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팔고 잠적한 노소영,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0.15 09:33:12
  • 호수 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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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당당하더니 숨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서 불거진 ‘노태우 일가 부정 재산’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국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옥숙 여사, 노 관장과 남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 관장 남매는 법무부 국감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전화기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일체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재헌·노소영 증인에게 다른 날짜를 요청했으나 노재헌 증인은 해외, 노소영 증인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임을 예고했다.

숨바꼭질

국회 조사관이 노 관장 남매에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수 차례 자택, 회사로 직접 방문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 우편으로 보낸 요구서는 부재로 반송됐다. 김옥숙 여사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출석 의무가 발생되지 않아 고발 및 동행명령장의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남매가 의도적으로 ‘국감 숨바꼭질’을 하며, 출석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노 관장은 지난달 26일 광주 비엔날레에 방문했다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차녀의 결혼식이 서울서 예정된 만큼 한국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쟁점을 촉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책임하게 잠적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2심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제시한 ‘김옥숙 메모’가 결과적으로 노태우 일가의 비리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간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정치권에선 추가 은닉자산이 더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 측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정 위원장 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김 여사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로,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 

노태우 비자금 깐 일가
국감 증인 줄줄이 회피

김 여사는 지난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 차명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씨에게 건네준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


또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검찰에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김 여사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뤄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던 4억원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덮었다.

검찰은 지난 2005년에도 김 여사 계좌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았던 바 있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 여사의 904억 비자금 메모, 지난 2007~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지난 2016~2021년까지 노재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증여는 현재진행형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및 부칙은 이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한 푼의 수입도 없다. 반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체면도 차려야 하고, 병원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금전지출 부담이다.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 등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 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김옥숙씨의 메모 904억,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옥숙 건강상 불출석
노씨 남매는 연락두절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30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노태우 비자금’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서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904억원이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노태우 일가의 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했다.

904억원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노태우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재조사와 환수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소득 활동이 없던 김 여사가 차남 노재헌씨의 재단에 2016~2021년까지 152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최근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감서 이를 따져보자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범죄자의 경우 사망 후에도 범죄수익 모두를 몰수 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공소시효 완성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서 노태우 비자금 관련해 ▲김 여사 메모 진위 여부와 김 여사가 관리한 비자금 실존 여부 ▲노재헌 원장 재단으로 흘러든 자금의 출처 및 탈세 의혹 ▲비자금의 역외 은닉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한편, 노 관장 증인 채택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이혼소송의 당사자지만 아직 (판결이)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과연 강제로 증인으로 불러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법사위서 숙고해봤으면 한다”며 “법사위 질문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는?

그러자 장 의원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사유서에 그런 내용을 제출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사유서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분의 이혼소송이나 개인 재산분할이 아닌 제5공화국 세력의 정치 비자금이 은닉, 상속되는 과정서 어떤 비자금이 기업에 영향을 주고, 메모가 어떻게 증거가 됐는지 조사 대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노 관장에 대한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검토 후 양당 간사가 협의하기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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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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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