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의혹’ 노소영 변호사 미래회 연루설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1.18 09:38:21
  • 호수 1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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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악플 부대’도 변호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 관장의 친인척인 이 변호사는 과거 댓글 부대를 조직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미래회 전 회장 김흥남을 변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상원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노 관장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해 법정에 세울 것인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간접 연결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외에도 노 관장 비서의 횡령 사건, 아트센터 나비의 명도소송 등 노 관장과 관련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소송 초기부터 이례적으로 민사소송에 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내고 최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유포하는 등 여론전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10월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진위를 알 수 없는 문서를 공개하며, “1000억원은 최 회장이 30년간 노 관장과 세 자녀를 위해 쓴 생활비 300억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이란 발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이에 최 회장 측 변호사는 가사소송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이 변호사를 고소했다.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이라는 돈이 명확히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고, 이는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금액을 219억 원으로 판단했는데, 이를 면밀히 들여다봐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및 경조사비 등 경영활동에 들어간 개인 지출,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갔다고 볼 수 있는 돈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불법 정치자금의 일면이 드러났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비서실장,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고발 사주 논란의 손준성 검사, 대장동 재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변호하는 등 과거 수임 사건서도 형사소송법 등을 활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가 과거 ‘최 회장을 저격한 악플 부대’를 변호한 이력도 재조명되고 있다.

‘6공 황태자’ 박철언 전 장관 사위의 무리수
최 회장 비난하다 송치···자격 박탈 가능성도

이 변호사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댓글부대를 조직한 미래회 전 회장 김흥남을 변호하기도 했다.

노 관장과 절친한 관계로 알려진 김 회장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악의적 여론을 형성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이 이끌었던 재벌가 사교 모임인 미래회는 노 관장이 1999년 결성해 이전부터 친분 있던 또래 여성들과 함께 교류를 이어오는 사교모임이다.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노 관장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십시일반으로 시작한 자선활동”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조용한 실천’을 모토로 재력가 집안 여성들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세간에는 미래회가 사실상 노태우의 하나회처럼 ‘노 관장의 사조직’이란 말이 돌고 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서 “최 회장의 재산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이끈 이 변호사가 미래회 현 대표 박지영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박 대표는 노 관장과 미래회 초기부터 활동해 왔고, 지난해부터 노 관장에 이어 미래회를 이끌고 있다.

박 대표는 노태우정부서 정무장관을 지낸 박철언의 딸이다. 박 전 장관은 1972년 검사로 임관 후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 동생(김 여사 고모의 차남)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 일원으로 유명하다.

노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인 박 전 장관은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선거’로 유명한 5공화국 헌법의 기초 작업에 참여했다. 노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정무장관과 청소년체육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6공화국 시기에는 ‘6공의 황태자’로 불릴 만큼 권세를 누렸다.

1993년 홍준표 당시 검사가 주도한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이 터지면서, 도박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정치권서 물러났다.

젊은 법조인들 사이에선 이 변호사의 검찰 송치를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과도한 여론 형성으로 법의 논리가 아닌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고 나간다’는 악평과 함께 여론 재판에 최적화된 ‘선동형 변호사’ 등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벌가 사모님 카르텔 모임
이병철 손녀 조옥형도 회원

이 변호사는 이번 검찰 송치 결정만으로도 법조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검찰이 이 변호사를 기소해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송사는 물론 전략, 여론전의 핵심을 담당했다고 알려진 만큼 노 관장으로서는 이 변호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여론전에 제약이 생긴 만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관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에 법조계 전반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수년간 일해온 법무법인 평안을 떠나, 개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관장이 최 회장과 진행 중인 이혼소송서 과거 노태우정부 시절 친분을 맺은 인사들과의 관계가 이목을 끈다. ‘6공화국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번 소송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밖에 미래회 인사들의 노 관장 지원 흔적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미래회는 지난 4월29일자로 공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소재지로 ‘서울 종로구 종로 26 SK빌딩 4층’을 기재했다. 이곳은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소재지로, 올해 7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나비의 무단 점유가 인정돼 퇴거 판결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미래회 관련 인물들은 과거 언론 인터뷰서 “미래회는 사무실이 따로 없다. 각자의 집이나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큰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만 모임을 가진다. 주로 노소영 관장의 집에서 모인다”고 밝힌 바 있었다.

노 관장이 미래회 창설을 이끌고, 회장을 장기간 지냈더라도 법적 소재지 또한 자신의 소유가 아닌 SK빌딩으로 두고 있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미래회가 ‘아트센터 나비’와 함께 ‘노 관장의 외곽 지원조직’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노 관장은 명목상으로 미래회 대표를 내려놨지만, 자신의 SNS서 미래회의 미래 구상을 밝히는 등 앞으로도 미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의지도 밝혔다. 향후 아트센터 나비, 미래회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이어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6공과 미래회

또 미래회 이사인 안영주는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부인이며, 함께 이름을 올린 조옥형은 조 회장의 여동생이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 회장의 손녀다. 안씨는 한솔문화재단의 미술관 ‘뮤지엄산’ 관장을 맡고 있어 노 관장과 예술, 미래회로 연결돼있다. 재계에서는 이 밖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일가의 여성들 상당수가 미래회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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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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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