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프로젝트 이해충돌 논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5.07 10:17:13
  • 호수 1478호
  • 댓글 1개

관광특구에 구청장 건물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마포구 관광특구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건물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구 범위에 포함된 상수·당인 주택 재개발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부서지기 일보 직전의 노후 주택이 즐비한 이곳에선 “소방차도 들어오기 힘든데 무슨 관광특구냐”는 탄식이 쏟아졌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청은 현재 홍익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정된 관광특구 범위를 상수·당인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과 인접하고, 강변북로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이점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확장 범위 내에 박강수 구청장 명의에 상업 건물이 포함됐다. 

사업 내용은?

구청 측은 지난해 12월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면적변경(확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마포구청은 이번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관광특구 확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확대 범위가 상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곳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상수역 인근 약 1만9000평 부지에 용적률 500%를 적용해 최고 높이 49층, 2700여가구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마포구청은 “관광특구 지정이 이미 2008년부터 예정돼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박 구청장의 사익 추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명의가 박 구청장으로 된 해당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367㎡(대지면적) 빌딩이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등록된 이 건물에는 식당을 비롯해 박 구청장이 대표로 재직했던 S 언론사 등이 입주하고 있다. 박 구청장이 건물을 등기한 시기는 2002년이고, 마포구청장으로 취임한 것은 지난 2022년이다.

일부 주민들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열린구청장실 게시판에도 박 구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박 구청장 사유 건물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건물 가치가 오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관광특구 확대가)사익과는 전혀 연관 없다”며 “관광특구 확대 연구용역은 관광특구 적정 범위와 타당성,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목적이며, 상수동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마포구 관광특구가 2021년 12월 처음으로 지정되고 관광특구 일대 상업용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오르기도 했다. 2021년 4분기 대비 2022년 1분기에 관광특구가 포함된 지역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지역별 임대가격지수’의 서울 ‘영등포·신촌 구역’을 보면 마포구 관광특구 지역이 포함된 ‘동교/연남’ ‘홍대/합정’ 지역 두 곳만 오름세를 보였다.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수 재개발
박 구청장 모르쇠···“종결 처리”

관광특구에 포함된 관련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보조받을 수도 있다. 마포구 관광특구 조례에 의한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관광특구 지원금이 개별 건물에 지원된 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관광특구 지정 시 박 구청장에게 사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포구 관광특구의 경우, 구청장이 관광특구 범위를 확정해 서울시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지정 협의를 하고 최종 지정은 서울시가 한다. 

박 구청장 소유의 건물이 포함된 ‘마포구 상수동 335-15번지 일원(7만3773㎡)’의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사전검토안이 구청 측의 심의 결과서 부동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박 구청장이 5층짜리 상업 건물의 재개발을 반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관광특구 지정 과정을 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광특구 지정 관련 공직자가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 ‘부동산 신고’ 의무와 ‘직무회피’ 신청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직무회피는 공직자가 특정 업무의 사적 이해관계자일 때, 해당 사실을 신고해 해당 업무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유 건물이 사업 범위 내 위치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박 구청장은 어떠한 입장도 직접 밝히지 않았으며, 모든 답변은 구청 관계자가 대신했다.

구청 측은 “지난 2월 박 구청장이 직무회피 신청을 했다”면서 “지금은 관광특구 확대 사업과 관련해 박 구청장에 보고가 들어가지 않고, 결정권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구청장 건물이 포함된 범위로 연구용역을 모집한 것은 지난 2월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이었다.

소방차도 못 오는데 “보수부터 해줘야”
“쓰러져가는 주택 지역에 특구가 웬 말?”

직무회피는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용역 모집 이전에 직무회피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마포구청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모든 법조문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권익위에 유선 질의해 권고를 받은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어 마포구청 측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감사를 받았고, 감사가 종결 처리됐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해당 지역은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으로 이뤄져 있었다. 화재 예방은 집앞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로 대신한다.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즐비한 이곳은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경우가 다반사다. 혹여나 무너질까 불안을 느낀 기존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추세다.

제보자에 따르면 “주민들은 나갔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게스트 하우스로 쓰이고 있다”며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관광객에게 공개하는 건 국가 망신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정말 지역발전을 생각한다면 보수라도 해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마포구 상수·당인 주민들은 물리적인 권리행사에 돌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22일 주민들은 마포구청 앞에 모여 상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구청의 ‘난색 입장 표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위에 참석한 이수민 상수·당인역세권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우리는 개발보다는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장마철이 되면 주민들은 상습침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소방도로가 열악해 화마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커지는 원성

또 “구청장이 이를 방관하거나 우리 사업에 난색을 표하면서 서울시에 사전검토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구청장은 조속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사전검토 요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마포구청에 사전검토 요청서를 접수한 이후 구청의 요구로 4~5차례에 걸쳐 사업방향을 보완해줬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박 구청장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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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창성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