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편지 보낸 노소영 노림수 추적

겉으론 쿨한 척…남편의 사면 반대한 속내는?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4년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형이 확정되자 그의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눈물을 흘렸다. 언론은 그 모습을 ‘희생과 기다림’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뒤로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 반대 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차갑게 식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노 관장의 ‘언론플레이’가 지나치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3년 9월 형이 확정돼 지난해 광복절특사로 나왔다. 그 사이 여론은 그의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묘사했다.

한 방송사 쇼프로그램서 공개된 노 관장의 문자메시지는 이 같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 회장의 개인사 논란이 있었을 당시 공개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노 관장은 “언론플레이하는 것처럼 비치고 싶진 않다”면서도 “어거스틴이나 성 프란시스코나 다 회심하기 전엔 엉망이었거든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건데 그 한 사람이 저인걸요”라고 말했다.

완강히 부인
그러나 확인

그러나 노 관장의 반전 뒷얘기에 그에게 향했던 동정 여론이 싸늘하게 식고 있는 상황이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에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최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 관장의 최 회장 사면 반대 편지는 지난달 22일,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22차 공판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 회장은 지난해 2월16일 박 전 대통령과 면담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서 노 관장이 보낸 사면 반대 편지를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노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과 관련, 부정적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걸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최 회장은 “들은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12월말 사생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가정사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여기서 ‘사생활 문제’란 최 회장이 한 일간지를 통해 “동거인과의 사이에 딸을 두고 있고 부인인 노 관장과는 이혼을 원한다”고 밝힌 내용이다.

“가정은 지키겠다”던 노 관장
사면 반대 사실 법정서 드러나

최 회장 사면 반대 편지의 파장은 컸다. 특히 노 관장은 최 회장 사면 반대 편지에 대해 즉각 부인했으나 한 방송사가 노 관장 편지 존재를 밀착취재한 끝에 사실로 확인하면서 그의 이중성 논란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노 관장이 쓴 편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억측을 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도덕성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대중들은 2015년 말 최 회장 개인사 고백 이후 의연했던 노 관장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놀라는 모습이다.

2015년 말 최 회장의 개인사 고백에 대해 노 관장은 “제가 상대방(최 회장)의 감정을 읽지 못했고 상처를 입혔다”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조강지처’ 또는 ‘비련의 여인’으로 비쳐졌다.

그는 지난 2013년 9월 항소심서 최 회장이 법정구속됐을 때 그 법정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최 회장 구속을 안타까워했다고 알려졌다.

최 회장 구속 이후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언론 인터뷰서도 “최 회장 구속은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다” “면회를 자주는 못 가고 2주에 한 번 정도 간다” “최 회장이 수감된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오히려 더 애틋해졌다”는 등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면 반대 편지로 노 관장의 이중성이 확인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속으론…
이중성 도마

현재 노 관장은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다. 노 관장은 지난달 22일 박 전 대통령 공판서 사면 반대 편지가 처음 공개된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전혀 그런 적 없다. 제가 그랬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라”고 반박하면서 “(부정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대체 누가 지어낸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사면 반대 편지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인 <MBN> 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2015년 8월 최 회장이 광복절특사로 풀려나기 전 최 회장을 사면해줘서는 안 되는 이유 9가지를 7장 분량으로 직접 적어 당시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노 관장의 사면 반대 편지에 대해 일단 최 회장 측에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 회장 지인들 사이에서는 노 관장의 이중적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반응도 적지 않게 나온다.
 

특히 노 관장이 편지서 언급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억측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뒷말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석방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표적인 사면 반대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최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뒤 거둔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SK그룹 주력 계열사를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물론 도시바 인수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말과 행동 
다른 모습

노 관장은 편지를 통해 최 회장과 친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사이가 좋지 않아 형제간 다툼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 독대 때 “저는 사면 받았지만 동생(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아직 수감돼있어 제수씨와 조카들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을 만큼 둘 사이의 이상징후를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노 관장 편지 내용에 있는 최 회장 동거인의 측근이 SK그룹 경영에 관여한다는 내용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최근 노 관장의 사면 반대 편지와 노 관장 주변 인사들의 댓글 명예훼손 행위 논란 등이 한꺼번에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중들이야 놀랐겠지만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으며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그 동안 노 관장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때문에 가려졌던 뒷얘기들이 이번 사면 반대 편지를 계기로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최 회장이 지난 2011년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 한 언론은 노 관장의 경솔한 행동으로 최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최 회장은 물론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도 구속되는 위기를 겪었다고 보도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개인적 선물투자를 사법당국에 알렸고 이것이 단초가 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 보도가 사실이면 법정서 흘린 노 관장의 눈물과 잦은 면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른 여자에게 보낼 바엔 
감옥에 있는 게 더 낫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살펴보면 최 회장 입장에선 검찰 수사로 인해 구속 수감되는 단초를 제공한 노 관장이 자신의 사면까지 반대했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배신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을 잘 아는 인사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미 구속 수감될 당시 노 관장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고 이로 인해 노 관장이 면회를 오는 것도 거절했다. 노 관장이 2주에 한 번씩 최 회장 면회를 했다고 밝힌 대목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구나 최근에는 노 관장의 측근인 미래회 전 회장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조직적으로 악플을 달아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하는 등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쪽의 균열은 상당히 심해진 상태로 보인다.

노 관장은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재작년 말 최 회장의 편지 고백으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사면돼 나오더라도 ‘동거인’에게 돌아갈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최 회장이 나오는 것과 노 관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안 나오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 관장이 말했던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최 회장 개인보다는 본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이 출소하면 곧 이혼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 유리한 고지를 다져놓고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양측 지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법적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정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 관장이 자충수를 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사면 반대 편지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재계 3위의 SK그룹 회장과의 사이에 이런 막장드라마 같은 일이 벌여졌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그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옥바라지?
씁쓸한 뒷맛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 관장이 언론에 비쳐지는 모습이 좋아 최 회장 사면 반대 편지에 대한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 관장의 속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태원 회장의 광폭행보

최태원 SK회장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방미 기간 중에 미국의 에너지기업과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파트너링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SK그룹은 이를 계기로 향후 5년 동안 1조8000억원을 미국에 투자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약 3조∼5조원 규모의 추가투자도 모색한다. SK그룹은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의 경제인단으로 방미중인 최태원 회장이 28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유정준 SK글로벌성장위원장(SK E&S 사장 겸임) 등과 함께 대표적인 미 에너지 기업인 GE, 콘티넨탈리소스(이하 콘티넨탈) 등과 미국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지속가능한 사업협력을 위해서는 양쪽 사업 당사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한국기업 SK와 미국기업 GE·콘티넨탈이 맺은 이번 MOU는 미국발 제2차 셰일혁명을 활용, 양국 기업은 물론 양국 정부까지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차원 높은 글로벌 파트너링 모델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로 향후 SK그룹은 미 본토의 풍부한 자원을 확보, ‘무자원 산유국’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3국에 수출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반면 미국 에너지기업은 SK그룹과의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수출을 확대하고 미국 내 투자 확대로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호>
 



배너

관련기사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