보지 못한 초고속 절차”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부산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를 ‘정치적 편향성’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강조한 ‘6·3·3 원칙’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원칙은 선거범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민주당 측은 이 지침이 당선자를 위한 것이지 낙선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 원칙을 법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선거법 사건 처리의 지연 해소를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대법원의 이번 초고속 판결과 강력한 지침 적용을 놓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대선을 뒤흔들려는 조직적 공작”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 여부를 공개하라”며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전면 배치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은 각성을 넘어 탄핵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입장임을 밝혔다.

다만, 재판 당사자인 이 후보 본인은 “당이 국민의 뜻을 따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며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왜 지금이었는가?”다.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유력 후보에 대해 판결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 이전에 사법이 결론을 유도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맞을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너무나도 틀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치적 판단을 내릴 기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사법이 정치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유권자의 판단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지연된 절차를 해소하고, 법적 강행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향후 정치적 공방을 예방하고, 법정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건은 대법원의 초고속 처리로 시작된 논란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법 절차의 공정성 문제와 정치적 편향성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국민은 이번 논란을 지켜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면, 사법은 ‘최종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그렇기에 사법부는 단지 ‘법에 따른 판결’을 넘어, 시기, 절차, 맥락 모두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 기준에 부합했는지 냉정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사법은 정치와 독립돼있어야 한다. 그러나 독립이 곧 책임 없는 속전속결 판단의 면죄부는 아니다.

이 후보에 대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선택권’을 앞질렀다는 점에서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희대의 판결이었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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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