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팔고 잠적한 노소영,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0.15 09:33:12
  • 호수 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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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당당하더니 숨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서 불거진 ‘노태우 일가 부정 재산’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국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옥숙 여사, 노 관장과 남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 관장 남매는 법무부 국감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전화기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일체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재헌·노소영 증인에게 다른 날짜를 요청했으나 노재헌 증인은 해외, 노소영 증인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임을 예고했다.

숨바꼭질

국회 조사관이 노 관장 남매에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수 차례 자택, 회사로 직접 방문했으나 전달에 실패했다. 우편으로 보낸 요구서는 부재로 반송됐다. 김옥숙 여사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출석 의무가 발생되지 않아 고발 및 동행명령장의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남매가 의도적으로 ‘국감 숨바꼭질’을 하며, 출석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노 관장은 지난달 26일 광주 비엔날레에 방문했다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차녀의 결혼식이 서울서 예정된 만큼 한국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쟁점을 촉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책임하게 잠적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2심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제시한 ‘김옥숙 메모’가 결과적으로 노태우 일가의 비리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간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정치권에선 추가 은닉자산이 더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 측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정 위원장 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김 여사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로,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 

노태우 비자금 깐 일가
국감 증인 줄줄이 회피

김 여사는 지난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 차명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씨에게 건네준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


또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검찰에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김 여사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뤄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던 4억원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덮었다.

검찰은 지난 2005년에도 김 여사 계좌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았던 바 있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 여사의 904억 비자금 메모, 지난 2007~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지난 2016~2021년까지 노재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증여는 현재진행형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및 부칙은 이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한 푼의 수입도 없다. 반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체면도 차려야 하고, 병원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금전지출 부담이다.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 등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 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김옥숙씨의 메모 904억,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옥숙 건강상 불출석
노씨 남매는 연락두절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30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노태우 비자금’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서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904억원이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노태우 일가의 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했다.

904억원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노태우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재조사와 환수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소득 활동이 없던 김 여사가 차남 노재헌씨의 재단에 2016~2021년까지 152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최근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감서 이를 따져보자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범죄자의 경우 사망 후에도 범죄수익 모두를 몰수 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공소시효 완성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서 노태우 비자금 관련해 ▲김 여사 메모 진위 여부와 김 여사가 관리한 비자금 실존 여부 ▲노재헌 원장 재단으로 흘러든 자금의 출처 및 탈세 의혹 ▲비자금의 역외 은닉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한편, 노 관장 증인 채택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진 이혼소송의 당사자지만 아직 (판결이)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과연 강제로 증인으로 불러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법사위서 숙고해봤으면 한다”며 “법사위 질문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사는?

그러자 장 의원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사유서에 그런 내용을 제출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사유서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분의 이혼소송이나 개인 재산분할이 아닌 제5공화국 세력의 정치 비자금이 은닉, 상속되는 과정서 어떤 비자금이 기업에 영향을 주고, 메모가 어떻게 증거가 됐는지 조사 대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노 관장에 대한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검토 후 양당 간사가 협의하기로 정리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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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