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시철 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서 “최 회장은 노소영이 그의 아버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부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부장판사다.
이날 환수위는 김 판사 탄핵 탄원서 제출 배경에 대해 “권력 기관 및 권력자들의 폭주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됐지만 정작 법치국가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드는 김 판사의 이 같은 반역사적 재판 행위는 마땅히 처벌할 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환수위는 고심 끝에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군사정권 핵심 실세들의 검은돈을 추적해 사회에 고발해 온 환수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찾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범죄자 처벌에 앞장서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범죄수익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천인공노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탄원서를 통해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인 줄 알면서도 그 돈에 대해 노소영의 재산권을 인정한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으로 마련된 돈 즉,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는 개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 판사가 노태우 비자금을 노소영 재산이라고 인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불법적 판결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판사는 노소영이 이혼소송서 제시한 300억원을 포함한 비자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은닉 증거임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재산으로 인정했다”며 “이는 노소영이 이혼소송을 통해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을 되찾도록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이대로 굳어질 경우 노소영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1조원이 넘는 비자금 재테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이것이 가능한 법이 존재한다면 ‘이게 나라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런 비자금 실체가 드러나자 이를 딸 노소영에게 주도록 한 김 판사가 과연 사법정의를 실현할 판사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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