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지 않은 ‘서울달’ 뭐기에…

가스기구에 열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여의도공원에 설치한 비행기구 ‘서울달’ 사업이 여의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일부 주민은 시민의 휴식처와 자연 공간을 훼손하면서 설치된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서울달 운영 장소를 여의도공원으로 선택한 이유와 녹지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가 여의도공원 130m 상공에 띄우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을 두고 일부 여의도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여의도 주민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여의도공원의 녹지 훼손과 서울달 설치에 대한 정보 공유 누락, 도심 속 계류식 가스기구의 안전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전시행정

여의도에 거주 중인 커뮤니티 일부 회원들은 여의도공원에 열기구 설치에 따른 유원지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시민들이 조용히 산책하고 아이들과 소풍 나가는 공원 녹지에 매일 밤 10시까지 운행하는 상업용 열기구가 설치되면, 서울시의 계획대로 여의도공원은 유원지화가 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30년 동안 잘 자란 나무들이 자리 잡은 여의도공원의 주 이용객인 주민과 인근 직장인에겐 설명회 한 번 없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형 열기구를 설치하려는 서울시 전시행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여의도공원 서울달 설치에 대해 지난 5월28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9일 동안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응답자 654명 중 반대 630명(96.3%), 찬성 24명(3.7%)으로 압도적 반대로 나왔다.


이에 일부 주민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구 의원실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면서 서울달 관련 현황 파악을 문의했고, 서울시에는 민원 제기와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부실한 답변을 받았다며 주민들은 반발했다. 주민들은 녹지인 여의도공원이 적합지로 결정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주민센터나 소식지서도 아무런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의도공원은 인근에 산업은행 어린이집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돼 안전성을 확보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 체험시설인 헬륨 기구 ‘플라잉수원’ 사고를 근거로 들었다. 

녹지서 유원지화로 만들어
서울시, 사업 보고 못 받아

플라잉수원은 지난 2016년 12월 촬영용 드론이 날아와 부딪히면서 표면이 1m가량 찢어져 갑작스럽게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플라잉수원은 서울달과 같은 프랑스 업체로 ‘에어로필 사스’가 만든 ‘에어로30엔진’ 기종이다. 

또 여의도공원 녹지 나무들에 대한 보존 대책으로 이동 장소에 대한 협의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며 다른 곳으로 옮긴 나무들의 행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주민들 사이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서 추진 중인 ‘서울달 사업’의 재검토와 공개 안전성 검증,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의 개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영등포구의회·민주당 서울시당 공동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업은 설치·운영과 관련한 안전성의 문제, 여의도공원의 녹지 훼손, 사업 진행 과정서 구의회 및 주민 소통 부재의 문제, 과도한 예산, 운영 및 안전지침, 보험 등 사고 예방 및 사고 이후 처리 지침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는 유관부서 및 기관, 관할 지자체 등 8개 부서에 의견 조회를 보냈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지만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의회 구의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서 서울시와 구의회 차원서의 대응 방안과 현재 상황서의 여러 문제점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일부 여의도 주민들의 반발과 김 의원의 재검토 요구에도 서울달 사업은 이미 삽을 뜨고 난 뒤였다. 

주민과 마찰 언제까지?
“정보공개 후 의견수렴”

각종 우려 속에서 진행된 서울달 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여의도 주민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가 김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서울달 사업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으며 추후에 직접 확인했다. 또 “현재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은 ‘있다, 없다’로 말하기보다는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설명도 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안에서 비행 가능한 곳이 별로 없어 비행이 가능한 장소들을 최대한 검토했고 사업지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안전한 기준을 제일 많이 판단했다”며 “시민들의 접근성과 사업성 등 여러 방면서 검토를 통해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의도 주민들의 정보공개 누락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상에 여의도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계획을 올려 지난해 9월26일부터 14일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에 대한 질문에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대처 프로세스는 있다”며 “서울달은 다중 격실 구조라서 한 군데가 찢어졌다고 해서 바람이 한 번에 빠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사업 부지 내 기존 수목(관목 13주, 교목 약 200주)에 관련해서는 “서울달 인근 부지에 전량 이식했으며, 매력정원(가든)을 새롭게 조성해 추가로 수목을 더 심어 결과적으로는 더욱 풍성해졌다”고 설명했다. 

끝까지 반대


서울달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늘릴 목적으로 32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면과 케이블로 연결된 계류식 열기구로 최대 130미터 상공까지 올라가 15분 정도 하늘 위에서 서울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1회당 최대 30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정기 시설점검을 진행하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지난 6일부터 8월22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8월23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정식 개장 이후 탑승 요금은 성인(만 19~64세) 2만5000원, 미성년자(36개월~만 18세) 2만원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30%, 20인 이상 단체 또는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각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yuncastl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