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비상 걸린 사각지대

쓰레기통으로 쓰이는 빗물받이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 장마철 대비에 힘을 쓰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사각지대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침수 피해로 막힌 빗물받이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침수 피해를 막고자 서울시가 추진한 대심도 빗물 터널이 지연되면서 장마철마다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7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장마 시즌이 도래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여름 장마로 인한 홍수 피해 사고 소식이 들린다. 이에 철저한 대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철저한 대비?

서울 자치구별로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도로 내 빗물을 모아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빗물받이가 여전히 쓰레기 등으로 막혀 장마철 침수 피해 등의 우려가 커진다. 

빗물받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나 담배꽁초들이 배수 통로 바닥에 마구 버려져 폭우 때 빗물이 빠지지 않아 역류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빗물이 범람하거나 저지대 도로가 침수되는 주원인으로 배수시설 막힘이 꼽힌다. 

배수구는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청소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흙이나 낙엽 등 퇴적물과 쓰레기로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 여름 장마철의 침수 피해는 대부분 빗물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어난다. 빗물은 도로변의 빗물받이 배수구로 먼저 내려간 뒤, 빗물관을 통해 근처 하천으로 방류된다.


그런데 담배꽁초가 쌓여 배수구를 막고 있으면 그 주변은 금세 빗물이 차오르게 된다. 

지난 25일 <일요시사>가 서울시 상습침수지역으로 피해가 컸던 사당역·강남역·신대방역 일대를 돌며 빗물받이 상태를 확인했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 2022년 8월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이 침수되거나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사당역 일대 도로의 빗물받이는 낙엽만 무성했고 빗물이 흐르는 데 이상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사당역 인근 상가 거리에 대다수 빗물받이는 담뱃갑이 버려져 있거나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음식점서 나온 직장인들이 빗물받이 바로 옆에서 담소를 나누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역대급 호우 예고
배수 관리는 엉망

인근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재작년 물난리 때 비가 많이 와서 가게까지 물이 들어왔다”며 “가게 밖에 있는 빗물받이를 봤는데 제 기능을 못해 물이 넘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강남역 일대 도로변의 빗물받이는 이미 청소를 한 듯 낙엽만 보였다. 특히 빗물받이에 쓰레기 유입을 방지하는 거름망이 씌워져 있었다. 


그러나 강남역 인근 음식점과 골목길 바닥은 담배꽁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변 빗물받이는 관리가 된 듯 보였지만 인근 상가나 골목길은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가 눈에 띄었다. 

신대방역은 도로부터 빗물받이까지 각종 쓰레기와 담배꽁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도림천 인근 주택가를 둘러본 결과 반지하층 창문에 물막이판을 설치해 장마철 침수를 대비하고 있었지만 빗물받이 관리는 다소 미흡해 보였다. 

빗물받이 바로 옆 담배꽁초 수거함 안에는 꽁초로 가득했고 물막이판이 설치된 주택 앞 빗물받이도 마찬가지였다. 

도림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구청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지만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치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긴다”며 “이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관리가 잘 되어 있어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림천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든다고는 알고 있는데 언제 구축될지 몰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제 기능 못해 비 오면 넘쳐흘러
청소해도 시간 지나면 다시 쌓여
 

관악구청 치수과 한 관계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기 전에는 저지대 취약 지역에 주 1회 정도 청소하고 있으며, 빗물받이에 퇴적물이 쌓인 경우 일대를 조사해서 청소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가서 증설 작업해 주는 부서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순찰을 시행해서 접수되는 건으로 장마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8월 폭우 피해 이후 서울시는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에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터널은 시간당 100㎜ 호우가 쏟아져도 수해를 막을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지난 현재 빗물 배수시설 공사는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말 해당 지역에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빗물을 보관해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빗물 배수시설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완공 시점도 애초 2027년 말이던 게 2028년 말로 미뤄졌다. 배수시설 착공이 늦어진 것은 비용 문제로 공사를 맡겠다는 건설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공고를 냈지만, 사전심사를 신청한 시공사가 단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3개 빗물 터널의 총사업비로 1조2052억원을 책정했다가 공사 업체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며 1조3689억원으로 재조정하고 최근에야 수의계약 체결 절차를 시작했다. 3개 사업 모두 지난 3~4월에 걸쳐 단독입찰로 최종 결정됐다.

착공 지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역, 광화문 빗물 터널 사업에는 각각 5386억원, 3298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같이 진행된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비는 5005억원이다. 상습침수지역이던 인근 양천구와 강서구 일부 지역은 지난 2020년 완공된 빗물 터널 덕분에 침수 피해서 벗어난 바 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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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