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선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긴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씨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세행은 고발장에 “전씨가 유튜브와 탄핵 반대 집회서 국민들은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대외적인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공공복리에 위해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공무원인 김 상임위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가 관계자는 “뻔히 공무원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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