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자충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 번지나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9.23 09:49:40
  • 호수 1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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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더 받으려다 집안 쑥대밭 만들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의 이혼소송 과정서 나온 이른바 ‘김옥숙 메모’와 관련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스스로 범죄 행위로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노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언급하며 “결국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돼있던 것이고, 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폭발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지난 1998년경 작성한 해당 메모를 증거로 인정해 ‘300억원이 SK 성장에 쓰였다’고 보고, 1조3808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은닉에)성공한 비자금은 환수할 수 없는가”라며 “법적 개념으로 보면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정의를 세우는 문제와도 충돌한다. 불법 비자금은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유입된 150억원도 비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취임하면 정확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 및 환수 필요성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2018년 문재인정부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2020년에는 검찰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탈세 혐의 (조사)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다”며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면 판단하겠다”며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비자금 세금포탈에 대해 조만간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박 장관은 ‘노태우 비자금 논란’과 관련해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성재 장관, 수사·처벌 가능성 언급 
여야 막론 정치권 쿠데타 검은돈 비판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중 법원에 증거로 채택된 ‘김옥숙 메모’를 제시했다. 메모에는 구체적인 실명과 904억원의 자금 흐름이 적혀 있다.

박 장관은 ‘904억원이 노동소득을 통해서 만들어졌을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관해 “메모를 지금 처음 보는 것이라서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다”면서도 “세금포탈이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지만, 포탈이 되면 수사·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옥숙 메모’에 이어, 김 여사가 아들 노재헌이 운영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47억원을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논란이 증폭됐다. 김 여사는 경북대 사범대를 중퇴하고 노 전 대통령과 혼인한 이후, 전업주부로서 딱히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다.

‘김옥숙 메모’의 904억5000만원이 ‘노동소득’을 통해 만들어졌겠느냐는 질의는 이를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김옥숙 메모’ 등을 근거로 국세청에 탈세 제보서를 제출하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탈세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 또한 후보자 시절인 지난 7월16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불법 정치자금 시효가 남아 있고 또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몰수에 관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시했다.

전두환씨 및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등은 당사자들의 사망과 시효 만료로 현행법으로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몰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 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노태우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손자 전우원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비자금 모두 환수해야”
시효 만료로 환수 어렵다고?

그는 “과거 법원은 전두환, 노태우씨에게 유죄를 내리며 추징을 선고했으나 그들이 축적한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 중 일부는 여전히 파악도, 환수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소송 2심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노 관장 측이 제시한 모친의 비자금 메모가 결과적으로 노씨 일가의 비리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됐다는 분위기다. 앞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했다.

그간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추가 은닉자산이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SK에 건넨 돈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 측이 SK에 요구한 돈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비자금 300억원을 놓고 “노 전 대통령 측이 SK에 요구한 노후자금”이라는 증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취재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자금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노후자금’이라고 밝혔다.

‘SK 2인자’ 손길승 명예회장도 앞서 진술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메모가 ‘받았다’는 의미가 아닌 ‘주겠다’로 재해석이 되더라도 노씨 일가를 향한 질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은닉자산 의혹 자체는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경 300억’ 외에도 여러 실명이 적혀 있는 등 김 여사의 메모는 그간 출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도 과거 비자금 수사서 자신이 약 46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근 노 관장은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 수감된 전 비서 이모씨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이 부정 축적한 은닉재산을 챙기려는 노 관장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 빼들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노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렸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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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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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