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윤석열 탄핵 찬성” 57% 지난주 대비 7% 하락

차기 대선주자에 이재명·김문수·홍준표·한동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57%, 반대 36%였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7%p 줄어든 반면, 반대는 4%p 늘었다.

특히 20~40대 연령대서 찬성이 지난주 70%대서 60%대로 감소했고, 60대는 찬반 양분에서 반대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였다. 성향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많아졌다(64%→73%).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달 둘째 주에는 찬성 75%, 반대 21%였다. 이후 한 달여 동안 진보층을 제외한 중도·보수층, 전 연령대에 걸쳐 기류가 달라졌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직전까지 한국갤럽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다. 당시 여론은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 찬성 81%, 반대 14%였고 이듬해 3월 초에는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당시에도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층(118명)에서는 찬성(14%)보다 반대(76%)가 우세했고, 성향 보수층(231명)에서는 찬반(50%, 43%) 격차가 크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자유 응답)는 물음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7%,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6%,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6%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6%는 특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359명)에서는 이 대표가 74%로 확고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390명)에서는 김 장관이 18%, 홍준표·한동훈·오세훈도 10%대였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572명) 중 절반(54%)이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359명) 1/5(19%)은 김 장관을 선택했다.

이재명 선호도는 두 달째 30%를 웃돌고 있는데, 최고치는 지난달 37%였다.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서 가장 주목받아온 한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작년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후보군에 들어 선호도 2~6%를 기록했던 바 있다.

갤럽 측은 “2021년 10월 이후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선호도 1.0% 이상 기록한 인물은 모두 17명으로 이는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다음 대선 출마 전제 질문이 아니고, 자유응답 특성상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 때로는 정치권·언론서 자주 거론되지 않던 새로운 인물이나 불출마 선언 또는 출마 불가한 인물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인용을 결정하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된다. 차기 대통령선거 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0%, ‘현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8%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수층의 80%가 여당 후보 당선, 진보층의 90%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31%)보다 야당 승리(56%) 쪽이 많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마찬가지였다(15%, 42%).

정당 지지도를 묻는 질문(정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엔 국민의힘 39%, 민주당 36%,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17%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으나, 이번 달 들면서 양 거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 지난해 두 정당의 연평균 지지도는 각각 32%로 동일했다(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무당층 23%). 국민의힘 지지도 최고치는 40%(2024년 2월 5주), 최저치는 24%(12월 2·3주), 더불어민주당은 48%(12월 3주), 27%(6월 2주 외 수차례)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2%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8%, 민주당 3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5%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두드러지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지도는 그해 4월 총선 직후부터 10월 초까지 29~34%였으나, 국정 농단 사태 본격화 후 12%까지 하락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전후 새누리당 지지도는 거의 변함없었으나, 이듬해 1월 탈당 의원들이 창당한 바른정당이 일정 비율 지지를 확보했다.

2017년 1월 셋째 주 기준 정당 지지도는 범진보 51%(민주당 37%, 국민의당 11%, 정의당 3%), 범보수 21%(새누리당 12%, 바른정당 9%), 무당층 28%였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7%는 ‘좋아질 것’, 22%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잠깐 호전되는 듯했던 체감 경기가 이후 다시 나빠졌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최근 3년 내 경기 낙관론 최고치는 2022년 1월 30%, 비관론 최고치는 2022년 10월 66%였다.

경기 낙관론은 대체로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은 편인데, 총선 패배 직후에는 여권 지지층서도 경기 우려감이 컸다. 보수층의 경기 낙관론은 4월 총선 후 22%서 7월 30%까지 소폭 오르다가 8월 그 기세가 꺾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지난달에는 보수층의 경기 비관론은 늘고, 진보층에서는 줄었으며 중도층에서는 거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비관론이 감소했다.

갤럽은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단계적 해소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보수층은 8년 전보다 공고한 당세에서 안도감을, 진보층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정권교체 기대감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향후 경기를 더 좋게 내다봤다”고 분석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6%, ‘나빠질 것’ 28%, ‘비슷할 것’ 53%로 집계됐다. 살림살이 전망에서는 주관적 생활수준별 차이가 뚜렷했다.

향후 1년간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48%가 ‘증가할 것’, 15%가 ‘감소할 것’, 26%는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관계 비관론은 지난해 10월 3년 내 최고치에 육박했지만, 이후 다소 완화했다. 국제관계는 미국 대선서 트럼프 당선 후 불확실성 해소, 금융시장 변동성 적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RDD)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6.2%였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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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