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노소영 교육감 출마’ 논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서울시교육감 출마설이 시중서 화제를 모았다. 노 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교육감직을 상실한 시기와 맞물려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상한 상황

교육계에선 노 관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변을 통해 교육감 선거를 준비했던 정황이 있었던 터라 소문을 완전하게 불식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라는 구설수가 계속되는 이유다.

논란은 노 관장이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작은 본인의 페이스북이다. 지난달 18일, 조 교육감이 선고를 받은 이틀 후인 20일부터 노 관장은 교육과 관련된 글 세 건을 연달아 올렸다.

특히 “We’re doomed(우리는 이제 망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에선 한국의 경제 저성장, 출산율 정책, 이민 정책 등 문제들을 골고루 지적했는데, 이에 동조한 지지자들의 응원에 “정말 다음 번 교육감에 입후보할까 봐요”라는 댓글로 직접 운을 띄웠다.

해당 글에서 노 관장은 ‘교육이 가장 엉망이고 4000억원이나 되는 교육예산이 온갖 이상한 곳에 다 쓰이고도 남아돈다’는 한 경제연구소 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게 다 지방교육감들의 힘이 쓸데없이 커진 소치”라고 지방교육감의 행정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곁들였다.

나흘 후에는 ‘나쁜 부모들’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도 “과기고 아이들을 의대로 몰아넣는 학부모들, 아이들을 믿어주지 않고 사교육으로 몰아넣는 부모들이 문제”라며, 과거 본인의 육아 철학은 관찰자적 입장서 세 아이들을 방치해 키웠고 최소한의 훈계만 해서 아이들을 다 잘 키웠다는 내용을 골자로, 장문의 글을 통해 교육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치 교육감을 포석에 둔 듯한 글을 연이어 올리고, 전체 공개 댓글로 교육감 출마를 직접 언급하자 여의도를 중심으로 노 관장의 출마설을 담은 황색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가 돌았다. 조 교육감에 대한 2심 선고로 ‘교육감 후보’ 리스트를 다시 꺼내보기에 분주했던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소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라시를 과하게 의식한 듯한 노 관장의 이례적인 ‘입장문’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반인들은 ‘지라시’ 자체를 쉽게 알지 모를 뿐 더러 ‘카더라’식의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보통 무시한다. 반면 노 관장은 지라시가 처음 세간에 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말 교육감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면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하면 됐을 텐데 모두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해명한 건 자연스럽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일반인 대부분이 모르고 넘어갈 ‘지라시’가 오히려 입장문을 통해 기사가 수일째 이어지며, 장안의 화제가 되어버린 꼴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 관장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올린 글은 꽤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는 분석이다.

노 관장은 이 글에 “참 피곤하다… 교육감 출마 안 한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처럼 미래와 교육에 관심있어서 포스팅한 것뿐”이라며 “출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라시가 돌고, 기자들에게 전화가 온다”는 문구에선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도 느껴진다는 평이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부모들처럼 미래와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포스팅했다”는 해명도 다소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페이스북 활동을 하며 예술, 미술행사 등에 대한 글을 주로 써 왔는데, 교육철학을 밝힌 글은 조 교육감 선고 이후로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봄> 침묵

그간 업계에서는 ‘노 관장이 SNS를 지인과의 관심사 공유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노 관장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SNS에 약 80건의 글이 올렸지만 12·12 쿠데타를 다룬 영화인 <서울의 봄>이 개봉한 이후 약 한 달간 한 건의 글도 올리지 않으며 SNS 평판 관리에 힘쓰는 모습도 보였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여러 글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고 분석한다.

먼저 자신의 교육감 출마에 대한 자연스러운 찬반 여론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노 관장이 원하는 ‘관심’을 얻으며 지지세력을 확장하는 포석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 관장의 글에는 교육감에 빨리 출마해달라는 댓글도 달렸다. 여론 떠보기용으로 SNS를 활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면 출마설을 부인하면 그만”이라며, “반대로 여론이 좋다면 우선은 출마 의사를 숨긴 채 좋은 시점에 그럴싸한 명분과 함께 번복하는 것이 오래된 정계의 문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관장이 해명글에 쓴 ‘출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라시’ 등의 표현을 통해 마치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에서 유포해 자신을 고의로 음해하려 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역으로 음모론을 만들려는 시도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지막은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시부모와의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마치 ‘가족’에 충실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노 관장은 지난달 22일 올린 글에도 시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못마땅한 소리를 들어본 게 아이의 발표대회 입상 때라며, 글의 맥락과 관계없이 시부모와의 기억을 드러낸 바 있다.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일화를 이혼 소송 등 개인 상황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는 의견이다.

부인했으나…

노 관장은 교육감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의 말은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노 관장이 주변 지인들과의 자리서 공공연히 출마 관련 얘기를 나눴고, 거점으로 알려진 ‘장충동 타작마당’에 선거공약을 연구하기 위한 싱크탱크 조직을 구성했다는 소문도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전시업체지, 교육업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 운영 경력을 들어 ‘십수 년간 교육계에 몸담은 교육자’로 본인을 소개한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볼 때, 노 관장의 “교육감에 출마해볼까봐요”라는 댓글부터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것까지 전후 상황이 고도의 언론플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기반이 약한 노 관장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선 지지세력을 단기간 확장해야 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 SNS와 언론을 활용한 여론전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최대한 오래 끄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진실은 노 관장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일이나 현 교육감이 상실형 선고를 받은 예민한 시기에 오해가 생길 법한 글을 올린 것은 분명 경솔한 행동”이라며, “미래 세대의 교육마저도 정치 진영으로 양극화된 만큼 노 관장과 같은 지도 계층에게도 좀 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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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